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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불법개조 주거용 사용시 부가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2두24634
판결 요약
오피스텔을 불법 개조해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존 펜션 분양 판결을 원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실질적 용도 및 개조 여부가 과세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오피스텔 불법개조 #주거용 전환 #부가가치세 부과 #세금 취소청구 #펜션 분양 판례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불법 개조해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가 인정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을 불법 개조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634 판결은 기존 펜션용 건물 분양 판례(2010두9037)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고,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펜션 분양 사안과 오피스텔 불법개조 사안의 과세 판단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펜션 분양 사안 판례는 오피스텔 불법개조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634 판결은 펜션 분양에 관한 기존 판결은 본 사안(오피스텔 불법개조 주거용)에는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는 경우, 법원이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634 판결은 심리불속행 절차에 따라 해당 판결에 중요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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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대법원2010두9037, 2010.9.9)은 실질적 용도가 펜션인 건물을 건축하고 분양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용도가 오피스텔이었다가 사용승인 후에 불법개조를 통하여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46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AA 외1명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2. 9. 27. 선고 2012누13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2. 28. 선고 대법원 2012두24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