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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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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대여금 이자수입 발생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기준 명확화

대법원 2012두23051
판결 요약
대여금 이자수입이 실제 발생한 이상, 이자 상당액 지출(필요경비)이나 추가 손해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자수입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또한 미회수 대여금이 있다고 해도 이자수입 발생 여부에 영향 없음.
#이자수입 #대여금 회수 #필요경비 #지연손해금 #대출이자
질의 응답
1. 대여금 이자수입이 발생했으나, 이자 상당액을 대출이자로 낸 경우 이자수입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이자수입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만으로 인정되며, 그 발생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051 판결은 이자 상당액을 지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는 있으나, 이자수입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수하지 못한 추가 대여금이 있으면 이자수입 자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이자수입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051 판결은 회수하지 못한 추가대여금이 있다는 사정은 이자수입의 발생 자체를 좌우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 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출이자나 지연손해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051 판결에 따르면, 대여금의 재원이 제3자로부터의 대출이었다면 이자 상당액이나 지연손해금 지급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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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대여금이 제3자로부터의 대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자 상당액이 지출되었다거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였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사항으로 이자수입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여금 외에 추가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역시 이자수입의 존부를 좌우할 사유가 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305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외1명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누37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2. 14. 선고 대법원 2012두23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