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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세금계산서 수취 시 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 2014누56774
판결 요약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납세자가 거래의 진정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설령 사업자등록증·계좌 확인 등 통상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료상 #세금계산서 #가산세 #진정거래 #허위거래
질의 응답
1. 자료상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세금신고했다가 가산세가 부과되면 정당한가요?
답변
자료상 세금계산서를 수취·사용한 경우 가산세 부과는 원칙적으로 정당합니다. 통상적 확인 절차만으로는 납세자가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6774 판결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계좌 확인 등 통상적 거래 확인만으로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이체 등 형식적 확인만으로는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6774 판결은 사업자등록증·계좌이체 등 통상적 조치는 정당한 면책 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가산세 부과에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세법상 가산세 부과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조세 의무 위반 자체로 제재가 가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6774 판결은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의무 위반 자체로 부과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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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677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3구합636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15.

판 결 선 고

2015.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5.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663,950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2,321,2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14행의 ⁠‘20,663,950원’을 ⁠‘20,663,950원(가산세 10,113,044원 포함)’으로 고친다.

- 제2쪽 제19행의 ⁠‘갑 제7호증’ 다음에 ⁠‘갑 제17호증’을 추가한다.

- 제4쪽 제5행의 ⁠‘을 제2, 3호증’ 다음에 ⁠‘을 제5호증’을 추가한다.

- 제5쪽 제5행 아래에『마) 이○○ 및 이 사건 거래처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기소되어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이○○은 징역 2년6월 및 벌금 40억 원을, 이 사건 거래처는 벌금 20억 원을 각 선고받았다(2011고합00 외). 위 형사판결에 나타난 이○○ 등의 범죄사실에 이○○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금액 합계 19,563,649,09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부분이 있고, 위 금액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에서 밝혀진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합계액 19,564,000,000원과 거의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출세금계산서가 이에 포함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가사 이 사건 거래처가 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래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 사건 거래처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등록을 한 사업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매매대금도 이 사건 거래처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출하전표, 판매 및 인수확인서, 거래명세서,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원고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고, 더구나 위 판매 및 인수확인서, 출하전표는 피고가 실물거래자로 인정한 ○○그레이하운드 주식회사 또는 ○○주유소가 교부받은 것과 일치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납부불성실, 과소신고,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및 적격증빙불비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바(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은 결국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인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제1심이 설시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67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