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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국세채무 상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가능 기준

대법원 2015다219009
판결 요약
고액 국세 등을 진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채권자나 조세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때 채무자·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국세채무 #유일한 부동산 #가족간 매매 #채무자 악의
질의 응답
1. 고액의 국세 등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매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9009 판결은 고액 국세채무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매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된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에서 채무자와 가족수익자의 악의가 인정되나요?
답변
이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9009 판결은 이러한 유형의 매매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는 조세채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세청 등 국가도 조세채권 보호를 위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9009 판결에서 대한민국이 원고(채권자)로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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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고액의 국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1900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박AA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414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19. 선고 대법원 2015다2190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