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기산일 판단 기준과 소 제기 시기

수원지방법원 2014나40562
판결 요약
세무조사 종결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 채무자의 사해행위 판단이 기재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세무조사 종결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 1년이 지난 후 제기한 소는 부적법합니다. 사해행위 검토를 담당하는 부서에서의 심사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달라는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세무조사 #채무자 #부동산 양도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게 된 날, 즉 세무조사 종결일 등 관련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나-40562 판결은 세무조사 종결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 사해행위 관련 판단이 있다면, 이를 안 날은 세무조사 종결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소송 전담부서가 심사 완료할 때가 아니라 조사 종결일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외부적 자료 등으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날이 중요하며, 내부 심사시점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나-40562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업무 전담부서의 검토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종결 후 1년이 지난 뒤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적법하여 각하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나-40562 판결에서 세무조사 종결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소 제기는 제소기간 도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종결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이 기술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안 날은 세무조사 종결 보고일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40562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서AA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10. 7. 선고 2013가단10681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8. 19.

판 결 선 고

2015. 9.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의 나. 2)항(제3면 3행 이하)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7, 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세무서는 천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12. 8. 8. 천BB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여 2012. 8. 27. 조사를 종결한 사실, ②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서는 2012. 8.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2012. 8. 22.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③ 위 세무조사 종결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는, ⁠‘천BB은 약 0,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로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으로, 천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되므로 그 취소소송을 위해 ○○지방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하고자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는 2000. 11. 28.경부터 천BB에 대한 재산조회절차를 거쳐 천BB이 체납한 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다수 정리보류(결손처분)하였는데, 2011. 6. 16.경에도 무재산을 이유로 천BB의 국세체납액 0,000,000원을 정리보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위 세무조사 종결일인 2012. 8. 27.에는 천BB이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이와 달리 사해행위취소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지방국세청 산하 ⁠‘○○과’에서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검토를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2012. 8. 27.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임이 분명한 2013. 8. 28.에야 천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9.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나40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