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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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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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종결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이 기술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안 날은 세무조사 종결 보고일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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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4056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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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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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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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10. 7. 선고 2013가단10681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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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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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9.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의 나. 2)항(제3면 3행 이하)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7, 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세무서는 천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12. 8. 8. 천BB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여 2012. 8. 27. 조사를 종결한 사실, ②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서는 2012. 8.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2012. 8. 22.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③ 위 세무조사 종결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는, ‘천BB은 약 0,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로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으로, 천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되므로 그 취소소송을 위해 ○○지방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하고자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는 2000. 11. 28.경부터 천BB에 대한 재산조회절차를 거쳐 천BB이 체납한 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다수 정리보류(결손처분)하였는데, 2011. 6. 16.경에도 무재산을 이유로 천BB의 국세체납액 0,000,000원을 정리보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위 세무조사 종결일인 2012. 8. 27.에는 천BB이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이와 달리 사해행위취소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지방국세청 산하 ‘○○과’에서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검토를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2012. 8. 27.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임이 분명한 2013. 8. 28.에야 천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9.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나40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