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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경우 소의 이익 존재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734
판결 요약
소송 중 처분의 직권취소가 이루어지면, 해당 행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소송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된 경우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 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더 이상 분쟁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34 판결은 소송 중 피고가 직권취소한 사실에 근거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34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34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 근거로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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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57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9.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2,652,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7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