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세환급가산금 거부처분 항고소송 대상여부와 각하사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577
판결 요약
국세환급결정이나 국세환급가산금 거부결정은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에 구체적·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결정에 불복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국세환급가산금 #지급거부 #항고소송 #행정소송 #처분성
질의 응답
1.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거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거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577 판결은 ‘국세환급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을 국가에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577 판결에서는 ‘국세환급가산금 상당의 금원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왜 국세환급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국세환급금 결정은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577 판결은 ‘감사관서의 환급결정 등에 의해 비로소 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577

원 고

남HH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8.21

판 결 선 고

2015.09.18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12., 2003. 10. 6., 2003. 10. 8. 및 2003. 10. 10. 아버지인 남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주시 광적면 10필지(이하 ⁠‘이

사건 수증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증여재산가액을 1,080,406,400원으로 하여 증

여세 251,857,8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2009. 10. 27. 사망하자 원고는 이 사건 수증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

로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상

속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다. 남BB 등 원고의 형제들 6명은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남CC를 상대로 이 사

건 수증재산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1.

6. 27. ⁠‘원고는 2010. 11. 17.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원고의 형제들에게 이 사건 수증

재산 중 일부(이하 ’유류분 반환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라. 피고는 위 조정결과에 따라 유류분 반환재산을 재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증여일 당시 유류분 반환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였다) 사전증여재산에 대

한 증여세 중 유류분 반환재산에 상응하는 147,214,780원을 공제하지 않는 취지로

2013. 12. 16. 원고에게 상속세 838,866,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12. 증여 취소된 기납부 증여세액 147,214,780원의 환급 등을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5. 7.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증여세 139,720,25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원고에게 위 금액을 환급하

였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국세환급가산금은 국가의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 국세환급금과 분리될 수 있 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금이 지급될 때 국세환급가산금도 함께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 139,720,250원의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면서도 국세환급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국세환급가산금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 규정된 국세환급가산금결정 을 구하는 원고의 2014. 3. 12.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2014. 5. 7. 묵시적으로

한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

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

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앞서 본 증여세 139,720,250원 상당의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상당의 금원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