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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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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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국세 체납처분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가단574059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비ㅇㅇㅇ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2024.5.14. |
|
판 결 선 고 |
2024.6.1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58,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74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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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74059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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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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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비ㅇㅇㅇ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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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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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6.1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58,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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