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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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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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 결정 방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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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733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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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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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영등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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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구단28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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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33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