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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추계 과세의 요건 및 실지조사 우선 원칙

서울고등법원 2014누73335
판결 요약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실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추계 방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이 부실하거나 허위로 신뢰성을 상실하고, 과세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실액을 밝힐 수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소득세 #실지조사 #추계결정 #장부신뢰성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소득세 부과 시 실지조사와 추계결정 중 어떤 것이 우선인가요?
답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실액 산정이 원칙이며, 해당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추계결정이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3335 판결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실액에 따라 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소득세 추계 결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장부나 증빙이 없거나 중대한 미비·허위로 신뢰성이 없으며, 과세관청도 실액을 밝힐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추계가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3335 판결은 추계 방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 등이 부실하거나 허위이고 신뢰성이 없는 경우, 그리고 달리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납세자가 장부는 있지만 신뢰성이 부족해 보이면 세무서는 바로 추계결정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장부 신뢰성을 상실하고, 실지조사 또는 다른 수단으로 실액 산정이 불가능해야만 추계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3335 판결에 따르면, 신뢰성 상실과 실액 산정의 불가능성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예외적으로 추계가 가능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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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 결정 방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33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구단2846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33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