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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862
판결 요약
소송 도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각하가 이루어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 #부과처분 소멸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할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862 판결은 소송 중 피고가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862 판결은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이런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862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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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08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9.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aa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