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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5다20595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증여한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모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친인척 증여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595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친인척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보고, 원심의 판단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2.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산을 친족에게 증여하면 결론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 증여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595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 등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해당 증여행위는 취소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재산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5956 판결은 채무초과 상황에서의 증여 등 사해행위는 법에 따라 취소되고, 채권자의 권리보호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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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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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059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AA

피 고

백BB 외 1인

변 론 종 결

2015. 6. 11.

판 결 선 고

2015. 6.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대법원 2015다205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