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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통지 전 세무서 압류 추심의 적법성 판단

의성지원 2014가단2985
판결 요약
채권 압류가 양도통지 전에 이루어진 경우 세무서의 추심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적법한 양도통지 이전의 압류라면 제3자는 채권양도 사실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의 체납세 추심도 유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채권양도 #양도통지 #세무서 압류 #추심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채권양도 통지 전에 세무서가 압류한 경우 추심이 부당이득이 되나요?
답변
세무서의 채권압류 및 추심이 채권양도에 대한 적법한 통지 전에 이루어졌다면, 추심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성지원-2014-가단-2985 판결은 양도 통지 전 압류는 적법하며, 그에 따른 세무서의 추심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 사실 통지 전 제3자는 채권양도에 대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 전에는 제3자(세무서 등)가 채권양도사실을 이유로 대항받지 않습니다.
근거
의성지원-2014-가단-2985 판결은 민법 제450조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있기 전에는 제3자에게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 통지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시점 이후 압류와 추심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도통지에 관한 확정 판결 이후에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의 압류나 추심에 대해선 채권양수인(원고)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성지원-2014-가단-2985 판결은 원고의 양도통지절차이행의 소 확정 이후 통지가 이루어져 그때 효력이 발생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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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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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는 양도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양도통지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압류에 해당하는바, 그에 따른 추심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2985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6. 3.

판 결 선 고

2015.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주택사업의 인수 등

1)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은 ○○군으로부터 ○○ ○○군 ○○면 ○○리 556 답 3,018㎡(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 허가 계획승인을 받고,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부지를 대지로 전용하는 것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BB건설로부터 이 사건 주택사업을 인수하였다. 한편, BB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 계획승인에 대한 권리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서에는 ⁠“BB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 승인에 따른 공과금을 포함한 제비용등 모든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주택사업 계획승인의 취소에 따른 농지원상회복 등

1) ○○군은 BB건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취소하였고, 2014. 5.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 계획승인이 취소되었으니 이 사건 부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었다. 이에 원고는 2014. 6. 9.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원상회복을 완료하고 이러한 사실을 ○○군에 통지하였다.

2) ○○군은 2014. 7. 18. BB건설에게 BB건설로부터 납부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원을 환급하기로 하였으니 한국농어촌공사에 위 농지보전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었다.

다. 이 사건 채권의 압류 및 통지

1) BB건설은 2007. 3.경부터 이 사건 주택사업 활동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원에 이르렀다.

2) 이에 피고 산하 EE세무서는 2014. 10. 20. BB건설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BB건설이 한국농어촌공사에게 가지는 농지보전부담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2014. 10. 13. 한국농어촌공사에 압류 통지를 하였으며, 2014. 10. 27. 위 압류를 근거로 농지보전부담금 ○○○○원을 추심하고 2014. 10. 28. 위 추심액을 BB건설의 체납액으로 수납하였다.

라. 양도통지절차이행의 소

원고는 2014. 6. 11. 이 법원에 BB건설을 상대로 양도통지절차이행의 소(2014가단1623호)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2014. 10. 22. ⁠‘BB건설은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별지기재 채권을 2011. 8. 12.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1.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12. BB건설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다. 그런데 EE세무서가 2014. 10. 20. 원고가 아닌 BB건설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액인 ○○○○원을 추심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만 제3자에게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450조),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인 BB건설이 제3채무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다가 2014. 11. 12. 원고의BB건설에 대한 양도통지절차이행의 소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양도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적법한 양도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들어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EE세무서가 위 양도통지일보다 앞선 2014. 10. 20. BB건설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여 2014. 10. 23. 그 압류사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통지하고 2014. 10. 27. 그 채권액을 추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EE세무서의 압류 및 추심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24. 선고 의성지원 2014가단2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