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인력공급용역과 고용알선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구분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5누40332
판결 요약
본 사건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법원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고용알선용역이 아니고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공급업을 전제로 한 세무서의 처분(부가가치세 부과)은 적법함을 확인하였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인력공급용역 #고용알선용역 #부가가치세 #간병인 파견 #과세기준
질의 응답
1. 고용알선과 인력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구분은 무엇에 따라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수행된 용역이 인력 공급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고용 알선에 불과하면 면세대상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0332 판결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고용알선이 아니라 인력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간병인 인력 파견 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고용계약의 성립을 중개하는 것에 그쳐야 하며, 인력의 월별 수수료 공제 등 인사·노무 관리가 있으면 면세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0332 판결은 간병인으로부터 매월 수수료 공제 등 인력공급적 성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세무서가 용역을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조치는 정당한가요?
답변
법원은 실질이 인력공급에 해당한다면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0332 판결은 실제 거래 내역에 따라 인력공급업 종사로 본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인력공급업에 종사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8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2.26.

판 결 선 고

2016.3.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제11행의 ⁠“구 부가가치세법제12조”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로 고치고, 제18행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로 고친다.

○ 제5쪽 제5행의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를 ⁠“지급하지 아니할 이유”로 고치고, 제9행의 ⁠“기재한 점” 다음에 ⁠“, ⑦ 간병인들이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원고는 매달 간병인들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0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