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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전 압류된 공사대금채권 효력

대법원 2012다204341
판결 요약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시공을 완료하거나 기성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직접지급사유 발생 이전에 제3채권자가 채권가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을 한 경우 해당 채권은 이후의 직접지급청구권 발생에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채권압류 #가압류
질의 응답
1.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합의만으로 바로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지급청구권은 단순 합의만으로 바로 발생하지 않고, 수급사업자가 실제 시공 등으로 기성고를 발생시켜야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4341 판결은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공 등 기성고에 따라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전 제3자가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했다면, 이후 직접지급사유가 생겨도 그 압류는 효력을 잃나요?
답변
직접지급사유 이전에 집행 보전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이후 발생한 직접지급청구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집행 보전(압류 등)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4341 판결은 직접지급사유가 생기기 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 등은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직접지급 합의 이후에 제3자의 가압류가 도달했을 때,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공사를 완성하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나요?
답변
실제 시공 완료 전이라면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3자의 압류·가압류가 우선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4341 판결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 발생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이전의 압류 등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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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이전에 채권자인 과세관청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함으로써 집행 보전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다20434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그린텍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2012-나-4117 

판 결 선 고

2015.12.0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발주

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에 직접지급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수급사업자

의 실제 시공으로 인한 기성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지급의 합의 즉시 발주자는 수

급사업자에게 장차 시공할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전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다고 본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하도급공사를 실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직불합의가 있었던 2010. 12. 2.에 바로 수급사업

자인 원고의 발주자인 AA북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직불합의 이후 원고에 의한 하도급공사의 실제 시행 내지 완료 이전에 원사업자

유한회사 BB종합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의 채권자들에 의한 BB건설의 전라

북도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 등이 AA북도에 도달하였다 하

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위 가압류 등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AA북도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공탁한 160,004,200원 중 이 사건 직불합의 이전에 도달한 원심공

동피고 CCC의 가압류 청구금액 23,5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원고의 하도급대금

47,300,000원을 초과한 136,504,200원이 남으므로, 위 공탁금 160,004,200원 중

47,3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

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

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발주자는 바 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대법원 2008. 2.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등 참조), 이는 직접지급의 합의에 관하여 위 하도급법 규정과 같은 취지 및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하도급법이나 구 건설산업기본법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 또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 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AA북도, BB건설,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직불합의가 2010. 12. 2.에 먼저 이루어졌고, 그 이후 원고가 2010. 12. 15. 하도급공사인 이 사건 지붕공사를 착

공하여 2010. 12. 31.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심공동피고 CCC의 채권가압류는 이

사건 직불합의 이전인 2010. 10. 14. 이미 AA북도에 도달하였고, 원심공동피고 DDD 및 근로복지공단의 채권가압류 등은 이 사건 직불합의 이후 이 사건 지붕공사의 완

성 이전인 2010. 12. 6.부터 2010. 12. 22. 사이에 AA북도에 도달한 사실, 위 CCC,

DDD, 근로복지공단의 채권가압류 등의 청구금액은 합계 268,461,670원에 이르러 공

탁된 이 사건 공사대금 160,004,2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AA북도, BB건설,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 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지붕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

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의 정도 등에 따라 비로소 원고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

생함과 아울러 AA북도의 BB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가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것이고, 그러한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이전에 CCC 등 BB건설의

제3채권자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을 하였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직불합의 이후 BB건설의 제3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이 AA북도에 도달하기 전에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

성고의 정도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직불합의만으로 원

고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AA북도의 BB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지급

채무가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본 다음 앞서 본 것과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하도급법 제14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04. 선고 대법원 2012다204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