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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채무자가 아내에게 부동산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4나54577
판결 요약
체납자가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한 판결입니다. 즉 채권자(국가)는 채무자 명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체납자 처분 #배우자 명의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명백하다면 배우자에게의 증여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나-54577 판결은 체납자가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증여계약 취소와 배우자 명의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되면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기존 증여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이전된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나-54577 판결은 처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3. 국가 등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 처분 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답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증여나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나-54577 판결에서 국가가 체납자의 처분을 취소하고 등기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한 것이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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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5457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류○○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11. 25. 선고 2013가단75179

변 론 종 결

2015.7.17.

판 결 선 고

2015.9.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 사이에 2012. 7.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12. 7. 24.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일곱째 줄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같은 쪽 스무째 줄의 ⁠“원고는”을 ⁠“김△△는”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혜영

판사 백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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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09. 0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나54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