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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가 다른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354
판결 요약
작성일자가 규정과 다르게 기재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납세의 고의·과실은 별도로 고려되지 않았고, 세법상 정해진 절차 미준수 시 행정상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위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작성일자가 계약변경일과 다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작성일자 등 발급절차를 위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54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가 시행령 제59조의 작성일자 등 발급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실제 환급액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환급액과 관계없이 각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54 판결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과세기간별로 신고해야 할 금액과 신고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수정세금계산서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54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불성실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기재 오류 시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법령의 착오나 오인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54 판결은 납세자의 법령 부지나 오인만으로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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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작성일자가 다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72354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27.

판 결 선 고

2015.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도 ×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 ×. ×. ⁠(주)AAAA과 총 공급가액 ○○○원, 공사완료일을 20××. ××. ××.로 하는 골프장 조경공사 등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 ××. ×. 위 도급계약을 총 공급가액 ○○○원, 공사완료일 20××. ×. ×.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 ×. ×.까지 총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가액 ○○○원(= ○○○원 - ○○○원, 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초과발급된 사실을 발견하고, 20××. ×. ×. 공급가액 -○○○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는 20××. ×. ×. BBBB(주)와 공급가액 5,641,000,000원, 준공예정일20××. ×. ×.로 하는 ○○개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 ×. ×.까지 총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 ×. ×. 위 도급계약의 공급가액을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 ×. ×. 다시 위 도급계약의 공급가액을 ○○○원, 준공예정일을 20××. ×. ×.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20××. ×. ×. 초과발급된 ○○○원(= ○○○원 - ○○○원, 이하 ⁠‘쟁점금액2’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가액 - ○○○원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위 가.항의 수정세금계산서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원고가 20××. ×. ×.(주)AAAA에게 발급한 쟁점금액1 상당의 부(-)의 금액은 20××년 제×기분으로 경정청구하여야 함에도 20××년 제×기에 확정신고하여 환급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년 제×기에 환급을 배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원과 부(-)의 세금계산서발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원을 부과하고, 20××. ×. ×. BBBB(주)에게 발급한 쟁점금액2 상당의 부(-)의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원을 부과(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쟁점금액1에 대하여 20××년 제×기분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면 환급가산금이 추가되어 원고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이 사건과 같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한 경우보다 많아지므로 이를 초과환급신고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각 수정세금계산서는 도급공사금액을 초과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공사금액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원고는 적법하게 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법상의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환급받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환급신고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를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와 같은 기간과세 세목의 경우 일정한 과세기간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바, 따라서 위 규정에서 ⁠‘신고하여야 할 금액’이라 함은 일정한 과세기간을 전제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환급신청한 금액이 환급 가산금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실제 받을 수 있는 환급금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납세자가 임의로 시기를 선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위와 같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 과세행정에도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20××년 제×기분으로 경정청구를 할 경우 가산금을 포함하면 원고에게 실제 환급되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가산금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각 과세기간별 환급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쟁점금액1에대하여 20××년 ×기분으로 환급신고를 한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1에 대한 피고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제1항 전단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 발급시기, 발급방법 및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규정하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를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은 위 제16조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같은 항 후단의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후단에 따라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위 제22조 제2항 제2호에서 전단과 후단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수정세금계산서가 위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중략)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중략)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중략)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AAAA 및 BBBB(주)와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용역의 공급이나 대가의 지급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체결한 변경계약에 따라 변경된 공급가액에 맞추어 이 사건 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① 최초 도급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 또는 계약변경으로 인해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위 시행령 제59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계약해제일 또는 차감 사유가 발생한 날(변경계약체결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② 기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가액 등)이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위 시행령 제59조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작성일자를 각 변경계약의 준공예정일인 20××. ×. ×.로 하여 이 사건 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는 위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한 발급절차에 따르지 않고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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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4.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