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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계약 체결 시 증여재산 취득시기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1231
판결 요약
공증된 증여계약서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해 증여계약 체결 및 주주권 지위 취득이 인정되고, 보충적 평가에 따른 주식가액 산정은 적법하며, 단순 미신고만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식증여 #증여계약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취득시기
질의 응답
1. 공증된 증여계약서가 있으면 주식 증여 사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공증 등 진정성립 추정되는 증여계약서 및 관련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별다른 반증이 없다면 주식 증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1231 판결은 증여계약서와 의사록에 공증 인증 및 인감날인이 있고, 진정성립을 번복할 근거가 없으면 증여계약 체결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 주식의 증여 취득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주식 증여계약의 효력발생일 및 사실상 주주권 행사 지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1231 판결은 공증된 증여계약서 및 임시주주총회 승인 등으로 2011. 6. 21.부터 사실상 주주권 행사 지위를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시기로 인정하였습니다.
3. 명의개서, 배당금 수령, 주주권 행사 없으면 증여 취득시기 인정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배당, 명의개서 등은 지위 확인의 예시에 불과하고, 증여계약 등 객관적 사정만 있어도 사실상 권리 취득 시점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1231 판결은 배당, 명의개서, 주주권 행사 등은 예시일 뿐, 기타 객관적 사정으로도 증여 취득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산정은 적법한가요?
답변
네, 특별한 거래사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은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1231 판결은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순자산가액,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으로 1주당 시가 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인 경우에도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미신고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불가능하며, 고의적 재산은닉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1231 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극적 은닉의도, 부정행위가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계약서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위 체결일자에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의 가액은 적법하며, 이에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12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피고가 2022. 5. 10. 원고에게 한 2011년도 증여세 215,689,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98,427,59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년도 증여세 9,495,07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735,1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증여세 215,689,730원(가산세 포함) 및 9,495,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박BB(장남, 2020. 12. 5. 사망), 박CC(차남), 박DD(장녀), 박EE(삼남), 박FF(사남), 박GG(차녀), 원고(삼녀), 박FF(오남)은 망 박HH(2005. 5.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박JJ은 박BB의 장남이며, 장KK는 박BB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1979. 9. 7. 주식회사 MM관광호텔(이하 ⁠‘MM관광호텔’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망인의 사망 이후 장남인 박BB과 차남인 박CC이 MM관광호텔의 공동대표이사를 지냈고, 박BB이 2020. 12. 5. 사망한 이후로는 박JJ과 박CC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다. 주식회사 LL엔터프라이즈(이하 ⁠‘LL’이라 한다)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박JJ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주식회사 NNN(이하 ⁠‘NNN’라고 한다)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박EE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라. PP지방국세청은 2022. 2. 7.부터 2022. 3. 30.까지 원고, 박CC, 박DD, 박FF, 박GG에 대한 증여세 세목별 세무조사 및 LL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1. 6. 22.을 증여기준일로 하여 원고는 박JJ으로부터 MM관광호텔의 주식 583주, 장KK로부터 같은 주식 46주(이하 위 각 주식을 합쳐서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5. 10. 원고에게 2011년 6월 귀속 증여세 215,689,730원(가산세 129,378,977원 포함) 및 9,495,070원(가산세 5,695,511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2. 6. 28.경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2. 9. 28.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박JJ과 장KK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박JJ, 장KK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나) 설령 위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세법상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증여재산이 주식인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에 따라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주식의 경우 배당금이 지급된 적이 없고,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MM관광호텔 주식명부에 원고 명의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도 않았다.

라) 원고가 2021년 MM관광호텔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본다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2021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2011년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과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맞지 않다.

2)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833,942원으로 산정한 피고의 주식 평가방법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그 과세표준을 인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산정된 과세표준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적극적인 부정행위 없이 단순히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임에도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3 내지 7, 9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MM관광호텔은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MM관광호텔의 정관 제10조는 망인이 아닌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나 주주 외의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MM관광호텔의 주주명부에는 2011. 6.경 NNN, LL, 박BB(망인의 장남), 박FF(망인의 오남), 박JJ(망인의 장손), 박DD(망인의 장녀), 장KK(박BB의 배우자)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인 지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3) 박JJ, 장KK, LL이 원고, 박GG, 박FF, 박CC, 박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MM관광호텔의 주식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는 내용의 2011. 6. 21.자 주식증여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증여계약서에 대하여 2011. 6.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등부 2011년 제7884호로 사서증서 인증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증여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고, 여기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5) 원고, 박GG, 박FF, 박CC, 박DD는 2011. 6. 23.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책임지고 부담할 것임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6) LL이 2011. 6. 21. 이 사건 증여 중 LL의 MM관광호텔 주식 16,380주에 대한 증여를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위 의사록에 대하여 2011. 6.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등부 2011년 제7883호로 사서증서 인증이 이루어졌다.

7) MM관광호텔이 2011. 6. 21. 이 사건 증여를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위 의사록에 대하여 2011. 6.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등부 2011년 제7882호로 사서증서 인증이 이루어졌다.

8) MM관광호텔은 2020. 12. 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 이사로 박JJ, 감사로 박영호를 선임하였는데, NNN(대표이사 박EE)는 MM관광호텔의 주주로서 2020. 12. 29. PP중앙지방법원에 당시 MM관광호텔의 대표이사 박JJ, 감사 박FF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PP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2370). PP중앙지방법원은 2021. 6. 29. ⁠‘NNN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박JJ과 박FF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NNN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NNN가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도 NNN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하였다(PP고등법원 2021라20750). 이에 NNN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1. 10.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대법원 2021마6885, 이하 위 가처분 신청사건을 ⁠‘관련 가처분사건’이라 한다).

9) 원고는 2021. 1. 21. ⁠‘본인은 2020. 12. 21. MM관광호텔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서 박JJ, 감사로서 박FF가 각 선임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증여세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증여계약서 등의 진정성립 인정 및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이다(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할 때에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제27조)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제30조) 및 그 대리권의 증명(제31조)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하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71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서, LL의 2011. 6.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MM관광호텔의 2011. 6.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점, ②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는 수증자인 원고, 박GG, 박DD, 박CC, 박FF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MM관광호텔의 2011. 6.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공동대표이사 박BB, 박CC의 대표이사 인영이, LL의 2011. 6.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박BB의 대표이사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서, LL의 2011. 6.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MM관광호텔의 2011. 6.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전체의 진정성립은 추정되고, 위 각 문서들의 진정성립을 번복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서, LL의 2011. 6.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MM관광호텔의 2011. 6.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진정하게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와 박JJ, 장KK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들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4579 판결 등 참조).

(2)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행위는 그 원인행위인 매매·증여 등 채권계약과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합체되어 행하여질 수 있고, 당사자가 특히 주식양도의 효과의 발생을 유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원인행위와 함께 행하여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5854 판결 등 참조).

(3)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6825 판결 등 참조),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처분문서인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박JJ과 장KK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은 일응 인정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증여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반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박JJ과 장KK로부터 증여의 효력발생일을 2011. 6. 21.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박JJ과 장KK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MM관광호텔은 주권미발행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는 박JJ, 장KK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관한 MM관광호텔의 승인까지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효력발생일인 2011. 6. 21. 박JJ과 장KK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이므로 2011. 6. 21.부터 MM관광호텔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등 주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② 원고, 박GG, 박FF, 박CC, 박DD는 2011. 6. 23.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책임지고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③ 관련 가처분사건의 항고심 법원은 ⁠‘박JJ, 장KK 및 LL이 2011. 6.경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MM관광호텔의 주식을 원고, 박GG, 박DD, 박CC, 박FF에게 증여하였고, MM관광호텔이 2011. 6. 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증여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위 결정은 대법원 심리불속행 결정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원고, 박GG, 박DD, 박CC은 2021. 1. 21. MM관광호텔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서 박JJ이, 감사로서 박FF가 각 선임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MM관광호텔의 주주 지위에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확인서와 관련하여 원고는, 관련 가처분사건의 제1심 재판부가 원고에게 ⁠‘MM관광호텔 2020. 12. 21.자 임시주주총회 내용에 찬성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원고는 MM관광호텔의 주주나 경영진의 가족으로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지 MM관광호텔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 가처분사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 목적물인 주식에 대하여, 누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원고, 박GG, 박FF, 박CC, 박DD가 아닌 박JJ, 장KK, LL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MM관광호텔의 2020. 12. 21.자 임시주주총회가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자, 원고 등이 임시주주총회 내용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자 위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위 확인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은 단순히 경영진의 가족으로서 의견을 밝힌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주의 지위에서 위와 같이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⑤ PP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LL이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LL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PP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1. 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에 대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LL의 주식증여는 이 사건 처분과는 무관하고, 위 처분은 형사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불과하며, 더욱이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사실 등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⑥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

가) 주식증여에 있어 증여재산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 기준

구 상증세법상 증여의 과세요건은 증여계약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충족되는 것이므로 주권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써 주식 증여의 과세요건은 충족되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여 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50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들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457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규정에 의하면, 수증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세 납부의무 성립시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의 효력발생일인 2011. 6. 21.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2011. 6. 21.이라고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거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원고가 2021. 1. 21.자 임시주주총회에 찬성의사를 밝힌 2021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박JJ과 장KK로부터 증여의 효력발생일을 2011. 6. 21.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

② MM관광호텔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③ MM관광호텔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회사이자 가족회사인 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증여자 LL, 박JJ, 장KK가 수증자 원고, 박GG, 박DD, 박CC, 박FF에게 MM관광호텔의 주식을 증여하는 것인 점, MM관광호텔과 LL이 주주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한 점, 이 사건 증여 계약서, LL의 2011. 6.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MM관광호텔의 2011. 6.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관하여 공증인의 인증까지 받은 점, 원고, 박CC, 박FF, 박DD, 박GG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책임지고 부담할 것임을 확약하였던 점, 여기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수, 관계, MM관광호텔의 주주구성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MM관광호텔의 주주, 관계회사, 관련자들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배당금 지급, 주주권 행사 또는 명의개서의 방법으로만 수증자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배당금 지급, 주주권 행사, 명의개서 등은 ⁠‘수증자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시’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배당금 지급, 주주권 행사, 명의개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존재할 경우 해당 시점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배당금 지급, 주주권 행사 또는 명의개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 납세자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이미 취득하였음에도 자의적으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

4) 소결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박JJ, 장KK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고, 그 취득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2011. 6. 21.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과세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인 이른바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 2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은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MM관광호텔이 비상장법인인 사실, 2011. 6. 21.까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사실, MM관광호텔의 자산가액 중 부동산가액이 50% 이상인 사실, 2011. 6. 21. 기준 MM관광호텔의 순자산가액이 95,307,655,487원(산정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이 42,550원(산정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발행주식총수가 70,000주인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함이 타당하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계산하면 833,942원[= ⁠(순자산가액 95,307,655,487원/발행주식총수 70,000주×3)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42,550원×2) / 5, 원 미만 버림]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바.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 본문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360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소득을 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고 통상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에 관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발견할 의무가 있음이 원칙이다.

② 피고는, LL이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위 사실을 은닉하여 허위 장부를 공시하는 한편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원고가 10년 이상 LL의 위와 같은 행위를 묵인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LL으로부터 증여받은 MM관광호텔 주식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주식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LL의 위 행위를 이 사건 증여세 미신고가산세 부과의 근거로 삼기는 어려울뿐더러 원고가 LL의 위 행위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③ 피고는, 원고가 MM관광호텔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해태한 사정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MM관광호텔을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을 넘어 적극적 은닉행위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④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거나 처벌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사. 소결

원고 주장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피고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일반무신고가산세만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박JJ 보유 주식 583주를 증여받은 부분과 관련된 정당세액은 198,427,592원(= 결정세액 86,310,769원+신고불성실가산세 17,262,153원+납부불성실가산세 94,854,670원)이 되고, 장KK 보유 주식 46주를 증여받은 부분과 관련된 정당세액은 8,735,165원(= 결정세액 3,799,567원+신고불성실가산세 759,913원+납부불성실가산세 4,175,685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1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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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계약 체결 시 증여재산 취득시기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1231
판결 요약
공증된 증여계약서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해 증여계약 체결 및 주주권 지위 취득이 인정되고, 보충적 평가에 따른 주식가액 산정은 적법하며, 단순 미신고만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식증여 #증여계약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취득시기
질의 응답
1. 공증된 증여계약서가 있으면 주식 증여 사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공증 등 진정성립 추정되는 증여계약서 및 관련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별다른 반증이 없다면 주식 증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1231 판결은 증여계약서와 의사록에 공증 인증 및 인감날인이 있고, 진정성립을 번복할 근거가 없으면 증여계약 체결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 주식의 증여 취득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주식 증여계약의 효력발생일 및 사실상 주주권 행사 지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1231 판결은 공증된 증여계약서 및 임시주주총회 승인 등으로 2011. 6. 21.부터 사실상 주주권 행사 지위를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시기로 인정하였습니다.
3. 명의개서, 배당금 수령, 주주권 행사 없으면 증여 취득시기 인정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배당, 명의개서 등은 지위 확인의 예시에 불과하고, 증여계약 등 객관적 사정만 있어도 사실상 권리 취득 시점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1231 판결은 배당, 명의개서, 주주권 행사 등은 예시일 뿐, 기타 객관적 사정으로도 증여 취득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산정은 적법한가요?
답변
네, 특별한 거래사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은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1231 판결은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순자산가액,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으로 1주당 시가 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인 경우에도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미신고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불가능하며, 고의적 재산은닉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1231 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극적 은닉의도, 부정행위가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계약서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위 체결일자에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의 가액은 적법하며, 이에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12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피고가 2022. 5. 10. 원고에게 한 2011년도 증여세 215,689,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98,427,59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년도 증여세 9,495,07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735,1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증여세 215,689,730원(가산세 포함) 및 9,495,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박BB(장남, 2020. 12. 5. 사망), 박CC(차남), 박DD(장녀), 박EE(삼남), 박FF(사남), 박GG(차녀), 원고(삼녀), 박FF(오남)은 망 박HH(2005. 5.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박JJ은 박BB의 장남이며, 장KK는 박BB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1979. 9. 7. 주식회사 MM관광호텔(이하 ⁠‘MM관광호텔’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망인의 사망 이후 장남인 박BB과 차남인 박CC이 MM관광호텔의 공동대표이사를 지냈고, 박BB이 2020. 12. 5. 사망한 이후로는 박JJ과 박CC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다. 주식회사 LL엔터프라이즈(이하 ⁠‘LL’이라 한다)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박JJ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주식회사 NNN(이하 ⁠‘NNN’라고 한다)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박EE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라. PP지방국세청은 2022. 2. 7.부터 2022. 3. 30.까지 원고, 박CC, 박DD, 박FF, 박GG에 대한 증여세 세목별 세무조사 및 LL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1. 6. 22.을 증여기준일로 하여 원고는 박JJ으로부터 MM관광호텔의 주식 583주, 장KK로부터 같은 주식 46주(이하 위 각 주식을 합쳐서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5. 10. 원고에게 2011년 6월 귀속 증여세 215,689,730원(가산세 129,378,977원 포함) 및 9,495,070원(가산세 5,695,511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2. 6. 28.경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2. 9. 28.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박JJ과 장KK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박JJ, 장KK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나) 설령 위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세법상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증여재산이 주식인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에 따라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주식의 경우 배당금이 지급된 적이 없고,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MM관광호텔 주식명부에 원고 명의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도 않았다.

라) 원고가 2021년 MM관광호텔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본다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2021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2011년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과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맞지 않다.

2)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833,942원으로 산정한 피고의 주식 평가방법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그 과세표준을 인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산정된 과세표준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적극적인 부정행위 없이 단순히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임에도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3 내지 7, 9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MM관광호텔은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MM관광호텔의 정관 제10조는 망인이 아닌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나 주주 외의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MM관광호텔의 주주명부에는 2011. 6.경 NNN, LL, 박BB(망인의 장남), 박FF(망인의 오남), 박JJ(망인의 장손), 박DD(망인의 장녀), 장KK(박BB의 배우자)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인 지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3) 박JJ, 장KK, LL이 원고, 박GG, 박FF, 박CC, 박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MM관광호텔의 주식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는 내용의 2011. 6. 21.자 주식증여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증여계약서에 대하여 2011. 6.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등부 2011년 제7884호로 사서증서 인증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증여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고, 여기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5) 원고, 박GG, 박FF, 박CC, 박DD는 2011. 6. 23.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책임지고 부담할 것임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6) LL이 2011. 6. 21. 이 사건 증여 중 LL의 MM관광호텔 주식 16,380주에 대한 증여를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위 의사록에 대하여 2011. 6.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등부 2011년 제7883호로 사서증서 인증이 이루어졌다.

7) MM관광호텔이 2011. 6. 21. 이 사건 증여를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위 의사록에 대하여 2011. 6.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등부 2011년 제7882호로 사서증서 인증이 이루어졌다.

8) MM관광호텔은 2020. 12. 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 이사로 박JJ, 감사로 박영호를 선임하였는데, NNN(대표이사 박EE)는 MM관광호텔의 주주로서 2020. 12. 29. PP중앙지방법원에 당시 MM관광호텔의 대표이사 박JJ, 감사 박FF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PP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2370). PP중앙지방법원은 2021. 6. 29. ⁠‘NNN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박JJ과 박FF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NNN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NNN가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도 NNN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하였다(PP고등법원 2021라20750). 이에 NNN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1. 10.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대법원 2021마6885, 이하 위 가처분 신청사건을 ⁠‘관련 가처분사건’이라 한다).

9) 원고는 2021. 1. 21. ⁠‘본인은 2020. 12. 21. MM관광호텔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서 박JJ, 감사로서 박FF가 각 선임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증여세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증여계약서 등의 진정성립 인정 및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이다(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할 때에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제27조)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제30조) 및 그 대리권의 증명(제31조)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하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71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서, LL의 2011. 6.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MM관광호텔의 2011. 6.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점, ②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는 수증자인 원고, 박GG, 박DD, 박CC, 박FF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MM관광호텔의 2011. 6.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공동대표이사 박BB, 박CC의 대표이사 인영이, LL의 2011. 6.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박BB의 대표이사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서, LL의 2011. 6.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MM관광호텔의 2011. 6.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전체의 진정성립은 추정되고, 위 각 문서들의 진정성립을 번복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서, LL의 2011. 6.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MM관광호텔의 2011. 6.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진정하게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와 박JJ, 장KK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들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4579 판결 등 참조).

(2)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행위는 그 원인행위인 매매·증여 등 채권계약과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합체되어 행하여질 수 있고, 당사자가 특히 주식양도의 효과의 발생을 유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원인행위와 함께 행하여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5854 판결 등 참조).

(3)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6825 판결 등 참조),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처분문서인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박JJ과 장KK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은 일응 인정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증여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반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박JJ과 장KK로부터 증여의 효력발생일을 2011. 6. 21.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박JJ과 장KK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MM관광호텔은 주권미발행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는 박JJ, 장KK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관한 MM관광호텔의 승인까지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효력발생일인 2011. 6. 21. 박JJ과 장KK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이므로 2011. 6. 21.부터 MM관광호텔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등 주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② 원고, 박GG, 박FF, 박CC, 박DD는 2011. 6. 23.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책임지고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③ 관련 가처분사건의 항고심 법원은 ⁠‘박JJ, 장KK 및 LL이 2011. 6.경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MM관광호텔의 주식을 원고, 박GG, 박DD, 박CC, 박FF에게 증여하였고, MM관광호텔이 2011. 6. 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증여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위 결정은 대법원 심리불속행 결정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원고, 박GG, 박DD, 박CC은 2021. 1. 21. MM관광호텔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서 박JJ이, 감사로서 박FF가 각 선임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MM관광호텔의 주주 지위에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확인서와 관련하여 원고는, 관련 가처분사건의 제1심 재판부가 원고에게 ⁠‘MM관광호텔 2020. 12. 21.자 임시주주총회 내용에 찬성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원고는 MM관광호텔의 주주나 경영진의 가족으로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지 MM관광호텔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 가처분사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 목적물인 주식에 대하여, 누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원고, 박GG, 박FF, 박CC, 박DD가 아닌 박JJ, 장KK, LL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MM관광호텔의 2020. 12. 21.자 임시주주총회가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자, 원고 등이 임시주주총회 내용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자 위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위 확인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은 단순히 경영진의 가족으로서 의견을 밝힌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주의 지위에서 위와 같이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⑤ PP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LL이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LL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PP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1. 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에 대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LL의 주식증여는 이 사건 처분과는 무관하고, 위 처분은 형사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불과하며, 더욱이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사실 등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⑥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

가) 주식증여에 있어 증여재산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 기준

구 상증세법상 증여의 과세요건은 증여계약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충족되는 것이므로 주권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써 주식 증여의 과세요건은 충족되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여 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50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들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457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규정에 의하면, 수증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세 납부의무 성립시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의 효력발생일인 2011. 6. 21.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2011. 6. 21.이라고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거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원고가 2021. 1. 21.자 임시주주총회에 찬성의사를 밝힌 2021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박JJ과 장KK로부터 증여의 효력발생일을 2011. 6. 21.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

② MM관광호텔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③ MM관광호텔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회사이자 가족회사인 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증여자 LL, 박JJ, 장KK가 수증자 원고, 박GG, 박DD, 박CC, 박FF에게 MM관광호텔의 주식을 증여하는 것인 점, MM관광호텔과 LL이 주주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한 점, 이 사건 증여 계약서, LL의 2011. 6.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MM관광호텔의 2011. 6.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관하여 공증인의 인증까지 받은 점, 원고, 박CC, 박FF, 박DD, 박GG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책임지고 부담할 것임을 확약하였던 점, 여기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수, 관계, MM관광호텔의 주주구성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MM관광호텔의 주주, 관계회사, 관련자들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배당금 지급, 주주권 행사 또는 명의개서의 방법으로만 수증자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배당금 지급, 주주권 행사, 명의개서 등은 ⁠‘수증자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시’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배당금 지급, 주주권 행사, 명의개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존재할 경우 해당 시점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배당금 지급, 주주권 행사 또는 명의개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 납세자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이미 취득하였음에도 자의적으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

4) 소결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박JJ, 장KK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고, 그 취득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2011. 6. 21.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과세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인 이른바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 2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은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MM관광호텔이 비상장법인인 사실, 2011. 6. 21.까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사실, MM관광호텔의 자산가액 중 부동산가액이 50% 이상인 사실, 2011. 6. 21. 기준 MM관광호텔의 순자산가액이 95,307,655,487원(산정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이 42,550원(산정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발행주식총수가 70,000주인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함이 타당하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계산하면 833,942원[= ⁠(순자산가액 95,307,655,487원/발행주식총수 70,000주×3)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42,550원×2) / 5, 원 미만 버림]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바.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 본문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360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소득을 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고 통상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에 관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발견할 의무가 있음이 원칙이다.

② 피고는, LL이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위 사실을 은닉하여 허위 장부를 공시하는 한편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원고가 10년 이상 LL의 위와 같은 행위를 묵인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LL으로부터 증여받은 MM관광호텔 주식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주식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LL의 위 행위를 이 사건 증여세 미신고가산세 부과의 근거로 삼기는 어려울뿐더러 원고가 LL의 위 행위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③ 피고는, 원고가 MM관광호텔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해태한 사정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MM관광호텔을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을 넘어 적극적 은닉행위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④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거나 처벌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사. 소결

원고 주장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피고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일반무신고가산세만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박JJ 보유 주식 583주를 증여받은 부분과 관련된 정당세액은 198,427,592원(= 결정세액 86,310,769원+신고불성실가산세 17,262,153원+납부불성실가산세 94,854,670원)이 되고, 장KK 보유 주식 46주를 증여받은 부분과 관련된 정당세액은 8,735,165원(= 결정세액 3,799,567원+신고불성실가산세 759,913원+납부불성실가산세 4,175,685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1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