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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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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양도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재산분할 중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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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5131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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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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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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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503727 (2014.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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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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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9.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2012. 3. 5.자 재산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3. 19. 접수 제330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의 아버지인 이▲▲ 명의의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 부동산’이라 한다)는 17억 원에 취득되었다가 2009. 12. 8. 28억 원에 양도되었고, 2010. 5. 31.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신고가 되었다.
나. 이▲▲는 2010. 4. 2. 사망하였고, 남양주세무서장은 2011. 8. 1. 위 양도가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의 자녀들인 이◇◇, 이◆◆, 이△△에게 납부기한을 2011. 8.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278,398,150원을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중 이△△에 대한 고지서는 그 무렵 이△△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이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납부하지 않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2013. 9. 23.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366,928,570원이다.
라. 한편 이△△과 피고는 1996. 6. 27. 혼인하여 슬하에 1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2012. 3.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 2012. 3. 13.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마. 이△△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12. 3. 19. 피고 앞으로 2012. 3. 5.자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 이전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원고
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하 주체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 또는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의 자이자 이△△의 형인 이◇◇이 이▲▲가 의식 이 없음을 기화로 문서를 위조하여 ○○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어서 이▲▲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되고, ② 이△△은 이▲▲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고 이◇◇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 은닉하였기 때문에 이△△에게 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의 ①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
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 참조), 이▲▲ 명의의 ○○ 부동산이 17억 원에 취득되었다가 2009. 12. 8. 28억 원에 양도된 사실, 남양주세무서장은 이▲▲가 사망한 이후인 2011. 8. 1. 그의 자녀들인 이◇◇, 이◆◆,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은 2012.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57호로 자신이 2009. 12. 8. ○○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이▲▲ 명의의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노1115호)에서 2012. 9. 25. 위 사건의 고소인들인 이△△, 이◆◆과 합의하였고, 위 고소인들이 이◇◇에 의하여 임의로 처분된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을 인정하기로 한 점 등을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2년의 집행을 3년 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이 이▲▲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루어진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의 나머지 상속인들인 이△△, 이◆◆이 이◇◇의 ○○ 부동산 처분행위를 인정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등에 관한 유죄판결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선고된 점에 비추어 보면 남양주세무서장으로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 부동산이 양도되었다는 외관에 근거하여 이▲▲의 상속인들인 이△△ 등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소송 등을 거쳐 취소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②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의 남양주
세무서장은 이▲▲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의 상속재산을조사한 결과 주식회사 지성▥▥▥에 대한 21억 원의 대여금 채권,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의 대가인 현금 1,097,936,240원 등의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실(피고도 당심에 이르러 이▲▲에게 주식회사 지성▥▥▥에 대한 2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이◆◆, 이△△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은 상속개시 당시인 2010. 4. 2.경 적어도 위 21억 원의 대여금 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자신의 상속지분 1/3에 해당하는 7억 원의 대여금 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와 배치되고, 설령 이△△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를 이유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이△△에게는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278,398,15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와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50,000,000원의 주택담보대출금 채무가, 적극재산으로 시가 28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는데,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상당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의 사망 당시 이▲▲는 주식회사 지성▥▥▥에 대하여 21억 원의 대여금 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이◇◇에 대하여 이◇◇의 ○○ 부동산 임의 처분으로 인한 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었고 이△△은 그의 상속지분에 따라 위 각 채권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이△△과 협의이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이전받았는바, 이△△이 피고와의 결혼생활 동안 알콜중독 등의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여러 차례 하거나 가출을 하는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은 점, 피고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재산분할은 상당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 한다.
2) 판단
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
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고,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
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의 상속재산과 상속으로 인한 이 사건 조세채무는 이△△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28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소극재산으로 이△△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50,000,000원의 주택담보대출금 채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재산분할의 결과 피고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모든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반면 이△△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모든 소극재산인 위 주택담보대출금 채무만을 여전히 부담하게 되는 점,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은 이▲▲가 사고를 당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한 무렵인 2009. 10.경 이후 2009. 10. 8.경부터 2011. 5. 18.경까지 사이에 알콜중독, 환각증상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을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의 위와 같은 정신질환만을 근거로 이△△이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이전의 혼인생활에서 이△△의 유책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가 이△△과 이혼하면서 만 15세 정도인 자녀를 양육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은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유일하게 시가 28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50,000,000원의 주택담보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양도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이△△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 사망 당시 이▲▲는 주식회사 지성▥▥▥에 대하여 21억 원의 대여금 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이◇◇에 대하여 이◇◇의 ○○ 부동산 임의 처분으로 인한 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었고 이△△은 그의
상속지분에 따라 위 각 채권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 32533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사망 당시 주식회사 지성▥▥▥에 대하여 21억 원의 대여금 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이◇◇은 2009. 12. 8. 이▲▲ 명의의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이▲▲ 소유의 ○○ 부동산을 28억 원에 임의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는 사망 당시 이◇◇에 대하여 위 28억 원 상당의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은 위 각 채권 중 자신의 상속지분 1/3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갑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지성▥▥▥는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16,490,330원의 체납세액이 있었고,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로부터 불과 3개월 25일이 지난 2012. 6. 30. 폐업한 사실, 이◇◇은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1,243,138,311원의 상속세채무를 비롯하여 적어도 1,904,569,091원의 조세채무(갑 제17호증 중 고지세액 기준)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5. 5. 13.경을 기준으로 이◇◇의 체납세액이 2,891,660,340원에 이르는 사실, 이△△은 서울가정법원 2011느합93호로 이◇◇을 상대로 이▲▲의 이◇◇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3,154,557,859원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
원은 2011. 11. 29. 위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을 하였는데 이△△은 이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이△△은 현재까지 주식회사 지성▥▥▥를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하여, 이◇◇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각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고, 위 각 채권을 근거로 하여 이△△의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 이 되는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재산분할에 관한 사정 및 피고와 이△△의 혼인기간이 약 16년인 점, 이△△의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이 이△△과 피고의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은 혼인생활 중인 1996년, 1998년, 1999년 소득활동을 한 반면, 피고는 소득활동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재산분할 은 이△△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수익자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이 일반채
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재산분할 이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에게 송달된 사실, 이△△과 피고는 부부사이였던 사실, 이 사건부과처분일로부터 약 4개월 이후인 2011.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사
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9.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1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