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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손해배상 예정액 과다 인정 기준과 감액 가능성

대전고등법원 2014나14533
판결 요약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실제 손해액에 맞게 법원이 감액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과도한 예정액은 거래관행, 계약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감액합니다.
#임대차계약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기준 #실제 손해 #과다한 위약금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많으면 줄여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실제 손해액 정도로 감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나-14533 판결은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목적·내용,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예정액이 공정성을 잃었다면 감액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임대차 특약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이 모든 채무불이행에 적용되어도 감액 가능한가요?
답변
사소한 채무불이행까지 고액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하게 하는 약정이라면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불법영업 등 중대사유뿐 아니라 사소한 채무불이행에도 무조건 고액 배상을 약정한 경우, 형평에 반할 수 있어 실제 손해액 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3. 손해배상 예정액이 감액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제적 지위, 계약 목적, 예정 경위, 거래관행, 손해 발생 규모 등 제반 사정을 법원이 고려합니다.
근거
판결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예정액 지급이 경제적 약자를 부당하게 압박해 공정성을 잃는 경우 감액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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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감액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14533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9. 16.

판 결 선 고

2014. 10.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2013. 7. 10. AAA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AA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가가가 풀’을 ⁠‘가가가 폴’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4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다. 한편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AAA이 부가가치세 ○○○원을 체납하자, 2013. 12. 6. AAA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예상국세 상당액을 압류하고, 이를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또한,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AAA이 부가가치세 ○○○원을 체납하자, 2013. 12. 11. AAA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예상국세 상당액을 압류하고, 이를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부터 제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라. 원고는 2014. 2. 24. 가가가 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차보증금 ○○○원, 차임 월 ○○○원, 임대차기간 2014. 3. 18.부터 2015. 3.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부터 제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부터 제5행까지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 7조,8조, 10, 12조에 따른’을 ⁠‘이 사건 특약사항 제4, 7, 8, 10, 12조에 따른’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3행의 ⁠‘제1항 제7조 ~ 15호’를 ⁠‘제1항 제7 내지 15호’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설령 이 사건 특약사항 제13조 제1, 2항을 AAA의 불법영업(가짜석유판매)뿐만 아니라 여타의 모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으로 본다 하더라도(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른 피해보상금 ○○○원이 위약벌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피해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등 참조), 임대인인 원고와 임차인인 AAA의 경제적 지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 및 내용, 원고와 AAA이 주로 불법영업(가짜석유판매)을 포함한 주유소 관련 행정법규위반으로 인한 등록취소, 영업장폐쇄,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의 중대사유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특약사항을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영업(가짜석유판매) 이외에 사소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무조건 위와 같은 고액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거래관념이나 형평에 반하는 점, AAA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 발생한 실제 손해액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손해배상 예정액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약사항 제13조 제1, 2항의 해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기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2행의 ⁠‘이 사건 특약사항 제4, 7조, 8조, 10, 12조에 따른’을 ⁠‘이 사건 특약사항 제4, 7, 8, 10, 12조에 따른’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0행의 ⁠‘2013. 3. 17.까지’를 ⁠‘2014. 3. 17.까지’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9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그렇다면 AA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차임 혹은 손해액은 합계 ○○○원이므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원에서 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원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의 AA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는 동안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체납함으로써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서에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사업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유소가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AAA의 부가가치세 체납행위는 이 사건 특약사항 제13조 제1, 2항이 규정하는 불법영업(가짜석유판매), 과실 및 여타 의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AA이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는 동안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AA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이나 계속 중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할세무서장이 AAA의 체납을 이유로 주무관서에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나14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