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과 징수부족액 인정 기준은?

서울고등법원 2023누50785
판결 요약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되었을 때 체납처분 없이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 실제로 재산조사를 거쳐도 납세자의 재산만으로 체납세액 충당이 부족할 경우, 추가 납세의무 지정이 적법함을 확인. 원고의 무효 주장 기각.
#제2차 납세의무 #징수부족액 #체납처분 #회사대표 세금 #법인 부도
질의 응답
1.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려면 반드시 체납처분과 징수부족액 발생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경우, 실제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발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체납처분을 했을 때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0785 판결은 체납처분 시 부족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현실 집행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에 남은 재산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회사의 재산이 전체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합니다. 일부 재산이 남았더라도 전체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0785 판결은 압류 가능 재산이 있었으나 실제 충당가능한 금액이 부족해 2차 납세의무 지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가 부도 및 회생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가능합니까?
답변
예, 회생절차 개시 및 자산 부족 등으로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0785 판결은 회생절차와 자산 초과 부채, 실제 회수 불가 공사대금 등을 근거로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4.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때는 원고가 그 무효의 중대·명백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재산 조사상 부족이 충분치 않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0785 판결은 무효 주장 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 압류처분이 위법임을 주장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압류 당시 법인의 자산만으로 체납액 충당이 가능함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론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0785 판결은 잔존 재산만으론 체납액 충당 불가, 증거 부족으로 주장 기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0785(2024.02.07)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852(2023.06.22)

[제 목]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요 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사 건

2023누50785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1. 17.

판 결 선 고

2024. 02. 07.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지정일자에 별지 1 목록 기재

고지금액으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

적으로, 별지 2 목록 기재 압류일자에 별지 2 목록 기재 목적물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소송의 진행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원고는 2022. 12. 2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청구취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3 목록 기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것이었다. 제1심법원은 2023. 6. 22. 원고가 종전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그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그 조세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위와 같은 조세심판의 결정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 역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 계속 중이던 2023. 7. 17. 자 항

소취지정정신청서 제출(2023. 11. 15.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다)을

통해, 기존의 청구취지를 ⁠‘주위적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지정일자에 별지 1 목록 기재

고지금액으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2 목록 기재 압류일자에 별지 2 목록 기재 목적물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청구는 이 법원에 이르러 교환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종전 처분이 아닌 이 사건 각 처분이다.

2. 처분의 경위

가.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하고, 이후로는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는 소방설비 건설업,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64%를 소유하였고, 원고의 인척 등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1)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은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27%를 소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등 xxx,xxx,xxx원을 납부하지 않

자, 2017. 2. 23.부터 2020. 1. 21.까지 원고에 대해 원고 및 원고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하여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위 각 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부고지서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16 기재

부분은 원고의 배우자 ccc이, 순번 17 내지 19 기재 부분은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송달일자에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항 기재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10.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3.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에 대

한 재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상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보충적 지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곧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한 것이어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이하 ⁠‘주위적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원고를 상대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이 유효하다 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재산(특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법인이 가지 고 있는 ⁠‘ddd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 eee에 대한 공사미수금채권, fff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 등이 존재함을 알려준 바 있다)으로도 그 체납액을 충당하기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인의 재산에 우선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 명의의

아파트를 압류하였으므로, 위 원고 명의 아파트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재

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이하 ⁠‘예비적 주장’이라 한다).

나.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

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며(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참조),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이다(대법원

1991.3. 22. 선고 90누822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선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그 인정

증거 및 갑 제18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법인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2016. 8. 5.

부도처리 된 후 2016. 9. 19.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6. 11. 9.

폐지되었고(서울중앙지법원 2016회합xxxxxx), 2016. 9.경 이후 진행하던 공사현장은

모두 타절 정산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공사대금 관련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는

하였으나 모두 직불 처리되어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등 그 무렵 이 사건

법인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재정적 파탄 상태에 빠져 있었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2016년 6월 원천세를 각 체납하자, 2016. 12. 21.경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서울 구로구 구로동 xxx호 소재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이미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징수할 수 있는 충당 예상액이 없는 상태였던 점(이후 실제 2017. 9. 20.

경매로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피고의 배당금은 ⁠‘0’원이었다), ③ 피고는 2017. 6.

7. 이 사건 법인의 소방산업공제조합 및 기계설비공제조합에 대한 각 출자증권을

압류하였으나 그 예치금이 1,507,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는 2017. 6. 28. 이 사건 법인의 ddd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아직 하자보증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곧바로 추심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당시채권금액도 확정되지 않았던 점, ⑤ 한편 이

사건 법인이 2017. 4. 12. eee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xxxxxx), 2019. 8. 30. 이 사건 법인의 일부

승소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피고로서는 그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 법인의

eee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피고는

2019. 8. 30. 위 손해배상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이후 eee이 항소하여 위 판결은

2020. 4. 14. 강제조정으로 확정되었는바(서울고등법원 2019나xxxxxx),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지 1 목록 순번 19 기재 지정일자 ⁠(2020. 1. 21.)에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 당시에도 이 사건 법인의 eee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이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법인의 ddd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정일자에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7. 7. 17.경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 명의의 아파트를 압류할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재산으로도 그 체납세액을 충

당하기 충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무렵 이 사건

법인의 재산만으로는 그 체납세액을 충당하기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전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법원에서 있었던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던 구소(舊訴)는 이 법원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0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과 징수부족액 인정 기준은?

서울고등법원 2023누50785
판결 요약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되었을 때 체납처분 없이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 실제로 재산조사를 거쳐도 납세자의 재산만으로 체납세액 충당이 부족할 경우, 추가 납세의무 지정이 적법함을 확인. 원고의 무효 주장 기각.
#제2차 납세의무 #징수부족액 #체납처분 #회사대표 세금 #법인 부도
질의 응답
1.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려면 반드시 체납처분과 징수부족액 발생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경우, 실제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발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체납처분을 했을 때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0785 판결은 체납처분 시 부족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현실 집행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에 남은 재산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회사의 재산이 전체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합니다. 일부 재산이 남았더라도 전체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0785 판결은 압류 가능 재산이 있었으나 실제 충당가능한 금액이 부족해 2차 납세의무 지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가 부도 및 회생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가능합니까?
답변
예, 회생절차 개시 및 자산 부족 등으로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0785 판결은 회생절차와 자산 초과 부채, 실제 회수 불가 공사대금 등을 근거로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4.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때는 원고가 그 무효의 중대·명백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재산 조사상 부족이 충분치 않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0785 판결은 무효 주장 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 압류처분이 위법임을 주장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압류 당시 법인의 자산만으로 체납액 충당이 가능함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론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0785 판결은 잔존 재산만으론 체납액 충당 불가, 증거 부족으로 주장 기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0785(2024.02.07)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852(2023.06.22)

[제 목]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요 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사 건

2023누50785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1. 17.

판 결 선 고

2024. 02. 07.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지정일자에 별지 1 목록 기재

고지금액으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

적으로, 별지 2 목록 기재 압류일자에 별지 2 목록 기재 목적물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소송의 진행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원고는 2022. 12. 2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청구취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3 목록 기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것이었다. 제1심법원은 2023. 6. 22. 원고가 종전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그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그 조세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위와 같은 조세심판의 결정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 역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 계속 중이던 2023. 7. 17. 자 항

소취지정정신청서 제출(2023. 11. 15.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다)을

통해, 기존의 청구취지를 ⁠‘주위적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지정일자에 별지 1 목록 기재

고지금액으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2 목록 기재 압류일자에 별지 2 목록 기재 목적물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청구는 이 법원에 이르러 교환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종전 처분이 아닌 이 사건 각 처분이다.

2. 처분의 경위

가.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하고, 이후로는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는 소방설비 건설업,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64%를 소유하였고, 원고의 인척 등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1)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은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27%를 소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등 xxx,xxx,xxx원을 납부하지 않

자, 2017. 2. 23.부터 2020. 1. 21.까지 원고에 대해 원고 및 원고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하여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위 각 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부고지서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16 기재

부분은 원고의 배우자 ccc이, 순번 17 내지 19 기재 부분은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송달일자에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항 기재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10.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3.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에 대

한 재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상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보충적 지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곧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한 것이어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이하 ⁠‘주위적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원고를 상대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이 유효하다 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재산(특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법인이 가지 고 있는 ⁠‘ddd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 eee에 대한 공사미수금채권, fff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 등이 존재함을 알려준 바 있다)으로도 그 체납액을 충당하기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인의 재산에 우선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 명의의

아파트를 압류하였으므로, 위 원고 명의 아파트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재

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이하 ⁠‘예비적 주장’이라 한다).

나.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

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며(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참조),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이다(대법원

1991.3. 22. 선고 90누822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선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그 인정

증거 및 갑 제18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법인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2016. 8. 5.

부도처리 된 후 2016. 9. 19.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6. 11. 9.

폐지되었고(서울중앙지법원 2016회합xxxxxx), 2016. 9.경 이후 진행하던 공사현장은

모두 타절 정산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공사대금 관련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는

하였으나 모두 직불 처리되어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등 그 무렵 이 사건

법인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재정적 파탄 상태에 빠져 있었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2016년 6월 원천세를 각 체납하자, 2016. 12. 21.경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서울 구로구 구로동 xxx호 소재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이미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징수할 수 있는 충당 예상액이 없는 상태였던 점(이후 실제 2017. 9. 20.

경매로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피고의 배당금은 ⁠‘0’원이었다), ③ 피고는 2017. 6.

7. 이 사건 법인의 소방산업공제조합 및 기계설비공제조합에 대한 각 출자증권을

압류하였으나 그 예치금이 1,507,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는 2017. 6. 28. 이 사건 법인의 ddd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아직 하자보증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곧바로 추심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당시채권금액도 확정되지 않았던 점, ⑤ 한편 이

사건 법인이 2017. 4. 12. eee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xxxxxx), 2019. 8. 30. 이 사건 법인의 일부

승소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피고로서는 그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 법인의

eee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피고는

2019. 8. 30. 위 손해배상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이후 eee이 항소하여 위 판결은

2020. 4. 14. 강제조정으로 확정되었는바(서울고등법원 2019나xxxxxx),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지 1 목록 순번 19 기재 지정일자 ⁠(2020. 1. 21.)에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 당시에도 이 사건 법인의 eee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이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법인의 ddd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정일자에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7. 7. 17.경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 명의의 아파트를 압류할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재산으로도 그 체납세액을 충

당하기 충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무렵 이 사건

법인의 재산만으로는 그 체납세액을 충당하기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전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법원에서 있었던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던 구소(舊訴)는 이 법원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0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