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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절차 이중진행 과실로 인한 소유권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례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1580
판결 요약
국세 체납 부동산의 2회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미이행에서, 세무서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지 않은 과실 및 이후 무효 공매 이행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시효 완성이나 매매대금 반환액 전부를 손해로 보는 피고 주장은 배척되었고, 실제 발생한 매수대금 등 실손해만 인정되었습니다.
#공매 절차 #부동산 이중 매각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세무서장 책임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공매 부동산에서 처음 낙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5-가단-1580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매절차에서 소유권이전이 미이행된 상태로 또다시 무효 공매가 이뤄질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5-가단-1580 판결은 세무서장 등이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무효인 이중공매가 이뤄진 경우, 그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공매절차상 이중 공매로 발생한 손해액 범위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효공매 매수대금 및 부대비용 등 실제 손해액만 배상 대상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5-가단-1580 판결은 무효 공매로 인한 매수대금·비용만 손해로 인정되며, 반환 매매대금 등은 불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매 부동산의 이중 매매 등기 관련 분쟁에서 손해 및 가해자 인지 시점은 언제로 봅니까?
답변
실질적으로 무효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5-가단-1580 판결은 실제 매매대금 반환 소송 등으로 피해자가 무효사실을 알게 된 이후를 인지 시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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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 미이행에 따른 2차에 걸친 공매에 대한 귀책사유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580 손해배상(기)

원 고

유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9. 15.

판 결 선 고

2015. 10.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그 중 000원에 대하여는 2003. 7. 24.부터 2015. 10.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000에 대하여는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그 중 000원에 대하여 2003. 7. 24.부터 이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시 BB읍 BB리 1169-2 임야 9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이CC이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1994. 9. 12.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인 DD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절차를 대행하도록 의뢰받은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이하 ⁠‘제1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으며, 강EE이 위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아 1996. 5.경 매수대금을 완납 하였다.

나. DD세무서장 또는 성업공사가 제1 공매절차로 강EE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지 않고 있던 중, FF세무서장(관할이 DD세무서에서 FF세무서로 변경되었다)으로부터 공매절차를 대행하도록 의뢰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공매절차(이하 ⁠‘제2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위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고 2001. 6. 27. 매수대금 000만 원을 완납한 후 2001. 8.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강GG에게 매매대금 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3. 7.24. 강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강EE은 강G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000호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강GG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0. 8. 31. 강EE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강EE은 위 판결에 따라 2011. 3.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EE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강GG은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가단000호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가 강GG에게 반환해야 할 매매대금이 000만 원(매매대금 000만 원 및 이전등기 등 각종 비용 000만 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2015. 5. 9. 이사건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미 제1 공매절차를 거쳐 강EE의 소유가 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무효인 제2 공매절차를 개시한 과실로, 원고가 강GG에게 매매대금 등 000만 원을 반환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강EE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1. 3. 25. 무렵부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아 시효로 소멸하였다.

2) 강EE이 제1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도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아 성업공사측에서 등기 촉탁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등기 촉탁은 성업공사측의 의무이므로, 담당공무원에게 통상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지급한 매수대금 000만 원을 그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살피건대, 구 국세징수법(1996. 12. 30. 법률 제5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에 따르면,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제1 공매절차를 거쳐 강EE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으면 DD세무서장이 강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FF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인 제2공매절차를 진행시켰고, 원고는 제2공매절차에서 매수대금 000만 원을 지급한 후 강G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가 매매대금과 제반비용을 강GG에게 반환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위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국세징수법상 성업공사가 대행한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위 공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법률상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이므로 강EE이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요구하였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강EE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1. 3. 00.경에는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5. 2. 5.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강EE이 강GG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강GG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던 점, 강GG은 2013. 2. 21.에야 위 소송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였던 점, 원고는 강GG이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의 소를 제기한 2014. 6. 00. 이후에서야 제2 공매절차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원고가 2011. 3. 00. 무렵에 강GG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제 2 공매절차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제1 공매절차 결과 강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차질 없이 이루어졌다면 원고는 무효인 제2 공매절차에서 매수대금 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강GG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등기비용 등 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0080만 원(=000만 원 + 000만 원)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강GG에게 반환하게된 매매대금 0000만 원은 강GG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00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일 뿐이어서 이를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그 중 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매수대금을 완납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03. 7. 0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0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9.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1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