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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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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인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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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1871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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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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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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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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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6. 17.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8. 체결된 매매
예약 및 2014.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에 대한 부과처분
1) 원고 산하 동대구세무서장은 2013. 7. 17.부터 2013. 9. 14.까지 BBB에 대하여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동대구세무서장은 2013. 11. 1. BBB에게 5건의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위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의 각 귀속연도, 본세 및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8.25. 당시까지의 가산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BBB은 위 납부기한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동대구세무서장은 2013. 12. 5. BBB의 과점주주인 AAA을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BBB의 체납액 중 AAA의 주식지분비율(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3) 2014. 8. 25. 당시 AAA의 체납 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나. AAA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
1) AAA은 2013. 11. 28. 피고와 사이에 A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AAA은 위 매매예약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3. 12. 3. 제〇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AAA은 2014. 3.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2억 3,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4. 3. 13. 접수 제〇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의 부동산매도
피고는 2014. 4. 24. DD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4. 4. 25. 접수 제〇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AAA의 재산 상태
1) 적극재산 이 사건 아파트의 2013. 11.경 및 2014. 4.경 당시의 가액은 2억 3,000만 원이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현재 시가도 2억 3,000만 원이다. AAA이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외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은 없다. 그 외 AAA은 2013. 12.경 당시 BBB의 주식 26,0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시가 27,169,600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소극재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3. 9. 16. 접수 제〇호로 2011. 4.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권자 CCC, 전세금을 1억 5,000만원으로
하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
1) 원고는 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3. 11. 28. 당시는 BBB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내에 있었고 BBB이 체납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채권성립의 기초되는 법률관계가 없었고, BBB의 자력이 충분하여 채권 성립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 및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이 BBB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원고 산하 동대구세무서장이 2013. 11. 1. BBB에게 5건의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고, 그 중 법인세 3건의 납부기한이 2013. 11. 30.인 사실, AAA이 위 납부기한 2일 전인 2013.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 BBB이 위 납부기한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동대구세무서장이 2013. 12. 5. A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조세의 납부통지를 한 사실, BBB가 2013년 귀속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무단 전출하여 직권 폐업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이전에 이미 원고의 BBB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조세채권이 성립하여 있었고 AAA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한편 당시 BBB이 위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과점주주인 AAA 본인에게 그 납세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 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기타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AAA이 시가 2억 3,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외에 BBB 주식 26,000주, 시가 27,169,600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 CCC에 대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전세금반환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기초사실에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비추어보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AAA이 금전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AAA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AAA의 무자력의 정도,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시점이 BBB의 법인세 납부기한 2일 전인 점, AA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여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도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선의 항변
피고는, 피고가 BBB이 세무조사를 받거나 BBB에게 법인세가 부과된 사실, AAA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 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및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4. 24. DD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같은 달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이 2억 3,0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9. 6. 전세권자 CCC 명의로 전세금 1억 5,000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따르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가액배상을 구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전세권의 피보전채권액을 공제한 8,000만 원(=2억 3,000만 원-1억 5,000만 원)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부분으로서 위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분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범위가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
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
인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6.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18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