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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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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녕하세요.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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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포항지원 2015가단304455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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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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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여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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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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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1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oo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5. 11. 18.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