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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말소 청구 인용 기준

포항지원 2015가단304455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제척기간이 경과해 권리가 소멸한 경우, 상대방은 가등기 말소의무를 집행해야 한다는 판결임. 무변론 판결 절차에 따라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함.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권리소멸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되지 않은 채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했다면 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포항지원 2015가단304455 판결은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한 경우 가등기 말소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 행사에 어떤 제한이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므로,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포항지원 2015가단304455 판결은 제척기간이 경과해 권리가 소멸했음을 전제로 가등기 말소청구 인용을 판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 2015가단304455 판결은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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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포항지원 2015가단30445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여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11. 17.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oo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5. 11. 18.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포항지원 2015가단3044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