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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 송달 하자와 형식주주의 과점주주 책임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03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과점주주에게 조세채무를 부과한 뒤, 납부고지서 송달 또는 명의도용 형식주주 여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채무부존재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송달 하자나 형식주주임을 인정할 증거 부족 및 명백한 외관상 하자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조세채무 #납부고지서 #송달하자 #명의도용
질의 응답
1. 납부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으면 조세채무가 무효인가요?
답변
납부고지서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만 무효가 가능하며, 단순한 송달내역의 일부 누락이나 국세시스템 오류 등은 무효를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031 판결은 제출 증거만으로 송달에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며, 송달내역 일부 불명확함은 시스템 개편 등 사후 사정으로 볼 수 있어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 명의도용·형식주주임을 주장하면 과점주주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 명의도용이나 형식주주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그러한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과점주주로서의 조세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031 판결은 명의도용 또는 형식주주라는 점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후에만 밝혀질 수 있어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주주권 행사·경영 미참여 사실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주주권 행사 유무, 경영 참여와 무관하게 주주명부 등재 및 의결권 보유 자체로 과점주주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031 판결은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소유주식 수 및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능성에 따라 판단하며, 경영 미참여 등은 그 자체로 과점주주에서 제외할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송달수령인이 권한이 없는 타인이면 무조건 하자가 되나요?
답변
수령인이 송달권한을 위임받았다면 무효로 보기 어렵고, 권한 위임은 엄격히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031 판결에 따르면 수령권한 위임자는 동거인이나 종업원 외에도 가능하며, 별다른 이의를 장기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적법 송달로 추정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주주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아니어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납부고지서는 ⁠‘지정일자’ 무렵 원고들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여지가 더 클 따름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들이 CCC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주주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아니어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세 목]

기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031(2023.12.1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주주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아니어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 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납부고지서는 ⁠‘지정일자’ 무렵 원고들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여지가 더 클 따름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들이 CCC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주주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아니어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사 건

2023구합52031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3. 10. 27.

판 결 선 고

2023.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1 기재 주식회사 EEE 및 주식회사 FFF의 과점주주로서의 각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그 모친인 소외 CCC는 소외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FFF(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체납법인들’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이 사건 체납법인들에 관한 원고들 및 CCC의 지분비율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YY세무서장 및 ZZZ세무서장(이하 ⁠‘과세관청’이라 한다)은 이 사건 체납법인들이 별지3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자 원고들이 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지4 기재와 같이 2007. 11. 5.부터 2014. 10. 17.까지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하고, 아울러 그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은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발송한 납부고지서를 ⁠‘이 사건 납부고지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08. 8. 25.부터 2019. 5. 21.까지 원고들 명의의 보험금 및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여 합계 00,000,000원을 추심하였고, 2012.경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및 관보 등에 원고들이 포함된 고액상습체납자명단을 공개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추심하고 남은 원고들의 조세채무를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조세채무의 부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무는 부존재한다.

  1) 피고가 제출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보낸 납부고지서 중 상당수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송달장소와 수령인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이며, 수령인이 기재된 일부 납부고지서의 경우에도 적법한 수령권한이 없는 수령인(소외 DDD)이 수령하거나 원고들의 모친이기는 하나 이해대립관계에 있던 CCC의 주소로 송달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원고들에 대하여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2) 원고들은 CCC의 차명주주로서 형식상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5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원고들 및 CCC의 2001년경부터 2021년경까지의 주소지 변경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들과 CCC가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임원으로 취임하였던 이력은 아래 표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체납법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CCC는 2007.경 이 사건 체납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법인들이 받아야 할 분양대행수수료를 다른 법인에 귀속시키는 등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이 사건 체납법인들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원고들을 이사나 감사로 등재시킨 후 임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횡령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2008. 2. 13. 업무상배임죄 및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CCC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7고합1394 판결). 이에 불복하여 CCC가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추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업무상 횡령죄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0,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8. 7. 10. 선고 2008노580 판결), CCC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9. 25.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817 판결,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라. ①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한편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2.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납부고지서는 별지4 ’지정일자‘란 무렵 원고들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여지가 더 클 따름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송달내역(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6년경부터 구축·사용되어 온 국세행정시스템을 2015년경 전면개편한 현행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상 일부 납부고지서의 경우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에서 송달이력내역이 조회되지 않고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며,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가 확인되는 납부고지서 중에서도 송달일자, 수령지주소, 수령자명 등이 모두 공란인 경우가 일부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 자체가 이 사건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이미 10년 가까이 경과한 이후이고,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송달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의 문서보존기간은 이미 경과한 것으로 보이며, 송달내역이 제한적으로만 확인되는 것 역시 국세청의 국세행정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한 점, ②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가 확인되지 않는 납부고지서의 경우에도 ’징수결정송달내역 상세조회‘의 ’징수결정확정일자‘ 및 ’당초 납부기한‘, ’고지세액‘ 부분의 기재가 확인되고,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의 송달일자, 수령지주소, 수령자명 등이 공란인 경우에도 각 납부고지서의 등기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안내발송상태코드’란에 ⁠‘발송완료’, ⁠‘반송이후처리코드’란에 ⁠‘해당없음’라고 입력되어 있어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여러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 점, ③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이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대상인 세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 점, ④ 달리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 및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상 송달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국세행정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이 크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우편으로 송달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원고들에게 2013. 2. 18. 이후 송달된 납부고지서 중 일부는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 ’수령인‘이 ’DDD‘, ’수령자관계명‘이 ’회사동료’, ⁠‘배송주소’가 원고 AAA는 ⁠‘서울 중구 KK로, 12층’, 원고 BBB는 ⁠‘서울 중구 KK로, 0000(LL로, I-III아파트)’로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 AAA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용인시 MM구 NN로, 000동 000호’였던 점, DDD은 2007. 1. 21. FFF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이후 이 사건 체납법인들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DDD은 위 2007. 1. 21. 이후에도 원고들 및 그 모친인 CCC에게 송달된 납부고지서를 ⁠‘서울 중구 KK로’ 및 ⁠‘서울 중구 KK로, 0000(LL로, I-III아파트)’에서 모두 수령하였고, 위 우편물들은 반송되지도 않았다. 또한 DDD이 2017. 9. 1. 이 사건 체납법인들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HHH에서 다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을 취득한 점, 원고들과 CCC가 DDD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10년이 다 되도록 그 송달에 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DD은 위 당시 원고들로부터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일 뿐이고, 그에게 아무런 수령권한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더하여 원고 BBB의 경우 송달장소가 BB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기도 하였던 점, 원고 AAA의 경우 송달장소가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FFF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중구 KK로 , 12층’이기는 하였으나, 이는 과세관청이 당초 위 주소지로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 다시 재송달한 것이고, 위 장소는 원고들의 모친인 CC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FF의 본점 소재지이자 모친인 CC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한 건물이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더구나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2008.경부터 원고들의 보험금 및 예금 채권 등을 압류 및 추심하고 2012. 3. 16. 이 사건 조세채무 체납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예고통지를 하였음에도,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 따름이다.

라. ②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주주로 등재될 당시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고 원고 BBB는 국외에서 유학 중이기도 하였으므로, 도저히 그 취득자금을 스스로 조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CCC가 위 주식들의 주권 실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체납법인들에 실제로 출근하지도 않았고 이사나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처분 당시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들이 CCC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주주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아니어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납세의무성립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모친인 CCC 지분과의 합계가 과반수를 초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일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체납법인들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감사나 이사로서 직무 수행도 거의 하지 않은 사실, CCC가 이 사건 체납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근이나 구체적인 직무수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것과 단지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달리 보아야 할 별개의 사정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명의가 오로지 도용당한 것이라거나 완전히 형식적인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도저히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이 사건 체납법인들은 CCC와 원고들이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이사 및 감사에 재직하는 등 사실상 가족회사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2003년경부터 2010년까지의 대부분의 기간을 모친인 CCC와 동일한 주소지(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118)에서 거주하면서 CCC가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주주의 지위에서 수령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주주지위에서, 소외 JJJ에게 2011. 6. 27. EEE 주식 합계 33,000주를 양도가액 합계 00,000,000원에 각 양도한 후 2011. 9. 30.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1. 6. 27. 및 같은 해 7. 1.에는 FFF 주식 합계 54,000주를 양도가액 합계 00,000,000원에 양도한 후 2011. 11. 30.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기도 하였다.

  (5) 원고들은 2003년경부터 장기간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이사나 감사로도 등기되었음에도 CCC나 이 사건 체납법인들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업무 관련서류에 자신들의 인감을 날인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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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 송달 하자와 형식주주의 과점주주 책임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03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과점주주에게 조세채무를 부과한 뒤, 납부고지서 송달 또는 명의도용 형식주주 여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채무부존재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송달 하자나 형식주주임을 인정할 증거 부족 및 명백한 외관상 하자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조세채무 #납부고지서 #송달하자 #명의도용
질의 응답
1. 납부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으면 조세채무가 무효인가요?
답변
납부고지서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만 무효가 가능하며, 단순한 송달내역의 일부 누락이나 국세시스템 오류 등은 무효를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031 판결은 제출 증거만으로 송달에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며, 송달내역 일부 불명확함은 시스템 개편 등 사후 사정으로 볼 수 있어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 명의도용·형식주주임을 주장하면 과점주주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 명의도용이나 형식주주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그러한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과점주주로서의 조세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031 판결은 명의도용 또는 형식주주라는 점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후에만 밝혀질 수 있어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주주권 행사·경영 미참여 사실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주주권 행사 유무, 경영 참여와 무관하게 주주명부 등재 및 의결권 보유 자체로 과점주주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031 판결은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소유주식 수 및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능성에 따라 판단하며, 경영 미참여 등은 그 자체로 과점주주에서 제외할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송달수령인이 권한이 없는 타인이면 무조건 하자가 되나요?
답변
수령인이 송달권한을 위임받았다면 무효로 보기 어렵고, 권한 위임은 엄격히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031 판결에 따르면 수령권한 위임자는 동거인이나 종업원 외에도 가능하며, 별다른 이의를 장기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적법 송달로 추정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주주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아니어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납부고지서는 ⁠‘지정일자’ 무렵 원고들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여지가 더 클 따름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들이 CCC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주주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아니어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세 목]

기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031(2023.12.1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주주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아니어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 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납부고지서는 ⁠‘지정일자’ 무렵 원고들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여지가 더 클 따름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들이 CCC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주주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아니어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사 건

2023구합52031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3. 10. 27.

판 결 선 고

2023.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1 기재 주식회사 EEE 및 주식회사 FFF의 과점주주로서의 각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그 모친인 소외 CCC는 소외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FFF(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체납법인들’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이 사건 체납법인들에 관한 원고들 및 CCC의 지분비율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YY세무서장 및 ZZZ세무서장(이하 ⁠‘과세관청’이라 한다)은 이 사건 체납법인들이 별지3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자 원고들이 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지4 기재와 같이 2007. 11. 5.부터 2014. 10. 17.까지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하고, 아울러 그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은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발송한 납부고지서를 ⁠‘이 사건 납부고지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08. 8. 25.부터 2019. 5. 21.까지 원고들 명의의 보험금 및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여 합계 00,000,000원을 추심하였고, 2012.경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및 관보 등에 원고들이 포함된 고액상습체납자명단을 공개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추심하고 남은 원고들의 조세채무를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조세채무의 부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무는 부존재한다.

  1) 피고가 제출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보낸 납부고지서 중 상당수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송달장소와 수령인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이며, 수령인이 기재된 일부 납부고지서의 경우에도 적법한 수령권한이 없는 수령인(소외 DDD)이 수령하거나 원고들의 모친이기는 하나 이해대립관계에 있던 CCC의 주소로 송달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원고들에 대하여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2) 원고들은 CCC의 차명주주로서 형식상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5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원고들 및 CCC의 2001년경부터 2021년경까지의 주소지 변경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들과 CCC가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임원으로 취임하였던 이력은 아래 표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체납법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CCC는 2007.경 이 사건 체납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법인들이 받아야 할 분양대행수수료를 다른 법인에 귀속시키는 등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이 사건 체납법인들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원고들을 이사나 감사로 등재시킨 후 임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횡령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2008. 2. 13. 업무상배임죄 및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CCC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7고합1394 판결). 이에 불복하여 CCC가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추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업무상 횡령죄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0,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8. 7. 10. 선고 2008노580 판결), CCC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9. 25.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817 판결,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라. ①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한편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2.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납부고지서는 별지4 ’지정일자‘란 무렵 원고들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여지가 더 클 따름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송달내역(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6년경부터 구축·사용되어 온 국세행정시스템을 2015년경 전면개편한 현행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상 일부 납부고지서의 경우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에서 송달이력내역이 조회되지 않고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며,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가 확인되는 납부고지서 중에서도 송달일자, 수령지주소, 수령자명 등이 모두 공란인 경우가 일부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 자체가 이 사건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이미 10년 가까이 경과한 이후이고,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송달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의 문서보존기간은 이미 경과한 것으로 보이며, 송달내역이 제한적으로만 확인되는 것 역시 국세청의 국세행정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한 점, ②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가 확인되지 않는 납부고지서의 경우에도 ’징수결정송달내역 상세조회‘의 ’징수결정확정일자‘ 및 ’당초 납부기한‘, ’고지세액‘ 부분의 기재가 확인되고,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의 송달일자, 수령지주소, 수령자명 등이 공란인 경우에도 각 납부고지서의 등기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안내발송상태코드’란에 ⁠‘발송완료’, ⁠‘반송이후처리코드’란에 ⁠‘해당없음’라고 입력되어 있어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여러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 점, ③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이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대상인 세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 점, ④ 달리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 및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상 송달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국세행정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이 크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우편으로 송달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원고들에게 2013. 2. 18. 이후 송달된 납부고지서 중 일부는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 ’수령인‘이 ’DDD‘, ’수령자관계명‘이 ’회사동료’, ⁠‘배송주소’가 원고 AAA는 ⁠‘서울 중구 KK로, 12층’, 원고 BBB는 ⁠‘서울 중구 KK로, 0000(LL로, I-III아파트)’로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 AAA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용인시 MM구 NN로, 000동 000호’였던 점, DDD은 2007. 1. 21. FFF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이후 이 사건 체납법인들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DDD은 위 2007. 1. 21. 이후에도 원고들 및 그 모친인 CCC에게 송달된 납부고지서를 ⁠‘서울 중구 KK로’ 및 ⁠‘서울 중구 KK로, 0000(LL로, I-III아파트)’에서 모두 수령하였고, 위 우편물들은 반송되지도 않았다. 또한 DDD이 2017. 9. 1. 이 사건 체납법인들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HHH에서 다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을 취득한 점, 원고들과 CCC가 DDD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10년이 다 되도록 그 송달에 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DD은 위 당시 원고들로부터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일 뿐이고, 그에게 아무런 수령권한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더하여 원고 BBB의 경우 송달장소가 BB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기도 하였던 점, 원고 AAA의 경우 송달장소가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FFF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중구 KK로 , 12층’이기는 하였으나, 이는 과세관청이 당초 위 주소지로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 다시 재송달한 것이고, 위 장소는 원고들의 모친인 CC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FF의 본점 소재지이자 모친인 CC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한 건물이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더구나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2008.경부터 원고들의 보험금 및 예금 채권 등을 압류 및 추심하고 2012. 3. 16. 이 사건 조세채무 체납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예고통지를 하였음에도,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 따름이다.

라. ②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주주로 등재될 당시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고 원고 BBB는 국외에서 유학 중이기도 하였으므로, 도저히 그 취득자금을 스스로 조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CCC가 위 주식들의 주권 실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체납법인들에 실제로 출근하지도 않았고 이사나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처분 당시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들이 CCC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주주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아니어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납세의무성립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모친인 CCC 지분과의 합계가 과반수를 초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일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체납법인들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감사나 이사로서 직무 수행도 거의 하지 않은 사실, CCC가 이 사건 체납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근이나 구체적인 직무수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것과 단지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달리 보아야 할 별개의 사정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명의가 오로지 도용당한 것이라거나 완전히 형식적인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도저히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이 사건 체납법인들은 CCC와 원고들이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이사 및 감사에 재직하는 등 사실상 가족회사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2003년경부터 2010년까지의 대부분의 기간을 모친인 CCC와 동일한 주소지(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118)에서 거주하면서 CCC가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주주의 지위에서 수령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주주지위에서, 소외 JJJ에게 2011. 6. 27. EEE 주식 합계 33,000주를 양도가액 합계 00,000,000원에 각 양도한 후 2011. 9. 30.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1. 6. 27. 및 같은 해 7. 1.에는 FFF 주식 합계 54,000주를 양도가액 합계 00,000,000원에 양도한 후 2011. 11. 30.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기도 하였다.

  (5) 원고들은 2003년경부터 장기간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이사나 감사로도 등기되었음에도 CCC나 이 사건 체납법인들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업무 관련서류에 자신들의 인감을 날인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