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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소멸시효 완성된 매매예약가등기 말소 청구 인정 사례

부천지원 2015가단108309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에 협력해야 함이 판시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소멸시효 #부동산 말소
질의 응답
1.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매예약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소유자는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5-가단-108309 판결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학인부동산에 대해 체결된 매매예약가등기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소유자는 소멸시효 경과 후, 해당 가등기 말소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5-가단-108309 판결은 소유자가 매매예약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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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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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소멸시효완성된 매매예약가등기의 말소청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천지원-2015-가단-10830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8.28

주문

1. 피고는 소외 하대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8.8.17 접수 제195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28. 선고 부천지원 2015가단1083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