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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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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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된 매매예약가등기의 말소청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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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천지원-2015-가단-108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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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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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송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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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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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8.28 |
주문
1. 피고는 소외 하대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8.8.17 접수 제195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