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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받지 않은 자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 제기 요건 및 각하사유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1279
판결 요약
경매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않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교부권자인 파산관재인이 배당받았을 뿐이므로, 배당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사건에서 채권부존재 확정 결정 효력이 잔존함도 판시했습니다.
#배당이의소 #경매배당 #배당절차 #파산관재인 #교부권자
질의 응답
1. 경매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지 않은 채권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배당을 받지 않은 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11279 판결은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배당받은 자는 교부권자인 파산관재인이고, 배당받지 않은 피고들에 대한 이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생담보권 채권이 법원의 부존재 확정 결정을 받은 후, 별도의 이의 절차가 없으면 효력이 유지되나요?
답변
개인회생채권 부존재 확정 결정에 대해 적법한 이의 절차(이의의 소)가 없으면 그 결정의 효력이 회생채권자 전원에 미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11279 판결은 회생담보권 존재확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이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되고, 그 효력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07조).
3. 배당이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을 받은 교부권자만이 이의 소의 피고가 될 수 있음에도, 배당을 받지 않은 채권자(피고들)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11279 판결은 실제 금전 교부권자인 파산관재인만이 적격 피고라며, 배당받지 않은 피고들에게 이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지만 각하사유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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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배당받은 자는 교부권자인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지 않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11279 배당이의

원 고

이OO

피 고

대한민국 외 6명

변 론 종 결

2015. 8. 18.

판 결 선 고

2015. 9. 1.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이 2013타경00000 부동산강제경매 및 2013타경00000(중복) 부동산임의경매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000원으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각 1, 2, 갑제3호증의 1, 2, 3, 갑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시 OO구 OO동 964-25 대[도로명 주소, OO시 OO구 OO대로 495번길 16] 142.9㎡ 및 위 지상 에이동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80.58㎡ 비동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2.8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13타경00000 부동산강제경매, 같은 법원 2013타경00000(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의 2015. 4. 1.자 배당기일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할 금액 0000원중 집행비용 000원을 제한 나머지 000원에 대하여 제1순위로 압류권자인 OO시(OO구)에게 00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OOO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채

권최고액 000원(채권금액은 원금 000원과 이자 000원의 합계금 000원이다)을 각 배당하였고, 교부권자인 파산관재인 변호사 이OO에게 3순위로서 OOO세무서의 국세채권에 관하여 000원을, 3순위로서 OO세무서의 국세채권에 관하여 000원을, 4순위로서 피고 국민OO공단 OO지사의 채권에 관하여 000원을, 5순위로서 가압류권자인 피고 OOO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000원(채권금액은 000원이다)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OO카드주식회사의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000원(채권금액은 원금 000원과 이자 000원의 합계금 000원인데 청구금액이 000원을 기준으로 한다)을, 신청채권자인 피고 조OO의 신청채권에 관하여 000원(채권금액은 원금 000원과 이자 000원으로 합계 000원을 기준으로 한다)을, 가압류채권자 피고 OO보증보험주식회사의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000원(채권금액은 원금 000원과 이자 000원의 합계금 000원이나 청구금액 000원을 기준으로 한다)을,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OO보증기금 채권에 관하여 000원(채권금액은 원금 000원과 이자 000원의 합계금 000원을 기준으로 한다)을 각 배당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OOO등기소 2009. 9. 17. 접수 제92088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봉OO,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배당하지 않았고, 원고는 교부권자인 파산관재인 변호사 이OO에게 3, 4, 5순위로 각 배당된 금액(OOO세무서, OO세무서, 피고들 위 채권에 관련하여 배당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교부권자인 파산관재인 변호사 이OO에게 3, 4, 5순위로 배당된 피고들 채권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배당받은 자는 교부권자인 파산관재인 변호사 이OO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지 않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다할 것이다 T수원지방법원 2012회단00호 회생사건(채무자 봉OO)에서 원고가 채무자 봉OO으로부터 회생담보권을 부인당하자 같은 법원 2012회확000 회생담보권조사확정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 회생담보권채권은 000원(근저당권으로서 원금000원 개시전 이자 000원)임을 확정한다는 조사확정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1. 2. 원고의 채무자 봉OO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은 확정되었고, 수원지방법원 2012회단OO호는 회생인가 전 폐지되었는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1항은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개인회생사건이 인가 전 폐지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위 결정이 개인회생사건이 인가 전 폐지되어 원고의 회생담보권채권(근저당권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위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이의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9.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1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