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미 법령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이사 및 전입 등 요건에 관하여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 특별한 사정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731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남AA 외 1명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19. |
판 결 선 고 |
2024. 8. 1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7. 원고 남A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23. 1. 9. 원고 강BB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4. 11. 28.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서울 ○○구 ○○로69길 20, 104동 000호(○○동, ○○이편한세상)(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을 각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20. 6. 25. 같은 아파트 103동 000호(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0. 8. 28. 이 사건 종전주택을 1,72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20. 10.경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각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3,905,200원씩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이 사건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2022. 12. 17. 원고 남AA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23. 1. 9. 원고 강BB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이 2020. 6. 25. 마친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는 원고들과 매도인 사이의 가장행위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하여 잔금을 모두 지급한 2020. 8. 28.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곧바로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다(이하 ‘첫째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원고들이 2020. 6. 25.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약 2개월에 불과하여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되어야 한다(이하 ‘둘째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소득세법 제98조 본문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ㆍ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취지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20. 5. 8. 김CC와 사이에, 원고들이 김CC로부터 이 사건 신규주택을 2,0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810,000,000원은 2020. 6. 25. 각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1,040,000,000원의 반환채무는 원고들이 승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규주택 매매계약 제2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2020. 6. 25. 인도한다.’라고, 특약사항에는 ‘매매 잔금일까지 매수인의 소유 주택이 임대나 매매되지 않을 시 매도인은 매매 잔금을 근저당으로 전환하기로 하며 잔금을 차용증으로 대체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2020. 6. 4.경 원고들이 이 사건 신규주택 매매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김CC로부터 합계 81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2부를 김CC에게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들은 2020. 6. 12. 전DD, 김EE과 사이에, 원고들이 전DD, 김EE에게 이 사건 종전주택을 1,72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70,000,000원은 계약 시(그중 30,000,000원은 2020. 6. 9. 기지급), 중도금 600,000,000원은 2020. 8. 13., 잔금 950,000,000원은 2020. 8. 28.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0. 6. 25. 이 사건 신규주택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신규주택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들 앞으로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2020. 6. 25.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들 앞으로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신규주택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20. 6. 25.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들과 매도인 사이의 가장행위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어떤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740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신규주택 매매계약서에서 잔금 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교부일로 정한 2020. 6. 25. 마쳐진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신규주택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일로 정한 2020. 6. 25. 이전인 2020. 6. 4.경 원고들이 이 사건 신규주택 매매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김CC로부터 합계 81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2부를 김CC에게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신규주택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는 잔금 지급일까지 원고들 소유 주택이 임대나 매매되지 않을 시 원고들이 김CC에게 매매 잔금지급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취지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장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은 장기임대주택 외에 1개의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장기임대주택까지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중과세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판결로서, 원고들과 같이 이미 법령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이사 및 전입 등 요건에 관하여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미 법령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이사 및 전입 등 요건에 관하여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 특별한 사정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731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남AA 외 1명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19. |
판 결 선 고 |
2024. 8. 1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7. 원고 남A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23. 1. 9. 원고 강BB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4. 11. 28.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서울 ○○구 ○○로69길 20, 104동 000호(○○동, ○○이편한세상)(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을 각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20. 6. 25. 같은 아파트 103동 000호(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0. 8. 28. 이 사건 종전주택을 1,72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20. 10.경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각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3,905,200원씩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이 사건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2022. 12. 17. 원고 남AA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23. 1. 9. 원고 강BB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이 2020. 6. 25. 마친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는 원고들과 매도인 사이의 가장행위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하여 잔금을 모두 지급한 2020. 8. 28.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곧바로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다(이하 ‘첫째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원고들이 2020. 6. 25.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약 2개월에 불과하여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되어야 한다(이하 ‘둘째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소득세법 제98조 본문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ㆍ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취지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20. 5. 8. 김CC와 사이에, 원고들이 김CC로부터 이 사건 신규주택을 2,0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810,000,000원은 2020. 6. 25. 각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1,040,000,000원의 반환채무는 원고들이 승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규주택 매매계약 제2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2020. 6. 25. 인도한다.’라고, 특약사항에는 ‘매매 잔금일까지 매수인의 소유 주택이 임대나 매매되지 않을 시 매도인은 매매 잔금을 근저당으로 전환하기로 하며 잔금을 차용증으로 대체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2020. 6. 4.경 원고들이 이 사건 신규주택 매매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김CC로부터 합계 81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2부를 김CC에게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들은 2020. 6. 12. 전DD, 김EE과 사이에, 원고들이 전DD, 김EE에게 이 사건 종전주택을 1,72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70,000,000원은 계약 시(그중 30,000,000원은 2020. 6. 9. 기지급), 중도금 600,000,000원은 2020. 8. 13., 잔금 950,000,000원은 2020. 8. 28.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0. 6. 25. 이 사건 신규주택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신규주택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들 앞으로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2020. 6. 25.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들 앞으로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신규주택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20. 6. 25.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들과 매도인 사이의 가장행위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어떤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740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신규주택 매매계약서에서 잔금 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교부일로 정한 2020. 6. 25. 마쳐진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신규주택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일로 정한 2020. 6. 25. 이전인 2020. 6. 4.경 원고들이 이 사건 신규주택 매매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김CC로부터 합계 81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2부를 김CC에게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신규주택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는 잔금 지급일까지 원고들 소유 주택이 임대나 매매되지 않을 시 원고들이 김CC에게 매매 잔금지급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취지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장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은 장기임대주택 외에 1개의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장기임대주택까지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중과세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판결로서, 원고들과 같이 이미 법령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이사 및 전입 등 요건에 관하여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