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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근로 관련 지급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72134
판결 요약
근로 제공 대가이거나 밀접히 연관된, 규칙적 지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가 정당하며, 원천징수 누락 시 수령자에게 과세한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 #정기적 지급금 #근로 대가 #소득세 과세
질의 응답
1.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정기적 지급금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예, 근로 제공의 대가 또는 근로 조건의 내용을 이루며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2134 판결은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 대가이거나 밀접히 연관되어 규칙적으로 지급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 수령자에게 직접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예, 원천징수 누락 시 세무서가 수령자에게 직접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2134 판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경우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근로소득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2134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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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 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 누락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21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3구합1269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08. 20.

판 결 선 고

2015. 09.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2012. 1. 2.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내역’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평택시장이 2012. 1. 2.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내역’란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평택시장이 한 지방소득세 가산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피고 평택시장이 한 지방소득세 본세 부과처분 내역을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17행의 ⁠“25,427,370원”을 ⁠“25,175,150원”으로 고친다.

○ 제3쪽 제6행부터 제14행까지(“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를 삭제하고, 제15행의 ⁠“3. 본안에 관한 판단”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로 고친다.

○ 제7쪽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4. 결론” 부분)를 삭제한다.

○ 제9쪽 ⁠[별지1] ⁠“부과내역”의 내용을 이 판결 ⁠[별지1] ⁠“부과내역”의 내용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2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