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72240
판결 요약
대상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처분권자인 세무서장이 대법원 환송 후 직권 취소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송은 소의 이익 상실로 각하되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부적법 #소의 이익 #각하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2240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소송 도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대상 처분이 소멸되면, 더는 다툴 실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2240 판결은 '피고가 대법원의 환송판결 이후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사안으로 각하 판결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소송에서 주장 가능한 이익이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계속 소송을 진행할 실체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2240 판결에서 실익 상실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 판결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22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SSS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구합3376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20. 선고 2013누53600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861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8. 19.

판 결 선 고

2015. 9.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주식회사 DDDD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과세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의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면 4행부터 4면 9행까지 사이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대법원의 환송판결 이후인 2015. 8. 2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2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