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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횡령금 사용 후 부당이득 반환의무 인정 기준

대법원 2015다207792
판결 요약
회사 임직원이 계열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특정 회사의 신축자금으로 제공하고, 수령한 회사가 해당 자금이 횡령금임을 알았음에도 보유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증거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기속됨.
#횡령자금 #부당이득 반환 #자유심증주의 #가수반제 #증거판단
질의 응답
1. 횡령된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반환 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횡령 사실을 알면서 받은 경우 회사는 그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07792 판결은 회사가 횡령된 자금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신축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보유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횡령된 자금 수수 사실에 대한 증거판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는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맡겨지며, 특별한 위법이 없는 한 상급심에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07792 판결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주의의 범위에서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원심의 증거판단을 존중하였습니다.
3. 가수반제 형식 주장으로 반환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가수반제 형식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반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07792 판결에서 회사의 가수반제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인정되지 않았고,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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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

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

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

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

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김00가 원심 판시 5개 계열사로부터 횡령한 이 사건 횡령금 중 12억 7,000만 원을 피고 회사가 완공한 삼흥0000 빌라의 신축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돈이 김00이 위 5개 계열사로부터 횡령

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며, ⁠(2) 피고 회사가 ⁠‘가수반제’ 형식으로 위 돈을

변제하였다는 피고 회사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회사가

여전히 위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3) 피고 회사는 위

5개 계열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

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

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행위 및 처분문서

의 해석, 횡령금의 부당이득을 인정하기 위한 수익자의 악의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09. 선고 대법원 2015다207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