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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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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3년 직접경작) 입증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05
판결 요약
원고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3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과거 경작인증 증언, 경작사실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등 다양한 증거와 일관성 있는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인정됐으며, 인근 주민의 반대 진술만으론 배척 어려움이 강조되었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3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증명하여, 세무서장의 감면 불인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3년 직접경작 #경작사실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질의 응답
1.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3년 직접 경작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손실보상금 수령 내역, 일관성 있는 목격자 증언 등으로 실제 3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05 판결은 경작사실 확인서, 현장 조사, 증인 진술 등 다양한 자료가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국외 체류 기간이 있어도 국내 체류를 합산해서 3년 경작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과거 국내 경작기간과 귀국 후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05 판결은 경작기간은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인근 주민들의 반대 진술만으로 직접 경작 사실 입증이 배척될 수 있나요?
답변
반대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05 판결은 신빙성 있는 증언과 경작사실 확인서가 우선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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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언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김00 등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의 내용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반대되는 인근 주민들의 진술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공00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5. 8. 18.

판 결 선 고

2015. 9. 22.

주 문

1. 피고가 201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4. 9. 00 00구 00동 31-1 답 476㎡, 같은 동 32-1 답 539㎡ 및 같은 동 34 답 1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그 후 2013. 7. 3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00광역시에 양도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10. 10. 이 사건 토지의 대토로서 00시 00면 00리 87-1 전 692㎡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전액 면제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4. 6.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3.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가구공장 폐업 후 1979. 4. 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83. 5.경 외국으로 이민가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었고, 2010. 4. 21. 귀국한 후 2013. 7. 31. 토지 수용일까지 주소지인 00 00구 00로 31길 20(00동)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포도와 채소 등을 경작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후 1년 이내에 대토로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지금까지 경작하고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소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농지대토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농지대토 감면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 당시(2013. 7. 31.)까지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① 원고가 2010. 4.경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 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26.5개월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는 장기간 방치된 농지로서 동네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 수확물을 자가 소비하여 왔다’고 진술하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등)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④ 원고의 거주지와 이 사건 토지와의 거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농지대토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00 0구 00동에서 가구공장을 운영하다가 1979년경 폐업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1983년경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2010. 4. 21. 귀국하여 같은 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마쳤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11. 6. 10. 원고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었음을 통지하였다.

    3) 윤00, 정00, 김00, 이00는 원고가 1979. 4.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서울로 이주하기 직전인 1983. 5.경까지 실제 경작하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장00, 권00, 김22, 박00, 이33, 정00은 원고가 2010. 4.경부터 2013. 말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경작하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각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00광역시의 손실보상금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00야구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매실·은행나무, 창고 등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5) 00야구장 건립공사 영농실태조사서에는, 원고가 2013. 6. 4.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서 수목을 자경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2011. 6.경 00구청장에게, 00 00구 00동 32 답 978㎡(2013. 3. 11. 분할로 인하여 그 중 답 539㎡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00 00구 00동 32-1에 이기됨)에 관한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제출하였다.

    7)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부터 양도 당시까지, 원고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 및 출입국 관련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8) 윤00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1979. 봄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원고의 거주지에서 트럭, 버스 등을 타고 다니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장00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4-5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과수나무, 채소 등의 농사를 짓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원고가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고의 처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제9, 10.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00, 장00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규정 및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제1호),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제2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제1호는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목)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가액의 3분의 1 이상(나.목)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거시한 각 증거, 갑 제7, 8, 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국세청 예규(서면4팀-341)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규정의 요건 중 ⁠‘경작기간’이란, 종전농지를 그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바, 비록 원고가 2010. 4.경 귀국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3년에 미달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79. 4. 9.부터 국외로 이주한 1983. 11. 4.까지의 국내 거주기간까지 통산하면 ⁠‘3년 이상의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② 윤00, 장00가 이 법정에서 원고가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논농사 및 과수농사를 직접 지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들의 증언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김성동 등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의 내용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반대되는 인근 주민들의 진술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③ 00야구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2013. 6.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수목을 자경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다.

      ④ 원고가 2011. 6.경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점, 같은 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연재난피해신고를 한 점, 원고가 2011. 5.경부터 2012. 8.경 사이에 비료, 농약, 농자재 및 과수 묘목을 구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귀국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원고 이외의 다른 대리경작자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⑤ 윤00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1.5톤 트럭을 타고 오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오기도 하였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원고가 1979.경까지 운영하던 가구농장을 폐업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이후, 국내에서 다른 사업을 운영하거나 직장생활을 하여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9.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