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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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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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 2014나1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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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조씨양절공▥▥송산파종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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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DD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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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합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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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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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0.22.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AA테크, BBBB공단, CCCC공단, 이■■, 김◢◢, 조▲▲,
DDDD, ▥▥시, ▩▩은행, ◇◇새마을금고, 박FF 사이에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0, 을라 제1호증, 을마 제1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AA조씨 시조 중서공 조AA의 6세손인 한천부원군 양절공 휘 온(溫)의
자손들 중 ▥▥시 ◔◔면 지역의 23대 급자 자손으로 구성된 종친회이다.
나. 피고 AA테크는 2007. 4. 27.경 조GG, 조HH 등에 의하여 철구조물 연결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 AA테크의 대표이사인 조HH은 1994
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원고의 총무를 역임하였고, 감사이자 조HH의 형인 조JJ는
1999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원고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다. 피고 AA테크는 2007. 12. 5.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7.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하 ‘이 사건 제1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2009. 6. 9.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2, 3, 4, 5토지에 관하여 2009. 5. 3. 매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하 ‘이 사건 제2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AA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진
이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근저당
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등을 마쳤다.(표생략)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
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이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및 친
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공동선조의 후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
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과 그 후손 중 특정 지역의 거주자 또는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
춘 사람들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는 그 법적 지위나 단체의 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종족 단체라는 근본 성격과 추구하는 목적 및 운영방식 등은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종중에 관한 법리는 그 성질이나 규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중 유사단체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884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호증, 을다 제1호증의 1, 2, 을라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
재, 제1심증인 조JJ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피고 AA테크 대표이사 조HH 및 원 고 대표자 조KK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일부)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의 회칙이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정기총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조
HH, 조JJ가 2007. 12. 5. “2006. 11. 26.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내용의 원고 회의록과 “원고가 2007. 12. 3. 피고
AA양테크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이를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1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6. 9. “2009. 5. 3.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원고 소유
토지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조JJ로 변경하고. 이 사건 제2, 3, 4, 5토지를 피고
AA테크에 15억 원에 매도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내용의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이를 위 ▥▥등기소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2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제1이전등기에 관한 2006. 11. 26.자 정기총회와 이 사건 제2이전등기에 관한
2009. 5. 3.자 임시총회는 개최된 바 없고, 위와 같은 각각의 결의도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2이전등기는 종중 유사단체인 원고 내부
의 정당한 처분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이루어진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 고 AA테크는 원고에게 위 제1, 2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A테크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이 사건 제1, 2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전되었거나
이전등기 후 묵시적으로 추인되었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의 6,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3, 을다
제4호증의 2, 을다 제5호증의 4, 5, 을라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을가 제1
호증의 7, 10 내지 13, 을다 제3호증의 1 내지 3, 을다 제4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7. 6. 종친회원들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시 ◄◄면 ◅◅리 산103
임야 20,628㎡(이하 ‘이 사건 당초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원고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당초 토지의 소유권등기에 관하
여 1996. 10. 2. 원고의 대표자를 조YY에서 조ZZ으로 변경하는, 2007. 5. 3. 조ZZ 에서 조JJ로 변경하는 각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조GG, 조HH은 2007. 4. 27. 피고 AA테크를 설립한 후 이 사건 당초 토
지를 분할하기 위한 측량 작업을 하였는데, 이때 조KK 등 다른 원고 종친회원들이
동행을 한 바 있다.
다) 조GG, 조HH은 2007년 여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피고 AA테크
의 공장을 신축하는 대신 원고를 위한 제실 및 납골당을 만들어 주는 방안을 제안하였 고, 원고 종친회원들 사이에 위 제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원고는 매년 음력 10
월 첫 번째 일요일에 시제를 지낸 뒤 총회를 하였는데, 2007. 11. 11. 시제에서도 위
제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라) 원고의 종친회원인 조KK, 조MM, 조PP, 조GG, 조KK, 조JJ, 조HH 은 2007. 11. 24. 다음의 사항을 논의하였다.
○ 종친회 법인체를 설립하여 관리한다.
○ 이 사건 제2, 3, 4, 5토지 부분은 임대한다(소유는 원고, 운영은 피고 AA테크).
○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은 피고 AA테크로 양도하여 명의 변경한다.
○ 임대료는 완공 후에 각 대표가 논의, 결정한다.
○ 임대료는 준공 시부터 매년 선납으로 한다.
마) 이 사건 당초 토지는 2007. 11. 26. ▥▥시 ◄◄면 ◅◅리 217-1 임야
21,200㎡으로 등록 전환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다만, 이 사건 제1토지의
당초 지목은 임야였으나 2008. 8. 11.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바) 피고 AA테크는 이 사건 제1이전등기 후 2007. 12. 26. ◆◆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6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사) 조KK, 조GG, 조JJ, 조HH을 비롯한 원고 종친회원 17명은 2008. 2.
16. 원고의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다. 조JJ, 조HH은 이 임시총회에서 참석한 종친회
원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피고 AA테크에 매도한 이유와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유 를 설명하였고, 참석한 종친회원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 피고 AA테크와 원고의 공동등기 - 공장 준공 후에
○ 공장용지(이 사건 제1토지)와 임야(이 사건 제2, 3, 4, 5토지)의 가격차이액을
피고 AA테크와 종중이 50:50 수익으로 한다.
○ 나머지 종토에 대해서는 7인 대표 공동명의로 한다(이 사건 제1토지 제외).
○ 향후조치로서 AA테크에서 종중에 임대료로 매년 3,000만 원씩 지불한다.
아) 원고는 2008. 4. 22. 이 사건 제2, 3, 4, 5토지의 소유권등기에 관한 원고 대
표자 명의를 조JJ에서 조JJ, 조KK, 조II, 조KK, 조LL, 조PP로 변경하였다.
자) 피고 AA테크는 2008. 8. 23.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건립된 공장 준공식을
열었는데, 원고는 위 준공식을 위하여 대형 시계와 화환을 보냈고, 조KK 등 원고 종
친회원 10여명도 위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차) 원고의 종친회원들은 2008년 8월경 이후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있는 피고
AA테크 공장건물 3층 회의실에서 원고에 관한 대소사를 논의하는 장소로 사용하였 고, 2008년 시제 때에는 원고 종친회원 20여명이 위 공장건물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카) 원고 종친회원들은 이 사건 2, 3, 4, 5토지에 관하여 피고 AA테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자, 2009년 7월경 회의를 열어 조HH을 원고 를 총무직에서 해임하고 제명하는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09. 10월경 피고 AA
테크 등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합2261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0. 9. 16.
위 소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타) 원고의 종친회원은 여성을 포함하여 200명이 넘는데, 그중 연락 가능한 종
친회원은 약 150명이다.
3) 판단
가)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서는 당사
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한편 추인 은 묵시적으로도 가능▩▩,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
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
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위와 같 은 법리를 고려하면,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터 잡은 후속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전의 법률행위를 묵시적으 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률행
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
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위 ⑴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주요 종친회원들이 피고
AA테크의 이 사건 토지 사용에 관한 조GG, 조HH의 제안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오히려 위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를 피고 AA테크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이 사건 제1이전등기 전후로 개최하거나 피고
AA테크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이 유효함을 전제한 듯한 행동을 취했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래 ⑴부터 ⑹까지의 사유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
으로는 이 사건 제1, 2이전등기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거나 그 등
기원인인 매매가 원고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추인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⑴ 민법이 비법인사단 자체의 존속과 그 구성원들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소유관
계를 총유로 규정하고 그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민법 제276조 제1항), 비법인사단의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 해당 사단의 재산
처분에 관한 것이라면 그 추인을 추단하게 하는 후속행위도 민법이 정한 사원총회에
의하거나 그 밖에 사원총회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원 전체의 총의가 반영되어야 한
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그런데 이 사건 제1, 2이전등기가 유효함을 전제한 듯이 처신했던 원고의
주요 종친회원은 최대 20여명 정도로서 원고 전체 종친회원의 1/10 가량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요 종친회원의 위와 같은 언동이 원고 전체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거나
원고 종친회원 전체의 총의에 따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⑶ 조GG과 조HH의 제안에 대한 논의가 2007년 여름경부터 2008년 2월경까지 원고의
총회나 회의 등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정기총회(시제)에서는 위 제
안에 관한 원고의 사업계획이 결의된 바 없고, 2007. 11. 24.자 회의는 원고 종친회원
전원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한 총회로 보기 어려우며, 2008. 2. 16.자 임시총회도 원 고 종친회원 전원에 대한 소집통지절차를 밟는 등 회원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그 밖의 다른 논의도 종친회원 일부 사이의 토의 수준에 머
물렀을 뿐이다.
⑷ 다만 원고의 주요 종친회원들은 원고 창설 후 수년간 종친회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원고의 재산관리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원고의 종
친회원 중 주요 종친회원이 아닌 회원들 중 일부는 위와 같은 총회와 회의 등에서의
논의에 따라 이 사건 제1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고 보고 피고 AA테크 공장의
준공식에 참석하거나 위 공장 3층 회의실을 사용하는 등의 후속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회원들이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이전등기를 위한 관련서류가 위조되어
위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알았다거나 이를 의심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후속행위를 하였
다고는 보기 어렵다.
⑸ 조JJ, 조HH은 이 사건 제1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2008. 2. 16.자 임
시총회에서 이 사건 제1이전등기와 이 사건 제1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유에 관하
여 원고의 종친회원에게 설명한 바 있고, 그 직후 원고가 이 사건 제2, 3, 4, 5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의 원고 대표자 명의를 조JJ 등 6인 명의로 변경한 바 있는데, 이러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요 종친회원들 중 일부는 위 임시총회까지 이 사건
제1이전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조JJ와 조HH의 추가적인 재산처분은 적
극적으로 막으려는 입장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⑹ 원고 종친회원들은 이 사건 제2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조HH을 해임, 제명
하는 조치를 취하고 곧바로 피고 AA테크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각 이전등기의 효과를 원고에게 귀속시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
히 하였다.
3. 피고 AA테크 외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피고 DDDD, ▩▩은행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1) 주장
원고는 2011년 5월경 임의로 결성된 단체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4
년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AA조씨양절공▥▥송산파종친회’와 동일한 단체가 아니 고(피고 ▩▩은행의 주장), 이 사건 소도 소집권한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임의로 소집
된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피고 DDDD, ▩▩은행의 주장)이므 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원고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명의자와의 동일성 여부
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도
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어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
우 고유의미의 종중은 아니나 종중 유사의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이 존재할 수 있고, 종
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
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참조).
⑵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원고가 AA조씨 양절공 휘 온(溫)의 자손들 중 ▥▥시 송산면 지역의 23대
급자 자손으로 구성된 종친회로서 1994년경 결성되어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
시 송산면 일대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회장 및 주요 종
친회원을 중심으로 그 소유 토지를 관리하고 매년 시제를 지내오는 등의 활동을 해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1년 4월경 여성 을 포함한 원고의 종친회원 206명에게 2011. 5. 15.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집통보 를 하였고, 2011. 5. 15. 153명 참석으로(위임자 95명 포함)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 을 제정하면서, 조KK, 조II, 조KK, 조LL, 조MM, 조NN, 조OO을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안건에 대하여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경에 임의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
라 이미 1994년경부터 조상들의 봉제사 및 상호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구성된 종중 유
사 단체로서 그 무렵부터 실체가 존재하였고, 종중 유사 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
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
나) 2011. 5. 15.자 창립총회 결의의 유효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1999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원고의 회장은 조JJ, 부회장은
조KK이었는데, 2007년도 시제에서 조KK이 차기 회장을 맡기로 논의되었다 가, 2008년 4월경(이 사건 제1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조JJ, 조KK, 조II, 조KK,
조LL, 조PP가 원고의 공동대표를 맡기로 하여 이 사건 제2, 3, 4, 5토지를 비롯한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위 6인 공동대표로 명의의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조HH이 2009. 6. 9. 이 사건 제2이전등기를 위하여 임의로 이 사건 제2, 3, 4, 5토지 에 관한 원고 대표자 6인 명의를 조JJ 단일대표 명의로 하는 표시변경등기를 마치
자, 원고는 2009. 7. 18.경 조KK, 조II, 조KK, 조LL, 조PP, 조MM, 조NN 7인
명의의 공동대표로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 표시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2011년 4.
경 위 공동대표 7인 중 6인(조PP는 사망하였다)이 원고 종친회원들에게 창립총회 소
집통보를 하였고, 2011. 5. 15.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위 6인과 조OO을 공동대표로 선
출하는 안건 및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안건이 결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2011. 5. 15.자 창립총회는 원고의 당시 대표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
집된 것으로 총회로서 그 결의도 역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본안에 관하여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 로, 이에 터 잡아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피 고 AA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 2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의하여 등기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
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제1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서는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제2이전등기 중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의 말소등기에 대해서는 피고 김QQ,
이RR, BBBB공단, CCCC공단, 덕산엔지니어링, 이■■, 안SS, 주TT, 조UU,
정VV, 김◢◢, DDDD, ▥▥시, ▩▩은행, ◇◇새마을금고, 박FF가, 이 사건 제2이
전등기 중 이 사건 제3, 4, 5토지 부분의 말소등기에 대해서는 피고 이RR, BBBB
공단, 덕산엔지니어링, 이■■, 안SS, 주TT, 조UU, 정VV, 김◢◢, DDDD, ▩▩
은행, ◇◇새마을금고가 각각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피고 ▥▥시와 국민건
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압류를 하였으므로 위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없
다고 주장▩▩, 위 피고들의 압류등기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마쳐
진 이상 그 압류절차가 정당하더라도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CCC공단, DDDD, ▩▩은행, ◇◇새마을금고는 이 사
건 제1, 2이전등기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거나 설령 무효이더
라도 원고가 이를 추인하였다고 주장▩▩, 위 2.나.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제1, 2이전등기의 원인 무효에 관한 선의의 제
3자로서, 조HH 등이 원고를 위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행위로써 경료한 위 이전
등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조HH 등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 이전등
기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그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위 제1, 2이
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설령 피고 ◇◇새마을금고가 위와 같은 위조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더라도, 그러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새마을금고의 근
저당권설정등기나 지상권설정등기로써 원고에 대항할 수 없다.
4) 피고 ▩▩은행은 원고와 피고 AA테크가 통모하여 조HH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1, 2이전등기에 관한 서류 위조를 자인하도록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강
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AA테크에 대한 위와 같은 말소등기절차와 나머지 피고
들에 대한 위와 같은 승낙의 의사표시의 이행을 각각 명하기로 하고, 피고 DDDD,
◇◇새마을금고의 각 항소와 피고 ▩▩은행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10. 2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나12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