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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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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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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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피고는 잘못 지급받은 국세환급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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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129232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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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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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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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295,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7,295,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로 종결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기각함.
청 구 원 인
1. 피고의 법률상 원인 없는 국세환급금 수령
소외 주식회사 AA플랜트는 피고를 채무자로,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2014.10.22.자에 청구금액 140,000,000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201716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4.10.28.자에 제3채무자인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으로부터 피고가 지급받을 국세환급예정액 중 청구금액 140,000,000원에 이르기까지 금액이 채권가압류 되었습니다.(갑 제1호증)
피고는 BB테크사업장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환급받을 세액 137,295,590원을 2015.1.15.자에 신고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피고의 BB테크의 사업장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137,295,590원을 2015.2.14.자에 환급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의 국세환급금 총 137,295,590원을 피고의 기업은행 3***** 계좌로 2015.2.16.자에 지급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피고의 BB테크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총 137,295,590원은 소외 주식회사 AA플랜트의 2014.10.28.자 가압류로 인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수 없으나,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의 오류로 인하여 피고에게 잘못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국세환급금 137,295,59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을 2015. 6. 26.자에 반환요청 하였으나,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갑 제4호증 내지 갑 제5호증)
2. 피고의 악의
피고 BB테크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금액 137,295,590원은 2014.10.22.자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000000 채권가압류 채권청구금액 140,000,000원에 미달하여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000000 채권 가압류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2014.12.05.자에 이미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음을 알았음에도 2015.2.16.자에 137,295,590원을 지급받고 소제기일 현재까지 스스로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6호증)
3.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으로부터 2015.2.16.자에 지급받았으나 반환하지 않고 있는 국세환급금 137,295,590원 및 지급받은 날부터 소제기일 현재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바입니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9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