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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 2015두47133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 영업 관련 권리·의무 승계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업 일체의 권리·의무 승계 및 거래사실 확인이 중요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양수도 #사업양도 #부동산 매매 #부가가치세 #영업권 승계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업양수도(사업양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의 권리와 의무 일체의 승계가 있어야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133 판결은 건물 임대차·부채·종업원 등 영업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수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일반 부동산 매매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영업 내용과 권리·의무 승계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사업양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133 판결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영업 승계가 없다면 사업양도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에서 '사업양도가 아니다'라는 거래사실 확인 판결을 받았을 때 실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계약서에 사업 관련 권리·의무 승계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133 판결은 법원에서 사업양도가 아니라는 확인신청 기각 판결과 계약 내용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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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사업양수도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만 담고있고,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은 사업양도가 아니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71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10.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대법원 2015두47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