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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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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사항 및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자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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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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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심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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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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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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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066,4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4. 부 심AA로부터 00시 00구 00동 410 전 673㎡(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2. 1. 31. 문BB에게 양도하고
2012. 3. 24. 피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서 이 사건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
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2012. 12.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066,4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9. 4. 부 심AA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래 농지 인근에 거주
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 금송 같은 관상수, 감나무와 대추나무 등 유실수를 식재하여
상시 재배하여 왔고, 나무를 심지 않은 자투리땅에는 옥수수, 고구마 등의 농작물을 심는 등 경작하여 왔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 위와 같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공무원으로 2002.경부터 서울 00구 00로 소재 감사
원에 재직하다가 2009. 2. 2.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 근무하여 온 점, 원고의 농지원부는 2006. 10. 24. 최초로 작성되어 그때로부터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까지 8년이되지 아니하고 위 농지원부에는 충남 00시 00면 00리 000-0 전 3,168㎡도 자경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자경하였다 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농지의 매수인 및 인근주민 등이 원고가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고 인근 노인 등이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인근노인이 자
신이 경작한 마의 변상을 요구하는 항의를 하기도 한 점,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이나
사진, 자동차등록증 만으로는 원고가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민CC,황DD이 작성한 확인서도 작성인들이 원고가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목격한 경위 등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 12, 13호증, 갑 제14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수암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한 때까지 8년 이상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9.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1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