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실제 경작 입증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1479
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자경이 인정되어야 하며, 농지원부 기재나 주변 진술 등 형식적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무원 재직, 현지 주민 진술 등 실질적 사정이 감면 인정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원부 #실제 경작 #농지 직접경작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자경 사실을 입증하려면 농지원부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며, 직접 경작 정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직접적·구체적 증거가 요구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479 판결은 농지원부 기재, 영수증, 사진, 진술서 등 형식적 자료만으로는 자경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자경농지 세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원부 기재만으로는 실제 자경을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로 실제 경작 사실을 입증해야 세금 감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479 판결은 농지원부의 기록만으로 실제 자경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농지를 소유했다면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답변
상근 공무원 등 다른 본업이 있을 경우, 실제 경작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479 판결은 원고가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해, 실제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제반사항 및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자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479

원 고

심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26.

판 결 선 고

2016.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066,4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4. 부 심AA로부터 00시 00구 00동 410 전 673㎡(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2. 1. 31. 문BB에게 양도하고

2012. 3. 24. 피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서 이 사건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

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2012. 12.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066,4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9. 4. 부 심AA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래 농지 인근에 거주

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 금송 같은 관상수, 감나무와 대추나무 등 유실수를 식재하여

상시 재배하여 왔고, 나무를 심지 않은 자투리땅에는 옥수수, 고구마 등의 농작물을 심는 등 경작하여 왔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 위와 같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공무원으로 2002.경부터 서울 00구 00로 소재 감사

원에 재직하다가 2009. 2. 2.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 근무하여 온 점, 원고의 농지원부는 2006. 10. 24. 최초로 작성되어 그때로부터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까지 8년이되지 아니하고 위 농지원부에는 충남 00시 00면 00리 000-0 전 3,168㎡도 자경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자경하였다 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농지의 매수인 및 인근주민 등이 원고가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고 인근 노인 등이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인근노인이 자

신이 경작한 마의 변상을 요구하는 항의를 하기도 한 점,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이나

사진, 자동차등록증 만으로는 원고가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민CC,황DD이 작성한 확인서도 작성인들이 원고가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목격한 경위 등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 12, 13호증, 갑 제14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수암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한 때까지 8년 이상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9.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1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