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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자경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5누31291
판결 요약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에서 직접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토지소유자가 주말에만 농작업에 참여했고, 실질적으로 인근주민이 주로 경작했다는 사정 등으로 감면요건 충족이 부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자경요건 #8년 자경 #실경작 #농지 양도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요건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8년 이상 1/2 이상 농작업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1291 판결은 자경 사실의 입증책임은 양도자에게 있고, 입증이 안 되면 감면 불인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말농장이나 인근주민의 주된 농작업 참여가 있을 경우 감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나요?
답변
주말에 일부 농작업을 했거나 인근주민이 주로 경작한 경우 실질적 자경요건 불충족으로 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1291 판결은 주로 인근주민이 경작하고 소유자는 주말에만 참여한 사정 등을 들어 자경요건 불충족으로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자가 스스로 8년 자경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1291 판결은 토지가 농지로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자경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양도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농지원부·소득·거주지 등 어떤 자료가 자경 증거로 중요한가요?
답변
농지원부 등 공식서류, 농자재 소비내역·현장 경작여부·근무형태 등이 입증자료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1291 판결은 농지원부 부존재, 농자재 구매소액, 상근직장 등 구체적 정황을 자경 부정사유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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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를 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31291(2015.10.07)

원고, 항소인

윤해선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12.15.

변 론 종 결

2015.09.16.

판 결 선 고

2015.10.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0,189,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13. 8. 30.’은 ⁠‘2013. 8. 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후자로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9. 취득한 00시 00구 00동 000-000 전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1. 1. 3. 소외 오dd에게 매도하였고, 2011. 1. 12. 오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1. 3. 31.경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189,600,700원에 대하여, 원고가위 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면서 이를 자경하였음을 근거로 위 토지의 양도행위가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45,504,168원을 적용하여 계산된 양도소득금액 144,096,532원 전체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100% 감면율)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3. 8. 30. 원고에게, 원고가 재촌 요건은 갖추었으나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0,189,32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0. 10.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심판원은 2013.12. 31.경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8 내지 11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중 절반인 약 100평에서는 유실수 100그루

정도를 재배하였고, 나머지 절반인 약 100평에서는 고구마, 콩, 채소 등의 밭작물을 경작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계속 sssss 주식회사에 근무하고는 있었으나, 원고의 근무형태상 월 11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2에서 직접 유실수를 재배하고(유실수의 경우경작에 특별한 노동력이 소요되지 않음), 나머지 1/2에서는 일손이 부족할 경우에만 인근주민(권ss, 안ss)의 도움을 간혹 받아 취미생활 정도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재배한 작물은 원고가 소비하거나 일을 도와준 인근주민, 혹은 원고의 회사 동료에게 나누어 주는 등으로 소비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또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던 자가 아니었던 원고의 경우, 위 관련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련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즉, 자경)하였음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는, 앞

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가 아니라 권ss,안ss 부부가 이 사건 토지를 주로 경작하여 주면서 이를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주말에 나와 이들과 같이 일한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바쁠 때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권ss, 안ss

부부는 피고에게 제출한 문답서에서, 직업과 관련하여 ’농사, 남의 땅 경작‘이라고 기재하였고, ’원고와는 원래 알고 지냈고, 친했다. 원고가 주말에 와서 밥도 같이 먹었고,(농사 후) 빨래는 다같이 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②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0년 경 사이에 농협 혹은 농약판매업소에서 씨앗, 농약,비료 등을 원고의 비용으로 구입한 적이 있었으나, 연 20,000원 내지 60,000원 사이의 소액으로서 100여 평의 밭농사를 하는 사람의 구입내역으로서는 지나치게 소액이다.

③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는 작성된 적이 없고, 원고는 농기구 보관방법이나 이용현

황 등에 대하여는 뚜렷하게 이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수확한 작물의 소비와 관련하여 ⁠‘버려지는 것이 많았고, 권ss, 안ss 부부에게 주거나 아는 사람(회사 사람 포함)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 기간 동안 계속 인천 서구 경서동에 위치한 sssss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직책은 과장이었으며, 2009년 기준으로 84,000,000원상당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대부분을 ㅇㅇ ㅇㅇ ㅇㅇㅇ 18, ddd동 ㅇㅇㅇㅇ호(dd동, dd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거주지에서는 혼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와 위 아파트는 직선거리로 14km이고 차로 33분 정도의 거리이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으로 경작 또는 재배를 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1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