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표자가 법인에게 미지급한 분양대금을 법인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표자가 법인에게 미지급한 분양대금을 법인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세 목] |
종소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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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771(2024.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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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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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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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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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미지급 분양대금을 법인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사건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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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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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법인에게 미지급한 분양대금을 법인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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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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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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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771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원 고 |
KCS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3. |
판 결 선 고 |
2024. 9.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6.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JY은 ○○ ○○구 ○○동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17. 3. 7. 유한회사 APS(이하 ‘APS’라 한다)를 설립하며, 원고와 CJY을 각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나. APS는 2018. 11.경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고, 2018. 12.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APS는 2019. 6. 3. 이 사건 건물 중 A동(101동) 201호, 202호, 301호, 302호(이하 ‘이 사건 A동 상가들’이라 하며, 각 호실은 동과 호수로 특정한다)에 관해 아래표 기재와 같이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위 각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9. 6. 4. APS 명의 계좌에 총 708,000,000원(= 입금자 원고 408,000,000원 + 입금자 KEY 300,000,000원)을 입금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마. 한편, ○○지방국세청은 2021. 4. 12.부터 2021. 6. 30.까지 APS에 대해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KEY이 APS로부터 이 사건 A동 상가들을 분양받았으나 분양대금 합계 1,869,3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1,161,382,000원(이하 ‘미지급 분양대금’이라 한다)을 APS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외 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21. 7. 9. 원고에게 ‘2016~2019년 귀속 자금출처 조사한바 부동산 취득자금 부족액 유한회사 APS 분양대금 미입금액으로 확인되어 상여처분합니다.’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2021. 8. 20. 원고에게 상여로 인한 2019년도 귀속 소득금액 1,161,382,000원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사. 원고는 위 변동소득금액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21. 10. 13.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52,355,810원을 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22. 4. 6.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2022. 7.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 19.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의 1 내지 4, 11호증의 1 내지 4,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허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차액 반환 주장
원고는 APS와 이 사건 A동 상가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분양계약서상 신고 된 분양대금(= 1,869,382,000원)이 아닌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대금(=1,619,605,800원, 이하 ‘실약정 분양대금’이라 한다)을 약정하였다(이하 ‘허위(업) 분양계약’이라 한다). 따라서 분양대금 차액 249,776,200원(= A동 201, 202호에 관한 분양대금 차액 229,834,100원 + A동 301, 302호에 관한 분양대금 차액 19,942,100원)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금액이므로 미지급 분양대금 중 위 분양대금 차액 부분은 원고의 상여로 귀속 될 수 없다.
2) 가수금 반환 주장
원고는 APS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16,661,080원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APS는 원고에게 위 가수금을 반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미지급 분양대금 중 916,661,080원은 원고 가수금에 대한 반제금에 해당하므로 위 부분을 원고의 상여로 귀속 할 수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허위(업)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차액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9, 19 내지 24호증, 을 제1, 3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증인 CJY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CJY 사이에 이 사건 A동 상가들에 관해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이 아닌 실약정 분양대금으로 허위의 분양계약을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21. 6. 25.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에서 이 사건 A동 상가들에 관해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신고한 분양대금(=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이 실거래가액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미지급 분양대금 1,161,382,000원(= A동 201호, 202호에 대한 미지급금액 653,420,000원 + A동 301호, 302호에 대한 미지급금액 507,962,000원)을 모두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당시에도 이 사건 A동 상가들에 관한 허위(업) 분양계약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은 채 가수금 채권 반제 주장만을 하였다.
2) CJY은 2021. 6. 23.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에서 이 사건 건물 중 A동 및 D동 1층 상가들에 관해 허위(업) 분양계약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동 및 D동 1층 상가들에 관하여만 허위(업) 분양계약이 존재하며,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A동 상가들에 관해서는 정상적인 분양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원고는 2020. 12. CJY과 사이에 동업관계 정산을 위한 합의과정에 참여한 J의 사실확인서(갑 제23호증) 제2항(‘위 당사자간 분양대금에 대하여 실거래가와 관계없이 지하층은 평당 2,500,000원, 1층은 평당 22,000,000원, 2~3층은 평당 5,300,000원을 입금하기로 정함에 합의’) 및 2024. 1. 31. CJY과 사이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갑 제19호증) 제5항(‘감정평가 금액에 맞추어 101동 및 102동의 각 2, 3층의 실제 평당 분양금액을 53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을 근거로 이 사건 A동 상가들에 관한 허위(업) 분양계약의 존재를 주장한다.
그러나 ‘CJY에게 위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전혀 정산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JGM의 사실확인서 내용에 비춰볼 때, 위 사실확인서의 제2항 기재 내용만으로 원고와 CJY 사이에 허위(업) 분양계약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CJY은 2024. 1. 31.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후 원고의 기망에 따른 착오가 있음을 인지하고 2024. 2. 8. 피고에게 ‘금액이 맞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CJY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으로 그만하는 대신에 이걸 가져와서 금액이 53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자, 530만 원이 확실하면 그렇게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추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 금액이 달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CJY은 원고가 내용을 미리 작성해온 위 사실확인서에 도장만 날인하였으며 A동 201호, 202호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인 2019. 6. 3.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고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위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점, 위 사실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KEY이 분양받은 A동 301호, 302호에 관하여도 평당 분양금액을 530만 원으로 하여 실약정 분양대금이 산정되었어야하나 원고는 분양계약서상 신고 된 분양대금(807,962,000원)과 유사한 분양대금(788,019,900원)을 A동 301호, 302호에 대한 실제약정한 분양대금이라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확인서는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다.
4) 또한 원고는 CJY과 사이에 작성한 정산내역서(을 제6호증) 상 원고의 책임 분양금은 4,375,453,000원이고, 그중 이 사건 D동 상가들의 실약정 분양대금 합계2,760,000,000원을 공제한 A동 분양 상가들의 분양대금은 합계 1,615,453,000원으로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A동 분양 상가들에 관한 실약정 분양대금 합계 1,619,605,800원과 유사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A동 상가들에 관한 허위(업) 분양계약 체결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정산내역서에 CJY의 기명 또는 날인이 존재하지 않는 점, CJY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정산내역서에 기재된 책임분양금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대해 알지 못하며 단지 원고와의 합의 과정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CJY의 책임분양금 7,752,245,000원은 이 사건 B동 상가들 중 2층 및 3층 총 5개 호실(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에 관해 원고가 주장하는 A동 201호, 202호와 동일한 허위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산출된 금액이나, CJY은 이 사건 B동 상가들 중 2층, 3층 부분에는 허위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위 5개 호실에 관해 원고가 주장하는 분양대금이 아닌 정상적으로 신고 된 분양대금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정산내역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다.
5) 원고는 APS가 2018. 6. 1. S드림 유한회사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 상의 분양대금(2층 평당 750만 원, 3층 평당 700만 원)이 A동 및 B동 2, 3층에 관한 분 양계약서상 분양대금(평당 약 800만 원)보다 현저히 낮은 점을 들어 원고와 CJY 사이에 이 사건 A동 상가들에 관해 허위(업) 분양계약을 체결할 합리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PS가 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S드림 유한회사가 분양대행수수료로 취득하기로 하였으므로, 결국 이를 고려하여 실제 시세보다 낮게 분양대금이 책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분양대행계약서 상의 분양대금(2층 평당 750만 원, 3층 평당 700만 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업) 분양계약에 따른 실약정 분양대금(평당 530만 원)과 큰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나은행, 농협의 감정평가 결과는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로 실제 시세보다 높게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사 위 감정평가서상 분양대금이 실제 시세와 유사하게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서 상 분양면적(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을 기준으로 이 사건 A동 상가들의 분양대금을 산정할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실약정 분양대금과 유사하므로 원고가 허위(업)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중 정상 분양이 완료된 상가들이 전유면적이 아닌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이 산정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오히려 분양계약서상 평당 분양대금 산정은 전유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CJY 사이에 이 사건 A동 상가들에 관해 별도로 전유면적이 아닌 공용면적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하고자 합의한 사실도 없는 점, 2018. 12. 17.자 하나은행 대출 관련 감정평가서 상 A동 201호, 202호의 총 분양대금은 974,993,000원이며, 2019. 4. 19.자 농협대출 관련 감정평가서 상 A동 201호, 202호의 총 분양대금은 1,010,000,000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실약정 분양대금(831,585,900원)보다 분양계약서 상의 신고 된 분양대금(1,061,420,000원)과 더 가까운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원고는 2022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호, 2022. 1. 1. 제정)5)에 의하면 2022. 1. 1. 기준 A동 201호의 평당 분양대금은 약5,517,355원[= 단위면적(m2)당 기준시가 1,669,000원 × 3.30578m2], A동 202호의 평당 분양대금은 약 5,408,264원[= 단위면적(m2)당 기준시가 1,636,000원 × 3.30578m2]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실약정 분양대금과 유사한 점을 들어 원고와 CJY 사이 이 사건 A동 상가들에 관해 허위(업) 분양계약을 체결할 합리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A동 201호, 202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9. 6.3.로 위 고시의 기준시점인 2022. 1. 1.과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나며 위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외부적 요인이 오피스텔 표준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고시의 기준시가가 원고가 주장하는 실약정 분양대금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9. 6. 3. CJY과 사이에 A동 201호,202호에 관한 허위(업) 분양계약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8) 원고와 CJY 사이에 허위(업) 분양계약 약정 사실을 증명할 이중 계약서,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과 실약정 분양대금을 달리한다는 합의를 담은 문서 내지 녹음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신축건물 101동, 102동 각 제2층(평당 800만원), 3층(평당 800만원) 각 호수에 대한분양에 대하여는 상호 성심을 다하여 분양하되’)이 기재된 2018. 3. 13. 공정증서(갑 제9호증의 2)가 존재한다.
나. 미지급 분양대금에 관한 가수금 계상 여부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의 가수금 채권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8호증의 1, 32호증, 을 제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JY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합계 720,896,974원(= 토지취득제반비용 명목으로 인정된 가수금 916,661,080원 + 이 사건 사업 비용 명목으로 인정된 가수금 1,607,000,000원 –반제금 1,802,764,106원)이 원고의 APS에 대한 가수금으로 인정된다.
① APS의 2017년 가수금 계정별 원장에 2017. 5. 26. 자 토지취득제반비용 명목의 가수금 1,524,700,680원이 기재되어 있고, 위 비용에 관한 대체전표에 그 산정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CJY 또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수자금, 농지보전부담금,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총 916,661,080원을 원고로 부터 입금 받았음을 인정한 점, 원고가 송금한 916,661,080원이 이 사건 사업부지 매도인인 최GS경식에게 송금되는 등 토지취득제반비용으로 사용됨이 명백한 점, 피고 역시 위 송금액 916,661,080원이 토지취득제반비용 명목의 가수금 1,524,700,680원에 포함된다고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지출한 토지취득제반비용916,661,080원은 원고의 APS에 대한 가수금에 해당한다.
② 또한 원고는 2017. 6. 15.부터 2018. 12. 26.까지 분양 업무, 설계공사, 대출금 상환 업무 등 이 사건 사업을 위해 APS 명의 계좌에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 또한 위 금전을 원고의 APS에 대한 가수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준공일인 2018. 12. 27.전까지 원고가 APS 명의 계좌에 송금한 1,607,000,000원을 원고의 APS에 대한 가수금으로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 이후인 2019. 1. 28. APS 명의 계좌로 입금한 5,000,000원에 대해 준공 이후 분양 업무, 대출금 상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되는 운영자금이라 주장하나 원고가 위 금전을 어떠한 근거로 입금하였는지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기에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김BS(김YY의 오빠)이 2017. 11. 16.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W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송금한 60,000,000원 또한 원고의 APS에 대한 가수금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이체내역만으로는 김BS이 위 금전을 어떠한 명목으로 이체하였는지 단정할 수 없으며, 김BS이 원고 및 김YY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뒤 W종합건설 주식회사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직접 송금함으로써 차용금 변제를 마쳤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④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가수금에 대한 반제 명목으로 APS 명의 계좌들로부터 합계 1,802,764,106원이 원고 및 KEY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앞서 인정된 원고의 APS에 대한 가수금 채권 합계 2,523,661,080원(= 토지취득제반비용 916,661,080원 + 2017. 6. 15.부터 2018. 12. 26.까지 APS 명의 계좌로 입금한 1,607,000,000원)에서 위 반제금을 공제한 합계 720,896,974원(= 원고의 APS에 대한 가수금 2,523,661,080원 –반제금 1,802,764,106원)을 원고의 APS에 대한 최종적인 가수금으로 볼 수 있다.
나) 미지급 분양대금의 가수금 계상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증인 CJY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APS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가수금이 존재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미지급 분양대금을 가수금에 대한 반제금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APS의 매출누락액인 위 미지급 분양대금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7. 12. 29.부터 2019. 6. 5.까지 APS로부터 원고 및 김YY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 받는 방식으로 가수금에 대한 반제를 받아왔다. 따라서 원고가 APS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가수금도 위와 같이 금전을 송금 받는 방식으로 반제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고 주장과 같이 미지급 분양대금을 가수금에 대한 반제금으로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② 더욱이 원고는 2021. 6. 25.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에서 미지급 분양대금에 관해서는 ‘19년 6월 이행합의서에 따라 분양대금 잔금을 넣었다 뺐다 해서 자금 정리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원고는 2019. 7. 8. 및 2019. 7. 9. 미지급 분양대금 1,161,382,000원을 APS 명의 계좌로 입금한 뒤 바로 출금 하였다. 반면, 2019. 1. 4.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9억 원에 대해서는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미지급 분양대금과 APS로부터 송금 받은 금전을 명확히 구별하여, 그 중 APS로부터 송금 받은 금전만이 원고 가수금에 대한 반제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 제6조 제1항은 매수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A동 상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19. 6. 4. 완료되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미지급 분양대금이 원고 가수금의 반제금이라면, APS의 2019년 가수금 계정별 원장에 위 미지급 분양대금이 원고 가수금의 반제 내역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미지급 분양대금이 원고 가수금의 반제금이라는 취지의 영수증 또는 합의서 등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APS의 회계장부에는 위와 같은 기재가 드러나 있지 않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정산을 위해 CJY과 사이에 여러 차례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분양대금에 관한 어떠한 합의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④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미지급 분양대금을 원고 가수금에 대한 반제금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원고가 2019. 7.경 미지급 분양대금 전액을 APS 명의 계좌로 입금한 뒤 바로 출금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입출금 거래가 APS의 회계처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원고는 위 미지급 분양대금을 가수금 계정에 반제금으로 기재하는 방식을 취함이 보다 합리적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미지급 분양대금 1,161,382,000원 중 원고 가수금 916,661,08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244,720,920원 한도 내에서만 APS 명의 계좌로 입금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미지급 분양대금을 원고 가수금에 대한 반제금이라 보기 부족하며, 원고는 대표자의 지위 혹은 공동 대표자인 CJY을 이용해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A동 상가들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APS의 회계장부에 미지급 분양대금을 누락함으로써 법인의 수익을 축소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9. 2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표자가 법인에게 미지급한 분양대금을 법인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표자가 법인에게 미지급한 분양대금을 법인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세 목] |
종소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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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771(2024.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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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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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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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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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미지급 분양대금을 법인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사건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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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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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법인에게 미지급한 분양대금을 법인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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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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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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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771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원 고 |
KCS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3. |
판 결 선 고 |
2024. 9.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6.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JY은 ○○ ○○구 ○○동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17. 3. 7. 유한회사 APS(이하 ‘APS’라 한다)를 설립하며, 원고와 CJY을 각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나. APS는 2018. 11.경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고, 2018. 12.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APS는 2019. 6. 3. 이 사건 건물 중 A동(101동) 201호, 202호, 301호, 302호(이하 ‘이 사건 A동 상가들’이라 하며, 각 호실은 동과 호수로 특정한다)에 관해 아래표 기재와 같이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위 각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9. 6. 4. APS 명의 계좌에 총 708,000,000원(= 입금자 원고 408,000,000원 + 입금자 KEY 300,000,000원)을 입금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마. 한편, ○○지방국세청은 2021. 4. 12.부터 2021. 6. 30.까지 APS에 대해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KEY이 APS로부터 이 사건 A동 상가들을 분양받았으나 분양대금 합계 1,869,3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1,161,382,000원(이하 ‘미지급 분양대금’이라 한다)을 APS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외 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21. 7. 9. 원고에게 ‘2016~2019년 귀속 자금출처 조사한바 부동산 취득자금 부족액 유한회사 APS 분양대금 미입금액으로 확인되어 상여처분합니다.’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2021. 8. 20. 원고에게 상여로 인한 2019년도 귀속 소득금액 1,161,382,000원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사. 원고는 위 변동소득금액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21. 10. 13.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52,355,810원을 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22. 4. 6.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2022. 7.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 19.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의 1 내지 4, 11호증의 1 내지 4,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허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차액 반환 주장
원고는 APS와 이 사건 A동 상가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분양계약서상 신고 된 분양대금(= 1,869,382,000원)이 아닌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대금(=1,619,605,800원, 이하 ‘실약정 분양대금’이라 한다)을 약정하였다(이하 ‘허위(업) 분양계약’이라 한다). 따라서 분양대금 차액 249,776,200원(= A동 201, 202호에 관한 분양대금 차액 229,834,100원 + A동 301, 302호에 관한 분양대금 차액 19,942,100원)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금액이므로 미지급 분양대금 중 위 분양대금 차액 부분은 원고의 상여로 귀속 될 수 없다.
2) 가수금 반환 주장
원고는 APS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16,661,080원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APS는 원고에게 위 가수금을 반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미지급 분양대금 중 916,661,080원은 원고 가수금에 대한 반제금에 해당하므로 위 부분을 원고의 상여로 귀속 할 수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허위(업)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차액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9, 19 내지 24호증, 을 제1, 3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증인 CJY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CJY 사이에 이 사건 A동 상가들에 관해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이 아닌 실약정 분양대금으로 허위의 분양계약을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21. 6. 25.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에서 이 사건 A동 상가들에 관해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신고한 분양대금(=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이 실거래가액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미지급 분양대금 1,161,382,000원(= A동 201호, 202호에 대한 미지급금액 653,420,000원 + A동 301호, 302호에 대한 미지급금액 507,962,000원)을 모두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당시에도 이 사건 A동 상가들에 관한 허위(업) 분양계약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은 채 가수금 채권 반제 주장만을 하였다.
2) CJY은 2021. 6. 23.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에서 이 사건 건물 중 A동 및 D동 1층 상가들에 관해 허위(업) 분양계약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동 및 D동 1층 상가들에 관하여만 허위(업) 분양계약이 존재하며,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A동 상가들에 관해서는 정상적인 분양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원고는 2020. 12. CJY과 사이에 동업관계 정산을 위한 합의과정에 참여한 J의 사실확인서(갑 제23호증) 제2항(‘위 당사자간 분양대금에 대하여 실거래가와 관계없이 지하층은 평당 2,500,000원, 1층은 평당 22,000,000원, 2~3층은 평당 5,300,000원을 입금하기로 정함에 합의’) 및 2024. 1. 31. CJY과 사이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갑 제19호증) 제5항(‘감정평가 금액에 맞추어 101동 및 102동의 각 2, 3층의 실제 평당 분양금액을 53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을 근거로 이 사건 A동 상가들에 관한 허위(업) 분양계약의 존재를 주장한다.
그러나 ‘CJY에게 위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전혀 정산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JGM의 사실확인서 내용에 비춰볼 때, 위 사실확인서의 제2항 기재 내용만으로 원고와 CJY 사이에 허위(업) 분양계약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CJY은 2024. 1. 31.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후 원고의 기망에 따른 착오가 있음을 인지하고 2024. 2. 8. 피고에게 ‘금액이 맞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CJY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으로 그만하는 대신에 이걸 가져와서 금액이 53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자, 530만 원이 확실하면 그렇게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추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 금액이 달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CJY은 원고가 내용을 미리 작성해온 위 사실확인서에 도장만 날인하였으며 A동 201호, 202호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인 2019. 6. 3.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고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위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점, 위 사실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KEY이 분양받은 A동 301호, 302호에 관하여도 평당 분양금액을 530만 원으로 하여 실약정 분양대금이 산정되었어야하나 원고는 분양계약서상 신고 된 분양대금(807,962,000원)과 유사한 분양대금(788,019,900원)을 A동 301호, 302호에 대한 실제약정한 분양대금이라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확인서는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다.
4) 또한 원고는 CJY과 사이에 작성한 정산내역서(을 제6호증) 상 원고의 책임 분양금은 4,375,453,000원이고, 그중 이 사건 D동 상가들의 실약정 분양대금 합계2,760,000,000원을 공제한 A동 분양 상가들의 분양대금은 합계 1,615,453,000원으로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A동 분양 상가들에 관한 실약정 분양대금 합계 1,619,605,800원과 유사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A동 상가들에 관한 허위(업) 분양계약 체결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정산내역서에 CJY의 기명 또는 날인이 존재하지 않는 점, CJY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정산내역서에 기재된 책임분양금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대해 알지 못하며 단지 원고와의 합의 과정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CJY의 책임분양금 7,752,245,000원은 이 사건 B동 상가들 중 2층 및 3층 총 5개 호실(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에 관해 원고가 주장하는 A동 201호, 202호와 동일한 허위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산출된 금액이나, CJY은 이 사건 B동 상가들 중 2층, 3층 부분에는 허위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위 5개 호실에 관해 원고가 주장하는 분양대금이 아닌 정상적으로 신고 된 분양대금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정산내역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다.
5) 원고는 APS가 2018. 6. 1. S드림 유한회사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 상의 분양대금(2층 평당 750만 원, 3층 평당 700만 원)이 A동 및 B동 2, 3층에 관한 분 양계약서상 분양대금(평당 약 800만 원)보다 현저히 낮은 점을 들어 원고와 CJY 사이에 이 사건 A동 상가들에 관해 허위(업) 분양계약을 체결할 합리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PS가 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S드림 유한회사가 분양대행수수료로 취득하기로 하였으므로, 결국 이를 고려하여 실제 시세보다 낮게 분양대금이 책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분양대행계약서 상의 분양대금(2층 평당 750만 원, 3층 평당 700만 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업) 분양계약에 따른 실약정 분양대금(평당 530만 원)과 큰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나은행, 농협의 감정평가 결과는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로 실제 시세보다 높게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사 위 감정평가서상 분양대금이 실제 시세와 유사하게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서 상 분양면적(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을 기준으로 이 사건 A동 상가들의 분양대금을 산정할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실약정 분양대금과 유사하므로 원고가 허위(업)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중 정상 분양이 완료된 상가들이 전유면적이 아닌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이 산정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오히려 분양계약서상 평당 분양대금 산정은 전유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CJY 사이에 이 사건 A동 상가들에 관해 별도로 전유면적이 아닌 공용면적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하고자 합의한 사실도 없는 점, 2018. 12. 17.자 하나은행 대출 관련 감정평가서 상 A동 201호, 202호의 총 분양대금은 974,993,000원이며, 2019. 4. 19.자 농협대출 관련 감정평가서 상 A동 201호, 202호의 총 분양대금은 1,010,000,000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실약정 분양대금(831,585,900원)보다 분양계약서 상의 신고 된 분양대금(1,061,420,000원)과 더 가까운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원고는 2022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호, 2022. 1. 1. 제정)5)에 의하면 2022. 1. 1. 기준 A동 201호의 평당 분양대금은 약5,517,355원[= 단위면적(m2)당 기준시가 1,669,000원 × 3.30578m2], A동 202호의 평당 분양대금은 약 5,408,264원[= 단위면적(m2)당 기준시가 1,636,000원 × 3.30578m2]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실약정 분양대금과 유사한 점을 들어 원고와 CJY 사이 이 사건 A동 상가들에 관해 허위(업) 분양계약을 체결할 합리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A동 201호, 202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9. 6.3.로 위 고시의 기준시점인 2022. 1. 1.과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나며 위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외부적 요인이 오피스텔 표준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고시의 기준시가가 원고가 주장하는 실약정 분양대금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9. 6. 3. CJY과 사이에 A동 201호,202호에 관한 허위(업) 분양계약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8) 원고와 CJY 사이에 허위(업) 분양계약 약정 사실을 증명할 이중 계약서,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과 실약정 분양대금을 달리한다는 합의를 담은 문서 내지 녹음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신축건물 101동, 102동 각 제2층(평당 800만원), 3층(평당 800만원) 각 호수에 대한분양에 대하여는 상호 성심을 다하여 분양하되’)이 기재된 2018. 3. 13. 공정증서(갑 제9호증의 2)가 존재한다.
나. 미지급 분양대금에 관한 가수금 계상 여부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의 가수금 채권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8호증의 1, 32호증, 을 제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JY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합계 720,896,974원(= 토지취득제반비용 명목으로 인정된 가수금 916,661,080원 + 이 사건 사업 비용 명목으로 인정된 가수금 1,607,000,000원 –반제금 1,802,764,106원)이 원고의 APS에 대한 가수금으로 인정된다.
① APS의 2017년 가수금 계정별 원장에 2017. 5. 26. 자 토지취득제반비용 명목의 가수금 1,524,700,680원이 기재되어 있고, 위 비용에 관한 대체전표에 그 산정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CJY 또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수자금, 농지보전부담금,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총 916,661,080원을 원고로 부터 입금 받았음을 인정한 점, 원고가 송금한 916,661,080원이 이 사건 사업부지 매도인인 최GS경식에게 송금되는 등 토지취득제반비용으로 사용됨이 명백한 점, 피고 역시 위 송금액 916,661,080원이 토지취득제반비용 명목의 가수금 1,524,700,680원에 포함된다고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지출한 토지취득제반비용916,661,080원은 원고의 APS에 대한 가수금에 해당한다.
② 또한 원고는 2017. 6. 15.부터 2018. 12. 26.까지 분양 업무, 설계공사, 대출금 상환 업무 등 이 사건 사업을 위해 APS 명의 계좌에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 또한 위 금전을 원고의 APS에 대한 가수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준공일인 2018. 12. 27.전까지 원고가 APS 명의 계좌에 송금한 1,607,000,000원을 원고의 APS에 대한 가수금으로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 이후인 2019. 1. 28. APS 명의 계좌로 입금한 5,000,000원에 대해 준공 이후 분양 업무, 대출금 상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되는 운영자금이라 주장하나 원고가 위 금전을 어떠한 근거로 입금하였는지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기에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김BS(김YY의 오빠)이 2017. 11. 16.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W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송금한 60,000,000원 또한 원고의 APS에 대한 가수금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이체내역만으로는 김BS이 위 금전을 어떠한 명목으로 이체하였는지 단정할 수 없으며, 김BS이 원고 및 김YY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뒤 W종합건설 주식회사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직접 송금함으로써 차용금 변제를 마쳤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④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가수금에 대한 반제 명목으로 APS 명의 계좌들로부터 합계 1,802,764,106원이 원고 및 KEY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앞서 인정된 원고의 APS에 대한 가수금 채권 합계 2,523,661,080원(= 토지취득제반비용 916,661,080원 + 2017. 6. 15.부터 2018. 12. 26.까지 APS 명의 계좌로 입금한 1,607,000,000원)에서 위 반제금을 공제한 합계 720,896,974원(= 원고의 APS에 대한 가수금 2,523,661,080원 –반제금 1,802,764,106원)을 원고의 APS에 대한 최종적인 가수금으로 볼 수 있다.
나) 미지급 분양대금의 가수금 계상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증인 CJY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APS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가수금이 존재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미지급 분양대금을 가수금에 대한 반제금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APS의 매출누락액인 위 미지급 분양대금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7. 12. 29.부터 2019. 6. 5.까지 APS로부터 원고 및 김YY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 받는 방식으로 가수금에 대한 반제를 받아왔다. 따라서 원고가 APS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가수금도 위와 같이 금전을 송금 받는 방식으로 반제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고 주장과 같이 미지급 분양대금을 가수금에 대한 반제금으로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② 더욱이 원고는 2021. 6. 25.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에서 미지급 분양대금에 관해서는 ‘19년 6월 이행합의서에 따라 분양대금 잔금을 넣었다 뺐다 해서 자금 정리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원고는 2019. 7. 8. 및 2019. 7. 9. 미지급 분양대금 1,161,382,000원을 APS 명의 계좌로 입금한 뒤 바로 출금 하였다. 반면, 2019. 1. 4.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9억 원에 대해서는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미지급 분양대금과 APS로부터 송금 받은 금전을 명확히 구별하여, 그 중 APS로부터 송금 받은 금전만이 원고 가수금에 대한 반제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 제6조 제1항은 매수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A동 상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19. 6. 4. 완료되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미지급 분양대금이 원고 가수금의 반제금이라면, APS의 2019년 가수금 계정별 원장에 위 미지급 분양대금이 원고 가수금의 반제 내역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미지급 분양대금이 원고 가수금의 반제금이라는 취지의 영수증 또는 합의서 등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APS의 회계장부에는 위와 같은 기재가 드러나 있지 않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정산을 위해 CJY과 사이에 여러 차례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분양대금에 관한 어떠한 합의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④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미지급 분양대금을 원고 가수금에 대한 반제금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원고가 2019. 7.경 미지급 분양대금 전액을 APS 명의 계좌로 입금한 뒤 바로 출금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입출금 거래가 APS의 회계처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원고는 위 미지급 분양대금을 가수금 계정에 반제금으로 기재하는 방식을 취함이 보다 합리적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미지급 분양대금 1,161,382,000원 중 원고 가수금 916,661,08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244,720,920원 한도 내에서만 APS 명의 계좌로 입금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미지급 분양대금을 원고 가수금에 대한 반제금이라 보기 부족하며, 원고는 대표자의 지위 혹은 공동 대표자인 CJY을 이용해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A동 상가들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APS의 회계장부에 미지급 분양대금을 누락함으로써 법인의 수익을 축소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9. 2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