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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 구역 임야 분리과세 요건과 1989년 이전 소유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56248
판결 요약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 등 개발제한 임야라도 1989년 12월 31일 이전 소유가 아니면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 개발제한이나 별도 조례로 지정된 비오톱 1등급만으로 달리 취급할 수 없으며, 분리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비오톱1등급 #임야과세
질의 응답
1.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비오톱 1등급 임야는 개발제한구역 임야와 같이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해당 임야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된 것이 아닌 경우 분리과세대상토지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6248 판결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소속이거나 비오톱 1등급 지정 등 개발제한적 상황이 있더라도 이전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구역에 위치한 임야라도 개발이 현저히 제한되면 과세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개발제한이 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세법상 별도의 분리과세 혜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6248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비오톱 1등급 등 사실상 개발이 제한되더라도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1989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요건은 개발제한구역 이외 도시공원구역 임야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답변
예,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대상은 1989.12.31. 이전 소유가 전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6248 판결은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개발제한구역 각 임야 모두 1989.12.31. 이전부터의 소유라는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최근에 도시계획 조례로 비오톱 등급을 높게 지정한 토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소유시기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비오톱 등급은 혜택 부여의 기준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6248 판결은 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비오톱 1등급에 해당해도, 소유 시기 요건 미충족 시 분리과세대상 해당 안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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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지방세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은 물론 가사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역시 1989. 12. 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624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548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1,662,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332,430원 합계 1,994,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6. 17. ** **구 ○○동 산110-18 임야 15,44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야는 그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있으면서 국토계획법상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해 있고, 아직까지 도시계획에 따른공원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별시 **구청장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공원시설사업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었음을 이유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부과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야는 **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비오톱1등급 토지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2. 11. 22.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2. 6. 1.’을 기준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해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62,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2,430원(합계 1,994,6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5.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8. 28.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특별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체 임야는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마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또한 **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

어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지방세법 제106

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토지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종합합산과세대

상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

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종합합산과세대상을,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을 각 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3호는 가목 내지 마목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정하고 있고, 그 중 이사건과 관련된 것은 나목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이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10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인 임야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제5호는 해당 임야를 다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마목은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를, 바목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를 들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은 같은 조 제2항 제5호의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야가 **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결국 이 사건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임야가 **특별

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 토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

지와 거의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임야를 곧

바로 지방세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은 물론 가사 동일

하게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역시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 고 있는 경우에만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어느 모로 보나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6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