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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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오로지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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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112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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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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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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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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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16.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0. 1.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2. 10.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2.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주위
적 청구와 중복되는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는 ★★물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라서 이사이자 주주이고, 원고는 ☆☆☆의 조카로서 2006.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0. 6. 25.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는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주(○%)를 반환 받으면서 2009. 4. 10. 위 주식을 원고가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주를 반환받으면서 2010. 11. 30. 위 주식 중 ○○○○주(○%)를 원고가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기한 후 신고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29.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가, 2012. 8. 2.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 1. 2009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 ○%에 대하여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고, 2012. 10. 9. 2010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 ○%에 대하여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012. 10. 10.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18.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25. 기각되었고, 2013. 2. 28. 국세청에 국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2, 4 내지 1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약정 부존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가 당시 회사 관리부장이던 ◎◎◎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취득한 것처럼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은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을 무렵에야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원고와 ☆☆☆ 사이에는 그러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설령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는 다른 사람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회수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를 1인으로 할 경우에는 제3자와 거래시 신용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이 생각하고, 주식회사 설립시 주주 또는 발기인이 여러 명이어야 한다는 과거의 관행에 비추어 원고 이름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소득 관련 종합소득세율을 낮추려고 하였던 의도나 세금 회피 결과가 없고, ☆☆☆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이전한 당시에 이미 과점주주였고 이 사건 회사가 간주취득세 대상자산을 취득한 적이 없어 간주취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주식양도를 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모두 단일의 비례세이므로 역시 회피될 수 없는 조세이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위 각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사주로서 2003.경부터 2007. 6. 28.까지 이 사건 회사의 총 주식 ○○○주 중 형 ●●●에게 ○○○주(○○%), 매제 ◆◆◆에게 ○○○주(○○%), 외사촌 ◇◇◇과 직원 ■■■에게 각 ○○○주(각 ○%)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2) ☆☆☆는 위 주식 중 2007. 6. 29. ●●●, ■■■의 주식을 양수받아 전체 주
식의 ○○%를 소유하게 되었고, 2009. 12. 10. ▽▽▽의 보유주식 중 ○○○주(총 주식의 ○○%)를 양수받아 최종적으로 주식의 ○○%를 소유하게 되었다.
3) 한편, 원고는 2006.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대리 직함을 가지고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0. 6. 25.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0. 6. 30.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다.
4) 원고가 2009. 4. 10. ◇◇◇의 주식(총 주식의 ○○%)을, 2010. 12. 31. ◆◆◆로부터 그 보유주식 중 ○○○주(총 주식의 ○○%)를 양수받았다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원고는 그 무렵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다.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각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의 조카로서 2006.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고, 2010.경에는 이사로 등재된 점, 이 사건 주식양수로 인한 증여세 기한 후 신고납부 안내를 받고 자진신고를 한 점, 원고는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지 아니한 사정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가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는 과거 주식회사 설립시 수인의 발기인이 필요하였던 관행에 비추어 1인 회사의 경우 회사의 신용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오로지 주식분산을 하여야 할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조카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법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는 그 이후인 2003. 12. 3. 설립된 점, ② ☆☆☆는 처음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때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 ◆◆◆, ◇◇◇, ■■■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들을 이사 및 감사로 등기부에 등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2009.경 내지 2010.경에 위와 같은 기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본인이 주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시 원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것이 사업상 필요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오로지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어느 특정주주를 중심으로 하여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들의 주식수를 합산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 이상이 되면 성립하는데, 유종휘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촌 혈족으로서 특수관계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명의신탁하였고, 더욱이 2010. 11. 30.경 두 번째 명의신탁 당시에는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한 차례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현재까지 배당소득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가 회피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②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에 장차 이 사건 주식의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배당을 실시한 바 없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당시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③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008년도에 ○○○원, 2009년도에 ○○○원, 2010년도에 ○○○원에 이르는 바, 이와 같은 이익잉여금 등의 배당가능성을 고려해 보면, 실제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 가능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이 크지 않다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되거나 경감된 조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을 들어,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세법상 불이익을 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한 점, ④ ☆☆☆는 기존 명의신탁 되었던 주식의 일부를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므로, 새로운 조세회피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조세회피의 위험은 구 명의신탁관계의 소멸로 일응 제거되었다가 신 명의신탁관계에 의하여 새로 발생하는 것이고, 증여는 특정 수증자에 대한 관계에서 재산의 무상 양도를 의미하므로 수증자가 달라지면 증여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 ▽▽▽에서 원고로의 명의수탁자 변경은 새로운 증여에 의한 조세회피의 위험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제도가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기를 막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와 별도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도 증액경정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과 동일한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모두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같은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두 가지 불복방법 모두를 이용하여 본안 심리와 판단을 중복하여 받을 필요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청구와 동일한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청구 중 어느 한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여 본안 심리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여 그 심리와 판단을 구할 필요나 이익이 없어 그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8407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써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다투며 위 주식 취득을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써 같은 취지로 위 주식 취득을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두 가지 불복방법 모두를 이용하여 본안 심리와 판단을 중복하여 받을 필요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위 주위적 청구와 중복하여 그 취소를 구할 필요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1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