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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명의 차명계좌 주장 vs 증여 추정 사례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253
판결 요약
부친이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증여의도가 없는 차명계좌라면 “보유·관리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증여세 부과 #부친 자금 이체 #자녀 명의 통장 #차명계좌 입증 #증여의 추정
질의 응답
1. 부친이 자녀 명의 통장에 자금을 입금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자금의 출처가 부친이고, 해당 금원이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사용·관리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253 판결은 부친이 입금한 금원이 별다른 반증이 없으면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임을 주장할 때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가 아닌 차명계좌임을 입증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253은 차명계좌라는 주장은 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증여 의도 없이는 보유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차명계좌라고 주장할 때 요구되는 입증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좌가 실질적으로 부친의 관리·소유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명의만 자녀라고 주장해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253 판결은 부친이 계좌 개설을 주도한 사실만으로는 차명계좌임을 인정할 수 없고, 증여의 의도 부인엔 강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족 간 자금이체가 모두 증여로 보이나요?
답변
단순 이체만으로 모두 증여로 보지는 않으나, 가족 간 자금이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사용·관리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253 판결에서, 계좌 입금 후 실제 사용주체·관리주체가 자녀이고, 증여 의도 부정 사정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차명계좌임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계좌의 모든 거래나 관리 권한, 수익 등이 본인(부친)에게 귀속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253 판결에 따르면, 이자소득 귀속이나 신용카드 결제 등 자녀 명의 사용 실체가 발견되면 차명계좌 주장만으로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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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부친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증여의 의도가 없다면 차명계좌를 보유하면서 관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점 등 통장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72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26

판 결 선 고

2015.12.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은 2013. 9. 25.부터 2013. 11.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재산취득내역과 그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금원천의 소명 부족액을 약0,000,000,000원으로 파악하였고, 그 중 약 0,000,000,000원이 원고가 부친인 소외 BBB와 형인 소외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구체적으로, ○○지방국세청은 BBB가 2009. 7. 27.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 □□□-□□-□□□□□□,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하고, 여기에 입금된 금원을 ⁠‘이 사건 제1예금’이라 한다)에 입금한 000,000,000원과 2011. 10. 13.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하고, 여기에 입금된 금원을 ⁠‘이 사건 제2예금’이라 한다)에 입금한 000,000,000원의 합계 0,000,000,000원을 포함하여, 원고가 BBB로부터 총 0,000,000,000원, CCC으로부터 ○억 원의 현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서, 원고가 2008. 1. 25.부터 2011. 12. 28.까지 BBB로 부터 00건에 걸쳐 0,000,000,000원, CCC으로부터 ○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 2. 5. 원고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증여세 00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예금에서 원고가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한 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00원 부분 및 이 사건 제2예금에서 원고가 신용카드대금으로 사용한 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00원 부분에 불복하여, 2014. 3. 13.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즉 원고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 사건 제1계좌와 이 사건 제2계좌에서 위 금원만큼 결제되도록 하였으며, 이 부분은 다투지 않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다투는 부분의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으며,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다투고 있는 위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부분’이라 한다) 2014. 12. 23.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5. 3.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제1, 2계좌에 관한 그 이후의 금전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① 이사건 제1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제1예금은 계좌 해지 후 원고 명의의 새로운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되어 다른 계좌에 입금되는 과정을 거치다가, 2012. 12. 31.경 잔금 중 대부분인 000,000,000원이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 이하 ⁠‘이 사건 제3계좌’라 한다)로 이체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제3계좌에서 BBB 명의의 계좌로, BBB 명의의 계좌에서 다시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의 법인계좌로 ○○억 원이 순차 이체되었고(여기에는 BBB의 처인 EEE의 계좌에서 BBB의 계좌로 이체되었던 ○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DDD의 계좌에서 2013. 1. 4. BBB 명의의 계좌와 이 사건 제3예금계좌로 ○○억 원이 순차 이체되었고, 2013. 1. 10. 원고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계좌번호 : △△△-□□-△△△△△△, 이하 ⁠‘이 사건 제4계좌’라 한다)에 그 중 ○억 ○천만원이 이체되어 이 사건 세무조사 무렵 ○○지방국세청에 발견되었으며, ② 한편, 이 사건 제2계좌에 이체되었던 금원은 2012. 11. 13. 이 사건 제3계좌가 개설되면서 그 계좌에 000,000,000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계좌번호 : △△△-□□-□□□△△△, 이하 ⁠‘이 사건 제5계좌’라 한다)가 계설되면서 그 계좌에 ○억원이 이체되어 이 사건 세무조사 무렵 ○○지방국세청에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계좌는 원고 소유의 계좌가 아니라 BBB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여 위하여 원고의 이름을 빌려 만든 차명계좌이므로, 이 사건 제1, 2예금은 BBB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

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BBB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1, 2계좌에 이 사건 제1, 2예금을 입금한 것이므로, 위 예금은 일응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 2계좌가 BBB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만든 차명계좌로서 이 사건 제1, 2예금이 사실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우선 원고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BBB의 증언은 BBB가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부자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에 증인 FFF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문서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감정인 GGG)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예금의 출처가 BBB로부터 비롯되었으며(이 점은 뒤에서 다시 살펴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BB가 직접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제1, 2계좌를 개설한 사실, 이 사건 제1, 2계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사용된 인장이 원고의 것이 아니고 BBB의 것이며, 그 서명 역시 원고가 아닌 BBB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제1계좌에서 EEE(BBB의 처로 원고의 모친)에게 2009. 10. 7. 0,000만 원이 송금되기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계좌가 원고의 계좌가 아니라 사실은 BBB의 계좌로서 원고 명의의 차명계좌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알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계좌는 원고의 계좌이고, 이 사건 제1, 2예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이러한 판단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는 HHH 주식회사 및 KKK 주식회사(이하 ⁠‘HHH’ 및 ⁠‘KK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HHH의 최대주주로서 지분 27.59%를, KKK의 최대주주로서 지분 33.33%를 보유하고 있으며, BBB는 DDD의 대표이사로서 지분 57.53%를 보유하고 있는데, HHH과 KKK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② BBB는 DDD뿐만 아니라 HHH 및 KKK의 경영에도 관여하면서 다음 ⁠[표1, 2] 기재와 같이 수시로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HHH 및 KKK에 금원을 입금하였는데, 가수금 반제시에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기도 하였으나 2009. 7. 27.과 2011. 10. 13.에는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제1, 2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1, 2예금을 송금받았다.

③ 위 ⁠[표1, 2] 기재와 같이 HHH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가수금 반제의 명목으로 지급 된 금원 중 2009. 9. 8.자 000,000,000원은 원고의 골프회원권 취득에 사용되었고, KKK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가수금 반제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중 2011. 2 28.자 000,000,000원은 원고의 주택 전세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다(원고도 이 부분이 증여라는 점은 다투지 않고 있다).

④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제1계좌에서

0,000,000원, 이 사건 제2계좌에서 0,000,000원이 그 신용카드 대금으로 결제된 바 있다.

⑤ 원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제1, 2계좌에서부터 이 사건 제3 내지 5계좌로 이어지는 일련의 금원의 이체를 모두 BBB가 주도한 것으로, 이 사건 제1, 2예금이 원고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되었다가도 다시 결국 BBB와 DDD의 계좌로 이체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제1, 2예금은 BBB의 필요에 따라 BBB가 수시로 입출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제1, 2예금 중 일부는 BBB의 필요에 따라 EEE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CCC의 전세자금 등의 용도로 사실도 있으므로, 이는 BBB가 자신의 재산을 원고의 명의를 빌려 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 이 사건 제1, 2예금 중 일부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B와 DDD의 계좌로 일시적으로 이체된 사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결국 다시 반환되어 세무조사가 시작될 무렵에는 거의 대부분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4, 5계좌에 남아있었던 점, ⁠(ii) 이 사건 제1, 2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iii) 이 사건 제1, 2예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금원이더라도 그 출처는 BBB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그 중 일부가 가족들의 생활자금 등에 다시 사용되더라도 이상하다고 할 수 없는 점, ⁠(iv) 다른 가수금과는 달리 이 사건 제1, 2예금은 가수금의 출처가 BBB임에도 원고에 대한 가수금반제라는 명목으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1, 2계좌로 송금됨으로써 자금원천이 원고에게 있다는 외관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위 금원에서 원고의 골프회원권 취득 자금, 전세보증금 등이 지출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계좌가 사실은 BBB의 계좌로서 원고명의로 계설된 차명계좌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⑥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1, 2예금이 BBB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던 금원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로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예금 중 일부를 2013. 12. 31. BBB 명의의 계좌와 DDD의 계좌에 순차 송금하였다가, 2013. 1. 4.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이것은 BBB가 DDD의 재무재표상 유동성자산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취하였던 조치로서 위 금원이 여전히 BBB의 금원이었기에 가능했던 조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1, 2예금이 이미 원고에게 증여된 금원이라도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다시 일시적으로 차용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점이 이 사건 제1, 2계좌가 원고 명의의 차명계좌라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⑦ 그 외에 원고는 BBB가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제1계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세금상의 이득 등을 위하여 가족 명의로 예금을 분산시키라는 담당 직원의 권유를 받고 이를 원고 명의로 개설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증인 FFF는 이 점에 대하여 ⁠‘BBB에게 종합소득세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하라고 권유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였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HHH 및 KKK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일련의 금원들이 원고의 골프장 이용권 구입이나 전세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한 점, 이 사건 제1, 2계좌에서 원고의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되었고, 그 이자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일시적으로 BBB나 DDD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도 있으나, 그 금액의 대부분이 세무조사가 시작될 무렵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 남아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증여의 의도가 없다면 BBB가 특별히 자신과 관계없는 HHH 및 KKK이 가수금 반제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반환한 금원을 원고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자신이 보유하면서 관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예금은 BBB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더욱 크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