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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합의해제 후 소급소멸 주장과 양도소득세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3823
판결 요약
주식 양도를 한 뒤 수년이 지나 조세 회피 목적 등으로 한 합의해제는 실질적 효력이 없는 통정 허위표시 또는 별도 계약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도 유효하게 부과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계약 소급 소멸을 인정할 객관적·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과세회피 목적으로 이뤄진 사후 합의해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양도 #합의해제 #소급효 #양도소득세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주식양도 후 수년이 지나 합의해제하면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 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 없이 양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한 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3823 판결은 주식양도 후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합의해제는 통정 허위표시 또는 새로운 계약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는 유효하게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양도 계약의 합의해제 효력이 소급해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의 소급 소멸이 객관적 사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3823 판결은 객관적인 사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단순 합의해제는 소급효를 갖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세금납부 이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미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의해제의 실질이 조세 회피 목적임이 인정되면 세금 환급 또한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3823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통정 허위표시 또는 사후 합의해제는 세법상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주식양도계약서상 대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답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려면 계약의 의사가 없었음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한 대금 미수령만으로는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3823 판결은 민사계약의 성립 요건만 충족되면 대금 미지급 사실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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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양도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한 합의해제는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 허위표시이거나 별도의 새로운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823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

판 결 선 고

2015.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원고는 2014. 2. 1.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

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원고의 아들 김AA, 김B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2. 4. 29. 주식회사 HH냉장(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주(이 사건 회사 주식의 50%)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 등은 백CC에게 2006. 6. 9.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주를 양도하였고, 2009. 5. 28.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원고과 백CC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양도 계약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

다.

제1조 매매대금

원고는 백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주를 주당 액면가액 ○○○원으로 한 ○○만

원으로 양도한다.

제2조 대금지급

백CC은 원고의 소유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대금지급은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 △△세무서장은 2012. 10. 10.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양도한 ○○○주를 합산하면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8조 제2항의 기타자산에 해당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4. 4. 1. 원고에게 누진세율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

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4.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4. 8.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5.경 백CC과 사이에 자신 및 자신의 아들들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지분 50%에 상당하는 주식과 백CC이 소유하고 있던 ○○물산 주식회사 ⁠(이하 ⁠‘○○물산’이라 한다) 지분 50%를 서로 양도·양수형식으로 교환하여, 원고가 ○○물산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백CC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각자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2009. 5. 28.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백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를 받지 않았고 맞교환하기로 한 ○○물산의 주식을 양수받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식인도소송을 통해 백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3년 이내 HH냉장 주식 50% 이상이 양도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해제권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그것을 보류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법정해제권으로 구분되는데 반하여,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해제 또는 약정해제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에 합의해제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이행 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합의해제의 동기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221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

원고는 백CC과 사이에 양도의 형식으로 주식을 교환하였는데, 백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 ○○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물산의 주식 ○주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백CC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해제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것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4, 5,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백CC은 2009. 5.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주를 양수하고, 2009. 12. 22. 이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② △△세무서장은 2012.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양도한 ○○○주를 합산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의 기타자산에 해당하여 초과누진세율 적용대상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양도소득세 수정(기한후)신고·납부 안내서를 발송하였다.

③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수정(기한후)신고·납부 안내서를 받은 후인 2012. 8. 14. 백CC을 상대로 ⁠‘원고는 백CC과 사이에 HH냉장 주식 ○○○주를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주식 ○○주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백CC이 이를 위반하여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계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 인도청구소송(이 법원 2012가단681××)을 제기하였고, 2012.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백C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④ 백CC은 2014. 5. 28.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인도해 주어야 하나, 이 사건 주식을 이DD에게 양도한 상태이므로 이를 반환받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주식반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4. 6. 20. 이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백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해 줌으로써(계약 내용으로 볼 때 대가관계인 백CC의 의무이행도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백CC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상의 의무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해제권을 유보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는바, 이로써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② 원고는 HH냉장 주식 ○○○주를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 중과세된다는 사실을 알고 3년 후에 양도하려고 하였는데 직원의 실수로 3년 이내에 양도가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2009. 5.경부터 이 사건 주식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2012. 8.경까지 이 사건 계약 및 계약의 이행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음을 주장한 흔적이 없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납부 안내서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인도청구소송을 제기 하였는바, 원고가 백CC을 상대로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주식반환약정서를 교부받은 이유는 오직 중과세를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양도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수정 신고·납부 안내 통보를 받은 직후 백CC과의 사이에 행한 이 사건 합의해제는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 허위표시이거나 별도의 새로운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합의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백CC에게 이 사건 주식 ○○주를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6.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3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