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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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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연속된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33554
판결 요약
부동산업체 대표자(남편)의 배우자에게 일정 기간 내 지분 분할 등 연속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일련의 사해행위로 일괄 판단될 수 있으며, 수익자인 배우자가 매매대금 지급 사실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선의 인정이 부정됩니다. 이에 따라 이전등기 말소 및 매매계약 취소가 인용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연속부동산매매 #일괄판단 #선의입증 #부동산명의
질의 응답
1. 수차례에 걸친 부동산 매매가 한 번의 사해행위로 일괄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시간적 근접, 동일 채무자-수익자 관계, 거래 목적의 연속성 등이 있으면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33554 판결은 피고와 법인 대표자(남편) 사이의 부동산 매매들이 6개월 내 집중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전체 행위를 일괄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자료로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 추정이 유지되며, 정상 거래 자료가 없으면 선의가 부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33554 판결은 매매대금 지급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206986 종합적용).
3.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같은 원상회복 조치가 이행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33554 판결 주문에서 피고와 수익자 간 각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이 명령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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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2335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4. 12. 11.

판 결 선 고

2015. 1. 15.

주 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BBBB의 각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BBBB에,

1) 별지목록(1)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HH지방법원 JJ지원 등기계 2012. 10. 11. 접수 제314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목록(1) 기재 2.부동산에 관하여 HH지방법원 JJ지원 등기계 2013. 4. 24. 접수 제113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별지목록(1) 기재 3.부동산에 관하여 HH지방법원 JJ지원 등기계 2013. 5. 27. 접수 제148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별지목록(2)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HH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2. 12. 18. 접수 제219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 별지목록(2) 기재 2.부동산에 관하여 HH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2. 12. 18. 접수 제219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6) 별지목록(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KK지방법원 LL지원 NN등기소 2013. 4. 25. 접수 제98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BBB은 수익성이 있어 보이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그 지분을 쪼개어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형태로 부동산업을 주로 해 왔는데, 2012. 10. 11.부터 201C. 5. 27.까지 다음과 같이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하였고, 201C. 5. 31. 폐업하였다.

나. 주식회사 BBBB의 폐업 후 세무조사를 통하여 위 회사의 매출누락, 재고자산 과소신고 등이 밝혀져 다음과 같이 법인세 000,000,000원의 경정고지가 이루어졌고, 위 회사는 그 상당액을 체납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주식회사 BBBB 대표자인 안DD의 처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BBBB과 피고의 매매계약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고 체납 법인세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BBBB로부터 각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주식회사 BBBB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는 각 부동산 매입 당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오던 주식회사 BBBB을 신뢰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각 매매계약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무자력 요건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와 그 남편인 안D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BBB의 매매계약들은 위 회사의 폐업 전 6개월 상당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그 거래의 대상 또한 1개의 부동산을 지분으로 쪼개어 타에 매각하다가 마지막에 남는 지분 또는 인근의 여러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남은 비교적 소규모의 부동산으로서 이러한 점에서 거래의 유사성이 보이는 점, 법인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이는 방법으로 과세의 대상을 축소해야 하는데 원고가 매입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싸게 팔았다고 신고할 경우 주식회사 BBBB의 수익이 높아지게 되어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매도가격을 적어도 원고의 매입가격에 유사하게 책정하여 신고할 동기가 충분한 점, 그러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나 실제 매매대금의 지급현황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들을 1개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마지막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주식회사 BBBB은 매입하였던 부동산을 거의 처분한 상태라 소극재산에 해당하는 위 회사의 체납세액에 비하면 적극재산은 현저히 소액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 BBBB의 무자력 요건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선의 인정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와 주식회사 BBBB의 관계 및 그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을 통상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주식회사 BBBB의 폐업 직전 집중적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후 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0억 원이 넘는 법인세 체납 사실이 밝혀진 점 등에 의하면 피고 주장의 사정들 및 그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주식회사 BBBB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1. 1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33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