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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채권압류통지 미존재 시 소멸시효 중단 인정 불가

대법원 2015다200432
판결 요약
세무서가 예금채권을 압류했으나 채권압류통지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면 압류효력이 부정되어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채권압류통지'가 있었는지만이 결정적 쟁점임.
#채권압류통지 #소멸시효 중단 #압류처분 무효 #국세징수법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통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네, 채권압류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압류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00432 판결은 '채권압류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면 그와 같은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통지 없이 압류처분만 해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채권압류통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00432 판결은 '채권압류통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 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압류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 주장할 수 없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채권압류통지가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효력이 결정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 논의는 채권압류통지의 존부가 먼저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00432 판결은 '채권압류통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하자 논의 이전에 압류효력 자체가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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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차 압류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지 아니하여 1차 압류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거나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1차 압류처분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발생한다는 등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채권압류통지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00432 배당이의, 2015다200449(병합) 배당이의

원고, 피상고인

김○○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나2016904, 2014나2016911(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5. 5.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산하 ○○세무서가 1998. 12. 23. 국세징수법에 따라 주식회사 HH유통(이하 ⁠‘HH유통’이라 한다)의 주식회사 AA저축은행(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AA신용금고이다. 이하 ⁠‘AA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예금 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압류집행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압류조서에 제3채무자인 AA저축은행에게 체납자인 HH유통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한다는 기재가 없고 나아가 이와 같은 1998. 12. 23. 1차 압류처분에 따라 AA저축은행에게 HH유통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채권압류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그와 같은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사실의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1998. 12. 23. 1차 압류처분에 따른 채권압류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1차 압류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아니하여 1차 압류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거나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1차 압류처분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발생한다는 등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위와 같은 채권압류통지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대법원 2015다200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