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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거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119
판결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불일치하는 명의위장거래의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인정됩니다. 선의·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거래상 일반적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공제 거부가 정당합니다. 본 판결은 관련 증명의 부담, 주의의무 수준 등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거래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실제공급자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119 판결은 명의위장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거나 과실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119 판결은 거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하면 선의·무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거래의 명의자가 실제로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 즉 명의위장거래가 대표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119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은 주로 명의위장거래가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4.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칙 등에 따라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반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119 판결은 증명책임의 원칙과 예외(경험칙 적용 시 전환)를 판시하였습니다.
5. 명의위장거래에서 공제 불인정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요?
답변
공급자의 실제성·업종 자격 등 거래 상대방 확인 및 증빙 확보, 거래상 일반적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119 판결은 사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해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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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는 가공거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의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81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AA환경 주식회사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7.

판 결 선 고

2015. 11.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91,97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59,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0. 25. 설립되어, 2007. 12. 1.부터 영업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로부터 2010. 6. 30. 공급가액 20,700,000원의, 2010. 7. 31. 공급가액 15,400,000원의 각 공사현장 폐기물 운반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2010년 1기분 및 2기분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각 공제하였다.

다. 인천세무서는 2012. 3. 5.부터 2012. 5. 4.까지 CC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CC를 2009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수취한 자료상 업체로 확정하고 고발조치한 후,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91,97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59,2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4. 4.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BB을 통하여 그가 관리하고 있는 CC의 차량을 이용하여 건설폐기물 운반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원고는 가공거래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내지 용역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는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내지 용역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이거나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배경훈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신라DD(이하 ⁠‘신라DD’이라 한다)의 당시 차장이었던이BB을 통하여 두 차례에 걸쳐 건설폐기물 운반용역을 제공받았고, 이BB의 요청에 따라 2010. 6. 30. 22,7000,000원(공급가액 20,700,000원, 부가가치세 2,070,000원)을, 2010. 7. 31. 16,940,000원(공급가액 15,400,000원, 부가가치세 1,540,000원)을 각 용역대금으로 C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제공받은 폐기물운반용역이 가공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갑 제5, 16호증, 을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CC는 2009. 11. 20. 개업하여 2010. 12. 20. 폐업한 회사로서,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고, 입금된 거래대금을 즉시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 조치된 점, ② 위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자는 CC의 직원인 이BB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BB도 조사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2010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C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배차담당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BB은 조사관서의 출석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던 점, ③ CC가 교부하여 원고가 소지한 CC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류로 ⁠‘업태 : 도소매, 서비스, 종목 : 고철, 비철, 토사, 골재(알선), 분양대행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운송이나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업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2009. 12. 31. 기준 CC의 표준대차대조표 중 차량운반구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바, CC 명의로 등록된 화물차량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이BB으로부터 교부받은 명함에는 신라DD 차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CC의 직원임을 표시하는 내용이 없는 점, ⑥ 원고가 제공받은 폐기물운반용역이 CC의 차량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배차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로부터 폐기물운반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는 가공거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의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원고가 선의, 무과실인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명의위장거래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원고에게 명의위장사실에 대한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갑 제6호증의 1은 믿기 어렵고, 이BB이 CC의 직원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이BB이 원고에게 교부한 명함에도 이BB이 신라DD의 차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CC가 교부하여 원고가 소지한 사업자등록증에도 그 업종에 운송이나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사업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명의위장사실임을 알았거나 가사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CC가 폐기물운반용역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명의위장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1.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