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된 명의신탁주식의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함
양도된 명의신탁주식의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함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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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62620(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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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903(202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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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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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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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의 양도소득 귀속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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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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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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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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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2누6262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4. |
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a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①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②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bbbb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이 2018. 11. 6. 원고에 대해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1. 원고
가. 2016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aa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2016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서울특별시 bbbb장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aa세무서장
2016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피고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2016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의 취소를, ② 피고 서울특별시 bbbb장을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2016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①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에 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나머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 및 이 사건 증여세 처분에 관해서는 원고 패소판결(청구기각)을 선고하였고, ② 피고 서울특별시 bbbb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각하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은 제1심판결 중 각자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나. 항소제기 후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 서울특별시 bbbb장에 대한 청구 부분(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 및 피고 aa세무서장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한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2023. 3. 16. 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이 각자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했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 전부(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와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피고 서울특별시 bbbb장에 대한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처분 경위와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3의 나항 기재(별지 2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서울특별시 bbbb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6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97조 제3항, 제109조의59 제3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결정․경정 및 환급되는데, 구 지방세법은 국세기본법과 구별되는 별도의 과세체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2019. 12. 31.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은 지방세에 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의 취소와 별도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가진다.”라고 주장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의 취소 또는 확정에 따라 산정되는 양도소득세액을 기초로, 위 법령에 따라 과세관청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결정․경정․환급하는 절차 등을 당연히 진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의 개정이 개인지방소득세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에 관한 종전의 법리를 변경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4.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 부분)
가. 원고 주장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양도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BBB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제1주장’).
2)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명의자들에게 이 사건 양도주식을 명의신탁했더라도, 이 사건 양도주식은 원고 의사와 무관하게 무권리자인 이 사건 명의자들에 의해 매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주식의 매도는 무효이다. 유효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에 따른 양도소득(‘이 사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ㆍ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제2주장’).
3) 이 사건 양도주식 중 반대매매로 처분된 일부 주식의 경우, 매수 단가가 매도단가보다 높아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는 위법하다(‘제3주장’).
나. 인정 사실
1) cccc의 ‘ddd 주식’ 매수 및 매도
가) cccc(대표자 사내이사 III)는 2015. 6. 30. ddd 주식 1,500,000주를 매수하였다(계약 체결일: 2015. 5. 22.). 이에 따라 cccc는 ddd 전체 발행주식 중 5.89%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되었다.
cccc는 2015. 7. 3. ee상호저축은행에 ddd 주식 40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ooo억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달 6일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ooo억 원을 조달하였다. 대출금 중 ooo,ooo,ooo원과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ooo억 원 합계 oo,ooo,ooo,ooo원을 기초로, cccc는 2015. 7. 6.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ddd 주식 1,195,161주를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cccc는 ddd 주식 2,695,161주(= 1,500,000주 + 1,195,161주, 전체 발행주식 중 8.31%)를 취득한 다음, 2015. 10. 6. 이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cccc는 2016. 2. 3. ddd 주식 1,500,000주를 oo,ooo,ooo,ooo원에 매도하였다. cccc는 같은 날 그중 oo억 5,900만 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ddd 주식 492,000주를 다시 인수한 뒤, 2016. 7. 19. 이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이에 따라 cccc는 ddd 주식 1,687,161주(= 2,695,161주 – 1,500,000주 + 492,000주, 전체 발행주식 중 5.13%)를 보유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명의자들의 ‘fff 주식’ 매수 및 매도6)
가) ① gg의 경우, CCC가 대표자(사내이사)로 등재되었지만 그의 형이자 ddd 자회사인 hh시스템스 감사인 DDD가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② iiii의 경우, EEE가 대표자(사내이사)로 등재되었지만 그의 형이자 ddd 근무 경력이 있는 FFF가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나) fff 주식의 매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DDD는 2016. 2. 3. 상장회사인 fff 주식 80,000주를 oo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DDD는 매수하는 fff 주식 8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받은 대출금 o억 원(= jjjjjj증권 대출금 5억 원 + kkk저축은행 대출금 3억 원)과 lllll에서 빌린 대여금 o억 3,000만 원으로 매수대금을 마련하였다. DDD는 그중 221주를 명의개서 없이 매도한 후, 2016. 4. 22. 나머지 주식 79,779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2) FFF는 2016. 2. 4. fff 주식 80,000주를 oo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FFF는 매수하는 fff 주식 8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받은 대출금 oo억 원(= jjjjjj증권 대출금 5억 원 + kkk저축은행 대출금 3억 원 + mm캐피탈 대출금 3억 원)과 lllll에서 빌린 대여금 6억 3,000만 원으로 매수대금을 마련하였다. FFF는 2016. 4. 22. 이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3) cccc는 2016. 3. 23.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fff 주식 62,992주를 o,ooo,996,000원에 인수하였다. 인수대금 중 ooo,076,830원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cccc가 2016. 2. 3. ddd 주식 1,500,000주를 매도하면서 받은 매도대금’ 중 일부로 지급되었다.
(4) gg․iiii 명의의 fff 주식 매수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2016. 4. 4. fff 최대주주였던 nnnn에서, gg는 fff 주식 700,000주를 ooo억 원에, iiii는 fff 주식 204,300주를 oo억 7,000만 원에 각각 매수하였다. 이에 따라 gg는 fff 전체 발행주식 중 16.21%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되었다.
② gg는 2016. 4. 5. 매수하는 fff 주식 700,000주 중 340,000주를 ee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oo억 4,000만 원을, 2016. 4. 7. oo저축은행에 10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oo억 원을 각각 대출받았고, 2016. 5. 4. 사채업자 GGG에게 200,000주(뒤에서 보는 것처럼 분할 후 1,00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oo억 원을 빌렸다. gg는 위와 같은 대출금과 차용금으로 fff 주식 700,000주에 관한 매수대금을 마련하였다.
③ iiii는 2016. 5. 24. 매수하는 fff 주식 204,300주 중 58,030주(뒤에서 보는 것처럼 분할 후 290,150주)를 사채업자 GGG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8억 6,880만 원을 빌렸다. iiii는 이를 fff 주식 204,300주에 관한 매수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④ 2016. 4. 22. 매수한 fff 주식 중 500,000주에 관해서는 gg 명의로, 150,000주에 관해서는 iiii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다) fff는 2016. 3. 22.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액면금 500원의 구주를 액면금100원의 신주로 분할(구주 1주를 신주 5주로 분할)하고 발행주식 총 수를 4,316,992주에서 21,584,960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뒤, 2016. 5. 12. 신주를 발행․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cccc 명의 62,992주는 분할 후 314,960주, gg 명의 700,000주는 분할 후 3,500,000주, iiii 명의 204,300주는 분할 후 1,021,500주가 되었다.
라) 매수했던 fff 주식의 매도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DDD․FFF․gg․iiii가 fff 주식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사채업자한테서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주식담보약정서에는, ‘fff 주식가격이 일정 금액을 밑도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주식을 처분해서 변제에 충당한다’는 ‘반대매매 약정’이 포함되었다.
(2) fff 주식 가격이 약정된 금액을 밑돌자, 주식담보약정에 포함된 반대매매 약정에 따라 kkk저축은행은 DDD 명의 fff 주식 80,000주를 2016. 5. 18.경 부터 2016. 6. 29.경까지, FFF 명의 fff 주식 80,000주를 2016. 5. 18.경에 각각 장내에서 전부 매도하였다.
(3) ① gg는 2016. 6. 28. ‘GGG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fff 주식 1,000,000주(분할 후 기준, 분할 전 200,000주)’를 ppp디자인에 oo억 원에 매도하였다. ② 채권자 qq저축은행 등의 반대매매에 따라, gg 명의 fff 주식 1,878,727주(분할 후 기준, 분할 전 375,745.4주)는 2016. 8. 22.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장내에서 매도되었다. ③ 채권자 HHH 신청의 주식 압류 및 매각명령에 따라, gg 명의 fff 주식 321,273주(분할 후 기준, 분할 전 64,254.6주)가 2017. 1. 10., 2017. 3. 20. 매도되었다. ④ DDD는 2016. 7. 8. 원고에게 나머지 gg 명의 fff 주식 300,000주(분할 후 기준, 분할 전 60,000주)의 실물 주권을 교부하였다.
(4) ① iiii는 2016. 5. 13. HHH 등에게 fff 주식 40,000주를 매도하였다. ② 반대매매에 따라, iiii 명의 fff 주식 64,300주 역시 2016. 5. 3.경부터 장내에서 전부 매도되었다. ③ iiii는 2016. 7. 7. ppp엔터테인먼트에 fff 주식 200,000주(분할 후 기준, 분할 전 40,000주)를 o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④ FFF는 2016. 7. 8. 원고에게 iiii 명의 fff 주식 300,000주(분할 후 기준, 분할 전 60,000주)의 실물 주권을 교부하였다.
3) 정리
앞서 본 이 사건 주식의7) 매수 및 매도 경위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4)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
이 사건 양도주식의 매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양도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양도주식 부분만 다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순번’란 기재 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대상 거래 등을 특정한다).
5) 관련 사건 경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제3의 다.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cccc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cccc 관련 민사사건’으로, 원고의 DDD․FFF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DDD․FFF 관련 민사사건’으로 약칭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 13 내지 21, 23, 26 내지 30, 32 내지 40, 51 내지 53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11 내지 13, 21, 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1주장(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라.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5쪽 14, 15행의 “을 제5 내지 7, 14 내지 20, 22, 23호증”을 “을 제5 내지 7, 12, 14 내지 20, 22 내지 25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5쪽 21행의 “확약서” 뒤에 “(을 제5호증의 1 내지 5)”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6쪽 15행~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6) DDD․FFF는 2018. 8.경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들 명의의 fff 주식은 자신들 소유이다. 2016. 4. 4.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던 확약서(을 제5호증의 1, 2)는 원고가 회사(fff) 전체 주식 지분 확보를 명분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의례적으로 생각하고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을 제26, 27호증). 이들은 제1심에서도 “자신들 명의의 fff 주식은 자신들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지시나 허락을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들이 단순히 원고 부탁을 이유로 ‘자신들 명의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허위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은 앞서 본 관련 사건의 판결 또는 결정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증명․확인되었던 점에서, 이들의 진술만으로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라. 제2주장(양도소득 귀속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판단 개요
여기서는 명의신탁자인 원고를 이 사건 양도주식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관련 법리와 판단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관련 법리
(1) ①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매도하였다면, 매도 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명의신탁재산에서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명의수탁자가 매도 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매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매도 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참조).
(2) 주식의 매수 등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신탁하여 둔 경우,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그 명의신탁된 주식의 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권리자임이 분명하고, 무권리자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한 자는 선의취득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으므로, 명의차용인의 주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개요
위 법리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주식 중 ❶, ❷, ❸, ❺, ❻ 주식’은 원고 의사에 따라 매도되었고 그 양도소득도 즉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최대주주로서 해당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였던 원고는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양도주식 중 ❹ 주식’의 경우, 원고 주장과 같이 이는 원고 의사에 반하여 매도되었고 그 매매계약 역시 무효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cccc 명의 ddd 주식(❶ 주식)에 관한 판단
가) 이는 원고 의사에 따라 매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원고는 cccc 관련 민사사건에 제출한 소장(을 제12호증의 1)과 DDD․FFF 관련 민사사건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제24호증)에서 “원고가 ddd의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원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cccc를 설립하고 BBB로부터 소개받은 III을 사내이사로 취임시킨 후 cccc 명의로 ddd 주식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fff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BBB를 통하여 III에게 지시하여 2016. 2. 3. cccc가 이 주식을 매도하게 하였고, 그 매도대금 중 o,ooo,000,000원을 DDD․FFF 명의 fff주식(‘❷ㆍ❸ 주식’이다)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② III은 2016. 3. 7. 원고에게 “cccc는 원고의 차명 법인이고, cccc가 보유 중인 ddd 발행주식 및 추후 취득하게 될 ddd 발행주식의 모든 권리와 권한은 원고에게 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을 제5호증의 5)를 작성해 주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ccc 명의로 ddd 주식을 취득한 뒤 fff 주식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cccc 대표자인 III에게 ddd 주식인 ❶ 주식의 매도를 지시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원고 의사에 따라 매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 양도소득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cccc 대표자 III은 해당 주식을 매도한 후인 2016. 7.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주식 매도대금의 사용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갑 제13호증)을 보냈다. 원고는 cccc 관련 민사사건에 제출한 소장(을 제12호증의 1)과 DDD․FFF 관련 민사사건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제24호증)에서 “‘2. ddd 제3자 배정 증자금’은 2016. 2. 3. cccc 명의로 ddd 주식 492,000주를 인수하는 데 사용하였고, ‘3. rrrr 자사주 인수금’은 2016. 2. 3. DDD․FFF 명의로 fff 주식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5. rrrr 증자대금 일부’는 2016. 3. 23. cccc 명의로 fff 주식 62,992주를 인수하는 데 사용하였다.”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 법원에서도 ‘6. A회장님 사용 경비’는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나머지 매도대금 (나머지 사용 내역)도 대부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식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명의자들 명의로 대출받거나 빌린 대여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❶ 주식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고의 다른 주식 매수대금이나 채무변제, 원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내용증명의 기재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cccc 관련 민사사건과 DDD․FFF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 스스로 해당 내용이 사실인 것을 전제로 이를 인용했던 점에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DDD․FFF 명의 fff 주식(❷ㆍ❸ 주식)에 관한 판단
가) 이는 원고 의사에 따라 매도된 것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① 원고는 DDD․FFF 관련 민사사건에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을 제23, 24호증)에서 “원고는 fff의 인수를 추진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fff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여야 했다. 당시 FFF는 원고가 소유․경영하고 있던 ddd의 감사로서, DDD는 ddd의 자회사로 역시 원고가 소유․경영하고 있던 hh시스템스의 감사로서, 원고의 사무실 바로 앞방에 매일 출근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을 통하여 쉽게 fff 주식의 관리를 지시 및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DDD․FFF 명의로 fff 주식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fff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기 위하여 gg와 iiii를 설립하고, DDD의 동생 CCC를 gg의 사내이사로, FFF의 동생 EEE를 iiii의 사내이사로 각 임명한 후 gg․iiii 명의로 fff 주식을 취득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② DDD․FFF뿐만 아니라 CCC․EEE도 2016. 4. 4. 원고에게 “DDD․FFF․gg․iiii 명의의 fff 주식은 원고의 차명 주식이고, 위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원고에게 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을 제5호증의 1 내지 4)를 작성해 주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DD․FFF는 처음부터 원고의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던 점, 이들은 오로지 원고를 위하여 자신들 및 ggㆍiiii 명의로 fff 주식을 보유ㆍ관리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FFF는 ‘2016. 5. 13. 자 iiii 명의 fff 주식 40,000주(❻ 주식)’의 처분 전에 미리 원고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원고의 승인도 받았다(을 제11호증의 2). DDD는 ppp디자인에 gg 명의 fff 주식 200,000주(❹ 주식)를 처분하기 전인 2016. 6. 25. 원고에게 이를 보고하였지만, 원고의 승인을 받지는 못했다(을 제14호증). 이후 원고는 2016. 10. 7. DDD․FFF 등을 상대로 “DDD․FFF가 위와 같은 fff 주식 200,000주(❹ 주식)를 포함하여 gg․iiii 명의 fff 주식을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분하였다.”라는 점을 들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DDD․FFF 관련 민사사건), ❷ㆍ❸ 주식의 매도 또는 처분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을 제11호증의 1, 2).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원고와 DDD․FFF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DDD․FFF는 적어도 ❹ 주식의 매도 거절 시점(2016. 6. 25.) 전까지는 원고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동의하에 자신들 및 ggㆍiiii 명의 fff 주식을 유지ㆍ관리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원고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DDㆍFFF 명의 fff 주식(❷ㆍ❸ 주식)의 매도가 2016. 6. 25. 전부터 진행되었던 점에서, 명의수탁자인 이들이 원고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이를 매도했다고는 볼 수 없다.
(3) DDDㆍFFF는 fff 주식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❷ㆍ❸ 주식(각 80,000주)을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담보약정을 체결하였고, 여기에는 앞서 본 반대매매 약정이 포함되었다. ❷ㆍ❸ 주식의 매도는 위와 같은 반대매매 약정에 따라 장내매도 되었고, 해당 매도대금은 모두 대출금 채무의 변제 등에 충당되었다(을 제26, 27호증).
이와 같은 반대매매 약정은 원고의 동의ㆍ승낙하에 체결된 대출약정 또는 주식담보약정에서 처음부터 예정된 사항이었던 점에서, ❷ㆍ❸ 주식의 매도가 무권리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나) 그 양도소득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❷ㆍ❸ 주식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DDD․FFF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고, 위와 같은 대출 과정 역시 원고의 지시․동의하에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장내매도로 인한 매도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원고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gg 명의 fff 주식(❺ 주식)에 관한 판단
가) 이는 원고 의사에 따라 매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gg가 fff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ee상호저축은행․oo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당시 반대매매 약정이 포함된 주식담보약정을 체결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35호증, 을 제11, 14, 18,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gg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실제로 일부 이자를 지급했던 사실, ② DDD가 2016. 6. 24. 원고에게 ‘fff 주식 가격의 하락에 따라 반대매매가 실행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원고가 DDD에게 “어쩔 수 없지요. 반대매매 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요.”라고 답장했던 사실, ③ ee상호저축은행은 2016. 7. 6.부터 2016. 10. 27.까지 원고에게 직접 “주식담보대출 담보비율하락으로 인하여 반대매매 사유에 해당하여 반대매매될 수 있으니 담보비율 유지를 부탁한다.”, “주식담보대출 담보비율 하락으로 인하여 반대매매 사유에 해당하여 반대매매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던 사실, ④ 이에 대해 원고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사실, ⑤ 반대매매에 의해 매도된 해당 주식의 매도대금은 대출약정에 따라 ee상호저축은행․oo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던 사실, ⑥ 원고는 2016. 10. 12. gg에 대해 ‘자신이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한 뒤 나머지 gg 명의 fff 주식을 반환받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담보제공 과정과 매도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수탁자인 gg가 무단으로 ❺ 주식을 매도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대출약정에 따라 처음부터 예정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 용인했던 것이기도 하다.
나) 해당 매도대금이 실질적인 채무자이자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전액 사용되었던 이상, 이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5) iiii 명의 fff 주식(❻ 주식)에 관한 판단
① 앞서 본 것처럼 FFF는 ❻ 주식 중 2016. 5. 13. 자 fff 주식 40,000주의 처분 전에 미리 원고의 승인을 받았던 점, ② FFF는 2018. 8. 29. 세무조사 과정에서 “iiii 명의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다. iiii 명의 주식에 대하여는 원고가 지시하는 대로 모든 업무를 수행했고, iiii 명의 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이익도 모두 원고의 지시에 따라 집행하였다.”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했던 점(을 제27호증), ③ FFF는 제1심에서도 소명서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했던 점, ④ 장내매도된 64,300주의 경우, 앞서 본 반대매매 관련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❻ 주식의 매도는 원고 승인하에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양도소득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6) gg 명의 fff 주식 중 ❹ 주식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과 같이 ❹ 주식의 매도는 무효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❹ 주식의 매도(거래 상대방 ppp디자인)와 iiii의 2016. 7. 7. 자 40,000주의 매도(거래 상대방 ppp엔터테인먼트)는 거래 구조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iiii의 2016. 7. 7. 자 40,000주의 매도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 7. 13. 선고 2017나2072257 판결(DDD․FFF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 판결)은 ‘ppp엔터테인먼트가 무권리자인 iiii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ppp엔터테인먼트가 이를 선의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소유권을 잃은 것이 아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aa세무서장 역시 이에 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는 ❹ 주식의 매도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2) 앞서 본 ❹ 주식의 매도 경위, 원고가 DD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위, 을 제20호증에 기재된 고소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승낙이 있었거나 반대매매가 있었던 다른 주식’과 달리 이는 무권리자인 gg가 원고 의사에 반해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이를 추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기 어렵다.
(3)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3, 26, 34, 38호증, 을 제7,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ppp엔터테인먼트의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았던 서울고등법원 2018. 7. 13. 선고 2017나2072257 판결의 논거는 ❹ 주식의 매도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ppp디자인이 이를 선의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4) ❹ 주식에 관한 매매대금은 ‘매수인인 ppp디자인이 gg의 GGG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했던 것이다.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약정으로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민법 제454조), 채권자인 GGG이 이를 승낙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ppp디자인이 GGG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직접 변제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설사 선의취득 등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해당 이익이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다만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gg(실질적인 소유자 원고)는 ❹ 주식을 주당 16,000원씩(= 매매대금 ooo억 원 ÷ 700,000주) 합계 oo억 원(= 1주당 가액 16,000원 × 분할 전 200,000주)에 매수한 뒤, ppp디자인에 같은 금액인 oo억 원에 매도하였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양도차익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피고 aa세무서장 역시 ❹ 주식의 매수 및 매도 과정에서 양도차익이 없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을 하였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 aa세무서장은 주식별 매수가액 합산액과 주식별 매도가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❹ 주식의 매수가액과 매도가액도 함께 포함하여 양도차익 유무와 그 액수를 계산하였던 것인데, 피고 aa세무서장은 ❹ 주식의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을 동일하게 32억 원으로 계산한 뒤 이에 관해서는 양도차익이 없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❹ 주식의 매도를 유효한 것으로 보든 무효로 보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과세표준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제3주장(양도차익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8,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96조, 제97조에 따라 ‘원고가 DDD, FFF, gg, iiii 명의로 보유하던 fff 주식 중 반대매매 등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주식’의 매도가액이 해당 주식의 매수가액과 필요경비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 aa세무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식별 취득가액의 합산액 및 과세기간의 주식별 매도가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반대매매로 처분된 주식(❷ㆍ❸ㆍ❺ㆍ❻ 주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위법하게 부과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5. 결론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aa세무서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중 피고 aa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나.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bbbb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2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된 명의신탁주식의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함
양도된 명의신탁주식의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함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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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62620(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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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903(202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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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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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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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의 양도소득 귀속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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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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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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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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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2누6262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4. |
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a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①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②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bbbb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이 2018. 11. 6. 원고에 대해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1. 원고
가. 2016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aa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2016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서울특별시 bbbb장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aa세무서장
2016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피고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2016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의 취소를, ② 피고 서울특별시 bbbb장을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2016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①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에 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나머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 및 이 사건 증여세 처분에 관해서는 원고 패소판결(청구기각)을 선고하였고, ② 피고 서울특별시 bbbb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각하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은 제1심판결 중 각자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나. 항소제기 후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 서울특별시 bbbb장에 대한 청구 부분(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 및 피고 aa세무서장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한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2023. 3. 16. 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이 각자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했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 전부(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와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피고 서울특별시 bbbb장에 대한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처분 경위와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3의 나항 기재(별지 2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서울특별시 bbbb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6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97조 제3항, 제109조의59 제3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결정․경정 및 환급되는데, 구 지방세법은 국세기본법과 구별되는 별도의 과세체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2019. 12. 31.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은 지방세에 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의 취소와 별도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가진다.”라고 주장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의 취소 또는 확정에 따라 산정되는 양도소득세액을 기초로, 위 법령에 따라 과세관청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결정․경정․환급하는 절차 등을 당연히 진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의 개정이 개인지방소득세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에 관한 종전의 법리를 변경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4.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 부분)
가. 원고 주장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양도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BBB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제1주장’).
2)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명의자들에게 이 사건 양도주식을 명의신탁했더라도, 이 사건 양도주식은 원고 의사와 무관하게 무권리자인 이 사건 명의자들에 의해 매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주식의 매도는 무효이다. 유효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에 따른 양도소득(‘이 사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ㆍ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제2주장’).
3) 이 사건 양도주식 중 반대매매로 처분된 일부 주식의 경우, 매수 단가가 매도단가보다 높아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는 위법하다(‘제3주장’).
나. 인정 사실
1) cccc의 ‘ddd 주식’ 매수 및 매도
가) cccc(대표자 사내이사 III)는 2015. 6. 30. ddd 주식 1,500,000주를 매수하였다(계약 체결일: 2015. 5. 22.). 이에 따라 cccc는 ddd 전체 발행주식 중 5.89%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되었다.
cccc는 2015. 7. 3. ee상호저축은행에 ddd 주식 40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ooo억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달 6일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ooo억 원을 조달하였다. 대출금 중 ooo,ooo,ooo원과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ooo억 원 합계 oo,ooo,ooo,ooo원을 기초로, cccc는 2015. 7. 6.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ddd 주식 1,195,161주를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cccc는 ddd 주식 2,695,161주(= 1,500,000주 + 1,195,161주, 전체 발행주식 중 8.31%)를 취득한 다음, 2015. 10. 6. 이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cccc는 2016. 2. 3. ddd 주식 1,500,000주를 oo,ooo,ooo,ooo원에 매도하였다. cccc는 같은 날 그중 oo억 5,900만 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ddd 주식 492,000주를 다시 인수한 뒤, 2016. 7. 19. 이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이에 따라 cccc는 ddd 주식 1,687,161주(= 2,695,161주 – 1,500,000주 + 492,000주, 전체 발행주식 중 5.13%)를 보유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명의자들의 ‘fff 주식’ 매수 및 매도6)
가) ① gg의 경우, CCC가 대표자(사내이사)로 등재되었지만 그의 형이자 ddd 자회사인 hh시스템스 감사인 DDD가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② iiii의 경우, EEE가 대표자(사내이사)로 등재되었지만 그의 형이자 ddd 근무 경력이 있는 FFF가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나) fff 주식의 매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DDD는 2016. 2. 3. 상장회사인 fff 주식 80,000주를 oo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DDD는 매수하는 fff 주식 8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받은 대출금 o억 원(= jjjjjj증권 대출금 5억 원 + kkk저축은행 대출금 3억 원)과 lllll에서 빌린 대여금 o억 3,000만 원으로 매수대금을 마련하였다. DDD는 그중 221주를 명의개서 없이 매도한 후, 2016. 4. 22. 나머지 주식 79,779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2) FFF는 2016. 2. 4. fff 주식 80,000주를 oo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FFF는 매수하는 fff 주식 8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받은 대출금 oo억 원(= jjjjjj증권 대출금 5억 원 + kkk저축은행 대출금 3억 원 + mm캐피탈 대출금 3억 원)과 lllll에서 빌린 대여금 6억 3,000만 원으로 매수대금을 마련하였다. FFF는 2016. 4. 22. 이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3) cccc는 2016. 3. 23.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fff 주식 62,992주를 o,ooo,996,000원에 인수하였다. 인수대금 중 ooo,076,830원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cccc가 2016. 2. 3. ddd 주식 1,500,000주를 매도하면서 받은 매도대금’ 중 일부로 지급되었다.
(4) gg․iiii 명의의 fff 주식 매수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2016. 4. 4. fff 최대주주였던 nnnn에서, gg는 fff 주식 700,000주를 ooo억 원에, iiii는 fff 주식 204,300주를 oo억 7,000만 원에 각각 매수하였다. 이에 따라 gg는 fff 전체 발행주식 중 16.21%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되었다.
② gg는 2016. 4. 5. 매수하는 fff 주식 700,000주 중 340,000주를 ee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oo억 4,000만 원을, 2016. 4. 7. oo저축은행에 10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oo억 원을 각각 대출받았고, 2016. 5. 4. 사채업자 GGG에게 200,000주(뒤에서 보는 것처럼 분할 후 1,00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oo억 원을 빌렸다. gg는 위와 같은 대출금과 차용금으로 fff 주식 700,000주에 관한 매수대금을 마련하였다.
③ iiii는 2016. 5. 24. 매수하는 fff 주식 204,300주 중 58,030주(뒤에서 보는 것처럼 분할 후 290,150주)를 사채업자 GGG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8억 6,880만 원을 빌렸다. iiii는 이를 fff 주식 204,300주에 관한 매수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④ 2016. 4. 22. 매수한 fff 주식 중 500,000주에 관해서는 gg 명의로, 150,000주에 관해서는 iiii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다) fff는 2016. 3. 22.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액면금 500원의 구주를 액면금100원의 신주로 분할(구주 1주를 신주 5주로 분할)하고 발행주식 총 수를 4,316,992주에서 21,584,960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뒤, 2016. 5. 12. 신주를 발행․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cccc 명의 62,992주는 분할 후 314,960주, gg 명의 700,000주는 분할 후 3,500,000주, iiii 명의 204,300주는 분할 후 1,021,500주가 되었다.
라) 매수했던 fff 주식의 매도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DDD․FFF․gg․iiii가 fff 주식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사채업자한테서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주식담보약정서에는, ‘fff 주식가격이 일정 금액을 밑도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주식을 처분해서 변제에 충당한다’는 ‘반대매매 약정’이 포함되었다.
(2) fff 주식 가격이 약정된 금액을 밑돌자, 주식담보약정에 포함된 반대매매 약정에 따라 kkk저축은행은 DDD 명의 fff 주식 80,000주를 2016. 5. 18.경 부터 2016. 6. 29.경까지, FFF 명의 fff 주식 80,000주를 2016. 5. 18.경에 각각 장내에서 전부 매도하였다.
(3) ① gg는 2016. 6. 28. ‘GGG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fff 주식 1,000,000주(분할 후 기준, 분할 전 200,000주)’를 ppp디자인에 oo억 원에 매도하였다. ② 채권자 qq저축은행 등의 반대매매에 따라, gg 명의 fff 주식 1,878,727주(분할 후 기준, 분할 전 375,745.4주)는 2016. 8. 22.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장내에서 매도되었다. ③ 채권자 HHH 신청의 주식 압류 및 매각명령에 따라, gg 명의 fff 주식 321,273주(분할 후 기준, 분할 전 64,254.6주)가 2017. 1. 10., 2017. 3. 20. 매도되었다. ④ DDD는 2016. 7. 8. 원고에게 나머지 gg 명의 fff 주식 300,000주(분할 후 기준, 분할 전 60,000주)의 실물 주권을 교부하였다.
(4) ① iiii는 2016. 5. 13. HHH 등에게 fff 주식 40,000주를 매도하였다. ② 반대매매에 따라, iiii 명의 fff 주식 64,300주 역시 2016. 5. 3.경부터 장내에서 전부 매도되었다. ③ iiii는 2016. 7. 7. ppp엔터테인먼트에 fff 주식 200,000주(분할 후 기준, 분할 전 40,000주)를 o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④ FFF는 2016. 7. 8. 원고에게 iiii 명의 fff 주식 300,000주(분할 후 기준, 분할 전 60,000주)의 실물 주권을 교부하였다.
3) 정리
앞서 본 이 사건 주식의7) 매수 및 매도 경위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4)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
이 사건 양도주식의 매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양도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양도주식 부분만 다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순번’란 기재 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대상 거래 등을 특정한다).
5) 관련 사건 경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제3의 다.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cccc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cccc 관련 민사사건’으로, 원고의 DDD․FFF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DDD․FFF 관련 민사사건’으로 약칭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 13 내지 21, 23, 26 내지 30, 32 내지 40, 51 내지 53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11 내지 13, 21, 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1주장(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라.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5쪽 14, 15행의 “을 제5 내지 7, 14 내지 20, 22, 23호증”을 “을 제5 내지 7, 12, 14 내지 20, 22 내지 25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5쪽 21행의 “확약서” 뒤에 “(을 제5호증의 1 내지 5)”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6쪽 15행~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6) DDD․FFF는 2018. 8.경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들 명의의 fff 주식은 자신들 소유이다. 2016. 4. 4.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던 확약서(을 제5호증의 1, 2)는 원고가 회사(fff) 전체 주식 지분 확보를 명분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의례적으로 생각하고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을 제26, 27호증). 이들은 제1심에서도 “자신들 명의의 fff 주식은 자신들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지시나 허락을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들이 단순히 원고 부탁을 이유로 ‘자신들 명의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허위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은 앞서 본 관련 사건의 판결 또는 결정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증명․확인되었던 점에서, 이들의 진술만으로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라. 제2주장(양도소득 귀속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판단 개요
여기서는 명의신탁자인 원고를 이 사건 양도주식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관련 법리와 판단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관련 법리
(1) ①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매도하였다면, 매도 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명의신탁재산에서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명의수탁자가 매도 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매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매도 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참조).
(2) 주식의 매수 등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신탁하여 둔 경우,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그 명의신탁된 주식의 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권리자임이 분명하고, 무권리자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한 자는 선의취득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으므로, 명의차용인의 주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개요
위 법리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주식 중 ❶, ❷, ❸, ❺, ❻ 주식’은 원고 의사에 따라 매도되었고 그 양도소득도 즉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최대주주로서 해당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였던 원고는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양도주식 중 ❹ 주식’의 경우, 원고 주장과 같이 이는 원고 의사에 반하여 매도되었고 그 매매계약 역시 무효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cccc 명의 ddd 주식(❶ 주식)에 관한 판단
가) 이는 원고 의사에 따라 매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원고는 cccc 관련 민사사건에 제출한 소장(을 제12호증의 1)과 DDD․FFF 관련 민사사건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제24호증)에서 “원고가 ddd의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원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cccc를 설립하고 BBB로부터 소개받은 III을 사내이사로 취임시킨 후 cccc 명의로 ddd 주식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fff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BBB를 통하여 III에게 지시하여 2016. 2. 3. cccc가 이 주식을 매도하게 하였고, 그 매도대금 중 o,ooo,000,000원을 DDD․FFF 명의 fff주식(‘❷ㆍ❸ 주식’이다)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② III은 2016. 3. 7. 원고에게 “cccc는 원고의 차명 법인이고, cccc가 보유 중인 ddd 발행주식 및 추후 취득하게 될 ddd 발행주식의 모든 권리와 권한은 원고에게 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을 제5호증의 5)를 작성해 주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ccc 명의로 ddd 주식을 취득한 뒤 fff 주식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cccc 대표자인 III에게 ddd 주식인 ❶ 주식의 매도를 지시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원고 의사에 따라 매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 양도소득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cccc 대표자 III은 해당 주식을 매도한 후인 2016. 7.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주식 매도대금의 사용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갑 제13호증)을 보냈다. 원고는 cccc 관련 민사사건에 제출한 소장(을 제12호증의 1)과 DDD․FFF 관련 민사사건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제24호증)에서 “‘2. ddd 제3자 배정 증자금’은 2016. 2. 3. cccc 명의로 ddd 주식 492,000주를 인수하는 데 사용하였고, ‘3. rrrr 자사주 인수금’은 2016. 2. 3. DDD․FFF 명의로 fff 주식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5. rrrr 증자대금 일부’는 2016. 3. 23. cccc 명의로 fff 주식 62,992주를 인수하는 데 사용하였다.”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 법원에서도 ‘6. A회장님 사용 경비’는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나머지 매도대금 (나머지 사용 내역)도 대부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식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명의자들 명의로 대출받거나 빌린 대여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❶ 주식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고의 다른 주식 매수대금이나 채무변제, 원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내용증명의 기재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cccc 관련 민사사건과 DDD․FFF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 스스로 해당 내용이 사실인 것을 전제로 이를 인용했던 점에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DDD․FFF 명의 fff 주식(❷ㆍ❸ 주식)에 관한 판단
가) 이는 원고 의사에 따라 매도된 것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① 원고는 DDD․FFF 관련 민사사건에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을 제23, 24호증)에서 “원고는 fff의 인수를 추진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fff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여야 했다. 당시 FFF는 원고가 소유․경영하고 있던 ddd의 감사로서, DDD는 ddd의 자회사로 역시 원고가 소유․경영하고 있던 hh시스템스의 감사로서, 원고의 사무실 바로 앞방에 매일 출근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을 통하여 쉽게 fff 주식의 관리를 지시 및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DDD․FFF 명의로 fff 주식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fff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기 위하여 gg와 iiii를 설립하고, DDD의 동생 CCC를 gg의 사내이사로, FFF의 동생 EEE를 iiii의 사내이사로 각 임명한 후 gg․iiii 명의로 fff 주식을 취득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② DDD․FFF뿐만 아니라 CCC․EEE도 2016. 4. 4. 원고에게 “DDD․FFF․gg․iiii 명의의 fff 주식은 원고의 차명 주식이고, 위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원고에게 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을 제5호증의 1 내지 4)를 작성해 주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DD․FFF는 처음부터 원고의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던 점, 이들은 오로지 원고를 위하여 자신들 및 ggㆍiiii 명의로 fff 주식을 보유ㆍ관리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FFF는 ‘2016. 5. 13. 자 iiii 명의 fff 주식 40,000주(❻ 주식)’의 처분 전에 미리 원고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원고의 승인도 받았다(을 제11호증의 2). DDD는 ppp디자인에 gg 명의 fff 주식 200,000주(❹ 주식)를 처분하기 전인 2016. 6. 25. 원고에게 이를 보고하였지만, 원고의 승인을 받지는 못했다(을 제14호증). 이후 원고는 2016. 10. 7. DDD․FFF 등을 상대로 “DDD․FFF가 위와 같은 fff 주식 200,000주(❹ 주식)를 포함하여 gg․iiii 명의 fff 주식을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분하였다.”라는 점을 들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DDD․FFF 관련 민사사건), ❷ㆍ❸ 주식의 매도 또는 처분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을 제11호증의 1, 2).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원고와 DDD․FFF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DDD․FFF는 적어도 ❹ 주식의 매도 거절 시점(2016. 6. 25.) 전까지는 원고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동의하에 자신들 및 ggㆍiiii 명의 fff 주식을 유지ㆍ관리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원고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DDㆍFFF 명의 fff 주식(❷ㆍ❸ 주식)의 매도가 2016. 6. 25. 전부터 진행되었던 점에서, 명의수탁자인 이들이 원고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이를 매도했다고는 볼 수 없다.
(3) DDDㆍFFF는 fff 주식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❷ㆍ❸ 주식(각 80,000주)을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담보약정을 체결하였고, 여기에는 앞서 본 반대매매 약정이 포함되었다. ❷ㆍ❸ 주식의 매도는 위와 같은 반대매매 약정에 따라 장내매도 되었고, 해당 매도대금은 모두 대출금 채무의 변제 등에 충당되었다(을 제26, 27호증).
이와 같은 반대매매 약정은 원고의 동의ㆍ승낙하에 체결된 대출약정 또는 주식담보약정에서 처음부터 예정된 사항이었던 점에서, ❷ㆍ❸ 주식의 매도가 무권리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나) 그 양도소득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❷ㆍ❸ 주식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DDD․FFF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고, 위와 같은 대출 과정 역시 원고의 지시․동의하에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장내매도로 인한 매도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원고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gg 명의 fff 주식(❺ 주식)에 관한 판단
가) 이는 원고 의사에 따라 매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gg가 fff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ee상호저축은행․oo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당시 반대매매 약정이 포함된 주식담보약정을 체결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35호증, 을 제11, 14, 18,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gg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실제로 일부 이자를 지급했던 사실, ② DDD가 2016. 6. 24. 원고에게 ‘fff 주식 가격의 하락에 따라 반대매매가 실행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원고가 DDD에게 “어쩔 수 없지요. 반대매매 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요.”라고 답장했던 사실, ③ ee상호저축은행은 2016. 7. 6.부터 2016. 10. 27.까지 원고에게 직접 “주식담보대출 담보비율하락으로 인하여 반대매매 사유에 해당하여 반대매매될 수 있으니 담보비율 유지를 부탁한다.”, “주식담보대출 담보비율 하락으로 인하여 반대매매 사유에 해당하여 반대매매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던 사실, ④ 이에 대해 원고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사실, ⑤ 반대매매에 의해 매도된 해당 주식의 매도대금은 대출약정에 따라 ee상호저축은행․oo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던 사실, ⑥ 원고는 2016. 10. 12. gg에 대해 ‘자신이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한 뒤 나머지 gg 명의 fff 주식을 반환받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담보제공 과정과 매도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수탁자인 gg가 무단으로 ❺ 주식을 매도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대출약정에 따라 처음부터 예정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 용인했던 것이기도 하다.
나) 해당 매도대금이 실질적인 채무자이자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전액 사용되었던 이상, 이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5) iiii 명의 fff 주식(❻ 주식)에 관한 판단
① 앞서 본 것처럼 FFF는 ❻ 주식 중 2016. 5. 13. 자 fff 주식 40,000주의 처분 전에 미리 원고의 승인을 받았던 점, ② FFF는 2018. 8. 29. 세무조사 과정에서 “iiii 명의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다. iiii 명의 주식에 대하여는 원고가 지시하는 대로 모든 업무를 수행했고, iiii 명의 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이익도 모두 원고의 지시에 따라 집행하였다.”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했던 점(을 제27호증), ③ FFF는 제1심에서도 소명서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했던 점, ④ 장내매도된 64,300주의 경우, 앞서 본 반대매매 관련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❻ 주식의 매도는 원고 승인하에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양도소득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6) gg 명의 fff 주식 중 ❹ 주식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과 같이 ❹ 주식의 매도는 무효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❹ 주식의 매도(거래 상대방 ppp디자인)와 iiii의 2016. 7. 7. 자 40,000주의 매도(거래 상대방 ppp엔터테인먼트)는 거래 구조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iiii의 2016. 7. 7. 자 40,000주의 매도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 7. 13. 선고 2017나2072257 판결(DDD․FFF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 판결)은 ‘ppp엔터테인먼트가 무권리자인 iiii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ppp엔터테인먼트가 이를 선의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소유권을 잃은 것이 아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aa세무서장 역시 이에 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는 ❹ 주식의 매도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2) 앞서 본 ❹ 주식의 매도 경위, 원고가 DD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위, 을 제20호증에 기재된 고소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승낙이 있었거나 반대매매가 있었던 다른 주식’과 달리 이는 무권리자인 gg가 원고 의사에 반해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이를 추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기 어렵다.
(3)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3, 26, 34, 38호증, 을 제7,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ppp엔터테인먼트의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았던 서울고등법원 2018. 7. 13. 선고 2017나2072257 판결의 논거는 ❹ 주식의 매도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ppp디자인이 이를 선의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4) ❹ 주식에 관한 매매대금은 ‘매수인인 ppp디자인이 gg의 GGG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했던 것이다.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약정으로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민법 제454조), 채권자인 GGG이 이를 승낙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ppp디자인이 GGG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직접 변제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설사 선의취득 등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해당 이익이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다만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gg(실질적인 소유자 원고)는 ❹ 주식을 주당 16,000원씩(= 매매대금 ooo억 원 ÷ 700,000주) 합계 oo억 원(= 1주당 가액 16,000원 × 분할 전 200,000주)에 매수한 뒤, ppp디자인에 같은 금액인 oo억 원에 매도하였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양도차익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피고 aa세무서장 역시 ❹ 주식의 매수 및 매도 과정에서 양도차익이 없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을 하였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 aa세무서장은 주식별 매수가액 합산액과 주식별 매도가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❹ 주식의 매수가액과 매도가액도 함께 포함하여 양도차익 유무와 그 액수를 계산하였던 것인데, 피고 aa세무서장은 ❹ 주식의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을 동일하게 32억 원으로 계산한 뒤 이에 관해서는 양도차익이 없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❹ 주식의 매도를 유효한 것으로 보든 무효로 보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과세표준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제3주장(양도차익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8,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96조, 제97조에 따라 ‘원고가 DDD, FFF, gg, iiii 명의로 보유하던 fff 주식 중 반대매매 등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주식’의 매도가액이 해당 주식의 매수가액과 필요경비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 aa세무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식별 취득가액의 합산액 및 과세기간의 주식별 매도가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반대매매로 처분된 주식(❷ㆍ❸ㆍ❺ㆍ❻ 주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위법하게 부과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5. 결론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aa세무서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중 피고 aa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나.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bbbb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2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