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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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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 대상이고, 불공제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한 행위는 곧바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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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69976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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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A의 관리인 김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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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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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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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16. |
주 문
1.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법무법인 OO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
1) 주식회사 AA(2011. 7. 27. 변경 전 상호 : AAA 주식회사)은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6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회생절차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가리켜 ‘회생법원’이라 한다).
2) 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정CC, 박DD을 주식회사 AA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2014. 3. 31. 정CC를 단독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2015. 4. 15. 정CC의 사임을 허가하고, 김BB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이하에서 ㉠ AA메이저 주식회사, ㉡ 주식회사 AA, ㉢ 공동관리인 정CC, 박DD, ㉣ 관리인 정CC, ㉤ 관리인 김BB을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
3)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증권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보조참가인의 상호는 원래 AAAA금융증권 주식회사였으나 2011. 12. 1. AA증권 주식회사로, 2014. 10. 1. EEE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고, 현재 대표이사는 OOO인데, 그 직전 대표이사 정FF은 2013. 12. 27. 사임하였다.
나.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자문계약
1) 주식회사 GG(이하 ‘GG’이라 한다)은 1999. 1. 19. 창원지방법원 98파799호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에 따라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00. 2. 23. 위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법원을 ‘정리법원’이라 한다).
2) GG의 관리인은 2006. 9. 27.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법원의 허가를 얻어 GG에 대한 제3자 인수합병을 추진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OO과 OO회계법인을 매각 주간사로 선정하였다(이하 위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통틀어 ‘매각 주간사’라 한다).
3) 매각 주간사는 2006. 11. 14. GG의 관리인이 실시하는 유상증자 및 회사채신규 발행 절차에서 제3자가 위 절차에서 주식과 회사채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취득하고, 그 인수자금으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정리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인수합병 절차 개시를 공고하였다.
4) 원고는 위 공고일 무렵 주식회사 AA레저, 주식회사 AA생명보험, AA매직 주식회사와 GG 인수를 목적으로 하여 AA메이저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2006. 11. 20.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위 인수합병에 관한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문 계약’이라 한다).
다. AAA산업의 이 사건 자문 계약 인수, 이 사건 수수료 지급과 그 매입세액 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1) 보조참가인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자문 계약에 따라「이 사건 컨소시엄 구성원들과 함께 정리회사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그 회사를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정리회사를 인수한 뒤 정리절차를 종결시키고, 특수목적회사 및 정리절차 종결 후의 주식회사 GG을 흡수합병하라」고 자문하였다.
2)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컨소시엄의 기존 구성원들은 2006. 12. 13. 위 자문에 따라 특수목적회사인 주식회사 AAA산업(이하 ‘AAA산업’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3) AAA산업은 설립 직후 이 사건 컨소시엄에 참가하여 그 대표 구성원이 되었고, 원고, 보조참가인, AAA산업은 2007. 1. 30. 원고의 이 사건 자문 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AAA 산업이 인수하는 계약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인수계약 체결 당시 ‘기본수수료’를 2억 원으로, ‘성공수수료’를 총 인수대금의 1.98% 상당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약정하였음).
4) 이 사건 컨소시엄은 2006. 12. 20. 매각 주간사에 입찰참가서를 제출하였고, GG의 관리인은 2006. 12. 26.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5) 이 사건 컨소시엄은 2007. 1. 30. GG의 관리인과 사이에 이 사건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관리인이 발행하는 GG의 신주 및 회사채를 인수하여 그 경영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위 관리인에게 신주 및 회사채 인수 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6) GG의 관리인은 위 인수대금으로 GG의 채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정리법원은 2007. 2. 7. GG에 대하여 정리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7) AAA산업은 2007. 3. 31.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자문 계약에 따른 기본 및 성공 수수료 합계 OOO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8) AAA산업은 2007. 4. 25. 창원세무서장에게 “매출세액”으로 0원을, “매입세액”으로 이 사건 수수료의 10% 상당액인 OOO원{= OOO원 × (1/10), 원 a미만 버림}과 원고에게 지급한 OOO원)의 10% 상당액인 OOO원의 합계 OOO원을 신고하여 OOO원을 환급받았다.
라. 원고의 AAA산업 흡수합병 및 이 사건 수정신고․납부
1) 원고는 그 후 보조참가인의 자문대로 2008. 3. 4. AAA산업을, 2008. 5. 13. 정리절차 종결 후의 GG을 각각 흡수합병함으로써 인수절차를 마무리하였다.
2) 그런데 종로세무서 OO(이하 ‘피고 공무원’이라 한다)은 2010. 11. 3.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한 매입세액(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이 구 부가가치세법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해명요구서라는 제목 아래「흡수합병 전 AAA산업이 창원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OOO원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신고 여부를 검토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였다.
3) 원고는 2010. 11. 26. 위 환급액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창원세무서장에게 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납부’라 한다).
마. 이 사건 소 제기
1) 원고는 2013. 4. 19.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6268호로 이 사건 수정신고․납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 OOO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4. 10. 1. 이 사건이 위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송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은 2014. 10. 8. 이 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소송대리권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37247 판결 등),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법무법인 OO는 2013. 10. 8. 이 사건이 계속 중이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당시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이 이 법원으로 이송된 이후인 2015. 3. 17.에 이르러 비로소 ‘AA증권 대표이사 정FF이 2015. 3. 17. 법무법인 OO에 소송대리권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가 2013. 12. 27. 정FF에서 OOO으로, 상호가 2014. 10. 1. AA증권 주식회사에서 EEE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정FF은 위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작성일자 당시 보조참가인의 정당한 대표이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소송위임장만으로는 위 법무법인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소송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소송위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서면으로 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보조참가신청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고 공무원은 그것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원고에게 위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2007년 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할 것을 강요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 사건 수정신고·납부는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준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소의 적법 요건 흠결의 보정
법무법인 OO는 2013. 4. 19. 회생절차 개시 전 주식회사 A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장에 첨부된 소송위임장에는 위임인이 주식회사 AA이 아니라 AA생명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구HH)로 되어 있고, 달리 주식회사 AA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위 법무법인에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증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당초의 소 제기는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 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법무법인 OO는 주식회사 AA의 관리인으로부터 새로이 소송위임을 받아야 한다.
한편 채무자 회생법 제61조 제1항은 본문에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하고, 제5호에서 ‘소의 제기’를, 제9호에서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법무법인 OO가 2013. 10. 30. 제출한 소송절차중단신청서에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회생법원이 2013. 10. 17.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으로 하여금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화해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 AA의 관리인이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소를 사후적으로 추인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 소송대리인의 선임 역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취지 참조).
[주식회사 AA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법무법인 OO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소송위임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법 제119조 제1항이 정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 선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으며, 소송위임은 소송대리권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 소송행위로서 그 기초관계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사법상 위임계약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기도 하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 등)].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관리인이 2015. 10. 14. 회생법원으로부터 당초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 제기와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사후추인 형식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안 판단을 하도록 한다.
라. 본안 판단
1) 이 사건 수정신고·납부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최종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두8201 판결 등).
그리고 현행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는 한편, 제2항 제2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들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 고 2010두15902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산업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산업은 설립 후 원고에게 흡수합병될 때까지 매출을 발생시키는 아무런 사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사실도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산업은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최종소비자일 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위 대법원 2010두15902 판결을 이 사건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근거로 원용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시장정비사업 등 독자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급한 수수료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수정신고·납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가정적 판단
또한 이 사건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정신고·납부가 곧바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채무와 관련된 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특정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그중 어느 하나의 견해를 취하여 해석·운영하여 왔고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에 좇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나중에 과세관청의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그 해석에 상당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행위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23382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692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수정신고·납부 당시 AAA산업과 같이 오로지 다른 법인이나 사업체를 인수한 뒤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이 그 인수 및 흡수합병과 관련하여 지급한 자문 수수료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었고(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이와 같은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선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를 비롯한 각급 과세관청에서는 그러한 자문 수수료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었으며, 그와 같은 특수목적법인들도 대부분 과세관청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아 위와 같은 자문 수수료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정신고·납부에 존재하는 하자가 위 수정신고·납부를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수정신고·납부는 어느모로 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인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OO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9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