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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청구 인정 사례와 무변론판결의 절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28181
판결 요약
피고가 소외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및 근저당권 등기말소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무변론판결 사례입니다. 원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피고가 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등기 말소 #무변론판결 #등기말소절차 #근저당권 말소 #부동산 소송
질의 응답
1.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을 때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청구가 소장 기재 및 제출 증거만으로 충분하게 인정되면,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아도 말소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28181 판결은 피고의 변론 없이 등기말소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가 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소장에 답변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소장의 청구가 명백히 이유 있을 때 법원이 원고 청구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2818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에 근거하여, 피고의 답변 없이 원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3. 부동산 등기 말소 청구 시 피고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며, 원고의 청구취지가 명확하다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28181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등기 말소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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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2818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영창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11. 18.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1984. 12. 20. 접수 제900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1984. 12. 20. 접

수 제900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28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