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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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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증받은 부분으로 유류분 반환이 가능하면 유증받은 부분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현실적으로 반환되는 부분이 소급하여 상실할 뿐이고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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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5040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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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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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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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 4. 17.선고 2013구합896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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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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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8.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상속개시시의 재산에 이미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이AA, 이BB, 이CC, 이DD, 이EE(이하 ‘이AA 등’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원고가 이에 응하는 내용의 조정 또는 화해가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1) 중 유류분권리자들인 이AA 등의 유류분 합계 5/15만큼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유류분권리자는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이는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유증과 증여 사이에 유류분 반환으로 실효되는 순서를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반환의무자가 유증받은 부분으로 유류분 반환이 가능하면 유증받은 부분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현실적으로 반환되는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할 뿐이고, 증여받은 부분은 그것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유증부동산의 법원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약 OOO억 원에 이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한 가액도 OOO억 원에 이르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 및 유증부동산의 총 가액(법원감정가액 약 OOO억 원, 피고 주장 약 OOO억 원)에 따라 산정한 이AA 등의 유류분액 약 OO억 원(= OOO억 원 ? 5/15) 또는 약 OO억 원(= OOO억 원 ? 5/15)은 이 사건 유증부동산만으로도 충분히 반환 또는 그 가액의 지급이 가능하였던 점, ② 그런데 이AA 등은 각 조정 및 화해에 응하면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상환에 합의하여 각 유류분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AA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합계 약 OO억 원이었던 점, ③ 그렇다면 위와 같은 조정 또는 화해에 의해 원고가 반환한 합계 약 48억 원의 돈은 이 사건 유증부동산 중 유류분을 침해한 부분을 가액으로 평가하여 반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원고와 이AA, 이BB 사이에 성립된 조정조항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이AA 등 전체 유류분권리자들 사이에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에 대한 유류분권을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이는 유류분 상당액의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 내지 그 지급시기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④ 또한 원고는 위 조정이 성립되기 이전에 이미 OO기업과 사이에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 중 OO동 197-1 토지 등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수령한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조정에 응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⑤ 더불어 원고와 이CC, 이DD, 이EE 사이의 화해조항에는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AA 등이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그 유류분 지분에 해당하는 사전증여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상속재산으로 환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0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