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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상속인 채무 변제액의 증여재산 공제 범위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2158
판결 요약
피상속인의 부채 상환, 재산관리 명목의 지출 등은 실제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한 금액임이 입증되면 증여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부양의무 이행 등 기여분, 장례비, 명확한 상계·합의 없는 생활비 등은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정당한 부분만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피상속인 채무 #부양의무
질의 응답
1.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대신 상환한 채무와 비용이 증여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부채 상환, 재산세, 공사비실제 피상속인 또는 그 재산을 위해 지출된 금액임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158 판결은 원고가 피상속인을 대리하거나 위임받아 대신 지출(채무 상환, 재산세, 공사비 등)한 액은 증여가 아닌 대위변제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이 합의 없이 지급한 생활비나 장례비도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부양의무 이행, 기여분, 장례비 등은 피상속인과 지급 합의·상계 약정이 있지 않다면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158 판결은 부양의무 이행으로 지급한 생활비 및 장례비 등은 상계합의 및 별도 입증이 없는 한 증여세 공제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에 따른 지급액이 증여세 과세 증여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단순히 상속분 배분의 결과라서, 별도의 상계합의 또는 증명 없이 증여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158 판결은 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에 따른 지급액은 별도로 증여가 아닌 목적의 입증이 없으면 공제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증여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여세 산정이 일부 위법할 경우, 법원은 어떤 부분을 취소하나요?
답변
법원은 적법하게 산출될 세액 초과분만 취소하고 정당한 금액은 유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158 판결에서 일부 증여재산 공제가 인정된 경우, 위법한 부분만 취소하고 그 외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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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대신하여 지급한 피상속인의 부채 상환액 등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원고 명의로 관리하면서 병원비, 간병비 등에 충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158(2016.07.21)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7.21.

판 결 선 고

2016.10.06.

주 문

1.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부과처분내역 기재 증여세 부과처

분 중 2011. 2. 14.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9,942,537원(가산세 포함), 2011. 3. 10.

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8,055,92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부과처분내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친인 남a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1. 11. 28. 사망하였고, 상속

인으로는 자녀인 원고와 신bb이 있다.

나. 망인은 당초 서울 dd구 cc동 19 cc아파트 제111동 제508호를 소유하고 있

다가 위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서울 dd구 cc동 19 cc엘스 제171동 1801호(이

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아 2009. 2.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13. 망인을 대리하여 이e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760,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위 아파트에 관한 기존의 임대차보증

금 340,000,000원은 이ee가 그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 로 하였다), 2011. 3. 10.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이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

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

차보증금 340,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 760,000,000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3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20,000,000원이 망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자 그 중 387,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증

권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340,000,000원과 매매대금 중

387,000,000원을 합한 727,000,000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 임차인에게 반환

한 임대차보증금 99,215,680원, 망인이 거주하고 있던 노인요양시설인 실버의 집에 대

한 지급액 5,863,168원, 망인이 입원하여 치료받았던 노인병원에 대한 지급액

3,511,990원을 공제한 나머지 618,409,162원을 원고에 대한 증여액으로 보아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2013. 12. 31. ⁠‘원고가 공제를 주장한 망인에 대한 치료비 등 119,890,558원에서 피

고가 이미 공제한 실버의 집 지급액 등을 차감한 나머지 110,515,400원이 망인을 위하

여 지출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 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마항 기재 조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망인의 실버타

운 유당마을 입소비 중 4,686,500원, 간병비 18,440,000원, jj빌리지 입소비

25,000,000원, 원불교희사금 10,000,000원 합계 58,126,500원을 증여액에서 차감하여

2014. 4. 25.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부과처분내역과 같은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

2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합계 498,235,821원을 망인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므로 증여액

인 560,282,662원에서 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62,046,841원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

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8. 3. 18.부터 2008. 10. 30.까지 망인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

협’이라고만 한다) 및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부채 합계 201,769,381원을 상환

하였다.

2) 원고는 2007. 9. 11.부터 2008. 10. 28.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하

여 재건축부담금, 발코니 확장공사비, 재산세 등 명목으로 합계 67,362,070원을 지출하

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와 관련하여 2011. 3. 10. 부동산중개수수료 3,000,000원 을 지출하였다.

3) 원고는 2010. 10. 28.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입금받아 그 즉시 동생

인 신bb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3. 10.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입금받아 그 다음날인 2011. 3. 11. 신bb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서울가정법원 2012느합72(본심판), 2013느합120(반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이하 ⁠‘상속재산분할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원고는 동생인 신bb에게 77,137,45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결정이 확정되었다.

5) 원고는 2002년부터 2008년 1월까지 망인에게 생활비 및 용돈 명목으로 매월

약 1,500,000원 합계 84,452,300원을 지급하였다.

6) 원고는 2008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망인이 거주하던 jj빌리지 사무장

서hh에게 간병비, 약값, 소모품비 명목으로 합계 11,807,420원을 지급하였다.

7) 원고는 망인의 장례비로 12,707,200원을 지출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 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고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2) 원고의 위 가의 1)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내지 3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① 망인이 2004. 8. 18. 농협으로부터 141,000,000원(=71,000,000원 + 70,000,000

원), 2005. 5. 13.부터 2008. 3. 12.까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합계

46,561,600원을 차용한 사실, ② 원고는 망인을 대신하여 2008. 3. 18. 2,008,103원,

2008. 9. 1. 30,073,726원, 2008. 9. 2. 9,023,819원, 2008. 10. 30. 100,427,783원

(=30,062,383원 + 70,365,400원)을 농협에 각 변제하고, 2008. 3. 12. 16,561,600원,

2008. 10. 30. 30,089,950원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각 변제하였으며, 2007. 1. 5.

부터 2008. 10. 2.까지 합계 13,584,400원을 위 각 채무에 관한 이자 명목으로 망인 명

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③ 망인은 1922. 11. 12.생으로 노령인 데다 2007년 10월경 알

츠하이머병으로 진단을 받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망인의 재산관리를 대

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과의 합의 또는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과 매매대금을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어서 위 금원 합

계 201,769,381원(=2,008,103원 + 30,073,726원 + 9,023,819원 + 100,427,783원 +

16,561,600원 + 30,089,950원 + 13,584,400원)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위 가의 2)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갑 제6호증의 1 내지 6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망

인을 대신하여, ① 2007. 9. 11. 11,625,800원, 2008. 2. 12. 11,626,400원, 2008. 10.

30. 21,761,4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건축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하였고, ②

2007. 10. 1. 5,290,000원, 2008. 3. 5. 4,820,000원, 2008. 8. 25. 4,835,300원을 이 사

건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 명목으로 납부하였으며, ③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08

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재산세 합계 2,762,630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④ 2008. 10.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등과 법무사 비용으로 합계 4,625,940원을 지출하

였으며, ⑤ 2011. 3.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부일부동산에 부동

산 중개수수료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임을 받아 망인의 재산관리를 대행하여 온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과의 합의 또는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과

매매대금을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어서 위 금원 합계 70,347,470원(=11,625,800원 + 11,626,400원

+ 21,761,400원 + 5,290,000원 + 4,820,000원 + 4,835,300원 + 2,762,630원 +

4,625,940원 + 3,000,000원)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원고는 2007. 9. 11.

11,625,800원이 아닌 11,640,4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건축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원고의 위 가의 3)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0. 10. 28.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정gg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임대

차보증금을 입금받은 뒤 망인의 요청에 따라 그 중 30,000,000원을 동생인 신bb에게

송금하고, 2011. 3. 11.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뒤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에서

10,000,000원을 신bb의 딸인 권ff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② 원고와 신bb 사

이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위 40,000,000원은 신bb이 원고를 통하여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특별수익한 것으로 인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

면, 원고는 망인과의 합의 또는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과 매매대

금에서 위 40,000,000원을 신bb에게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원 합계

40,000,000원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원고의 위 가의 4)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갑 제1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신bb 사이의 상

속재산분할 사건에서 2013. 6. 27. ⁠‘서울 dd구 cc동 44-3 레이크팰리스 제상가에이

동 제1층 제133호를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원고는 신bb에게 77,137,45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져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심판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신bb 사이에서 어떤 비율과 방법으로 분할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및

매매대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예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원고가 망인의 사후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등에서 신bb에게 지급할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고의 위 가의 5)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10. 16.부터 2008. 1. 2.까지 망인에게 생활비, 용돈 등의 명목으로 매월

1,000,000원에서 2,000,000원 정도씩 합계 84,452,3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그러나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과 매매대금에서 원고 가 망인에게 지급한 생활비 등을 반환하고 반환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

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생활비 등의 지급은 원고가 망

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증여받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증여액에서 망인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모친인 망인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위 각 금원의 지급은 위 부

양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

차보증금 등으로 그 변제에 충당하거나 상계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기여도를 산정할 때 원고에게 유리한 점으로 참작될 수 있을 뿐이고,

실제로도 서울가정법원은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기여도를 70%로 정한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원고의 위 가의 6)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갑 제14호증의 3, 4,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망인은 2008. 8. 27.부터 2010. 7. 23.까지 익산시 신용동 773-10 소재 노인장기요

양시설인 jj빌리지에 거주한 사실, 원고가 2008. 8. 28.부터 2010. 6. 7.까지 서hh 에게 합계 11,807,42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4호증의 4, 제25호증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hh은 2008. 2. 1.부터 2009. 4. 30.까

지는 ii효도마을 ii실버의 집에서 요양보호사로, 2009. 6. 10.부터 2011. 1. 1.까지

jj빌리지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서hh이 jj빌

리지에 근무하기 전인 2009. 6. 9.까지 서hh에게 이체된 금원은 그 명목을 원고 주장 과 같이 망인에 대한 간병비, 치료비, 소모품비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와 망인과 사

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과 매매대금에서 원고가 망인을 위하여 지급한 간

병비 등을 반환하고 반환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간병비 등의 지급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

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증여받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증여액에서 망인을 위

하여 지출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모친인 망인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 에 따른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위 각 금원의 지급은 위 부양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그 변

제에 충당하거나 상계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원고의 위 가의 7)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망인에 대한 장례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일 뿐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및 매매대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예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장례비용은 당연히 망인의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

의 것이어서 망인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9)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

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여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이

합계 312,116,851원(=201,769,381원 + 70,347,470원 + 40,000,000원)임은 앞에서 본 바 와 같고, 그 중 2011. 3. 10. 지급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3,000,000원과 2011. 3. 11. 권

ff 명의 계좌로 송금된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99,116,851원은 증여일이 앞

서는 2010. 10. 28.과 2011. 1. 14., 2011. 1. 17., 2011. 2. 14.자 증여분에서 순차로 공

제하고 위 13,000,000원은 2011. 3. 10.자 증여분에서 공제하면 정당한 증여세는 【별

지 3】증여세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2011. 2. 14.자 증여분에 대한 9,942,537원(가산세

포함), 2011. 3. 10.자 증여분에 대한 48,055,920원(가산세 포함)이 되므로, 이 사건 처

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7.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21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