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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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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조사를 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변형결정으로 법문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전후로 한 세무조사는 모두 과세관청의 후속처분에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사전 조사에 불과하여 이를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근거를 요하는 재조사라고 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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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단540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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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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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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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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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9,433,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 대 2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최재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다가 2002. 10. 29.에 2002. 9.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안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주택은 2003. 12. 23.경 철거되었고, 이후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지하 3층 지상 6층 옥탑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2003. 12. 31. 안A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학교법인 숙명학원에 매도되어 2007. 7. 5.경 2007. 6.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2009. 12. 1.경 안AA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367,163,3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안AA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원고에 관한 증여세 과세자료(안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 5억 4천만 원을 증여) 통보에 따라, 2012. 11. 20.경 원고에게 증여세 177,272,550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2. 27.경 위 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3. 2. 8.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소유자가 안AA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증여금액이 원고에 대한 증여인지 여부는 당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소유자를 분명히 한 후 처분하여야 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으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바. 위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보고, 2013. 3. 27.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17,186,015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13. 5. 7.경 위 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3. 6. 25.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소유자가 원고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명의신탁 여부를 분명히 한 후 처분하여야 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으로 재조사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3. 8. 13.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29,433,894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자. 원고는 2013. 9. 23. 위 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3. 10. 16.경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차. 피고는 2013. 11. 1.경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9,433,890원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27.경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 는 2014. 3. 18.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5, 17, 18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규정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과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서 3가지 결정
즉, ① 불채택결정, ② 채택결정(일부 채택결정 포함), ③ 불심사결정만을 규정하고 있 고, 재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재조사는
중복조사를 허용하는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조사결정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위법한 재조사결정에 근거한 재조사 및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실체상 하자 주장
과세처분을 하려면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소유자가 원고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안AA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기존 근저당권채무 및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 는 조건으로 매수하였으므로 매도인에게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은 1억 원 정도에 불과
하고, 안AA은 딸이자 원고의 처인 김CC과 함께 슈퍼마켓, 양품점, 화장품점 등을
경영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현금 1억 원 정도는 손쉽게 융통할 수 있었다.
안AA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수 후 이BB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의 부채를
정리하는 한편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이 사건 건물 신축에 필요한 비용은
금융기관 및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충당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도
대금의 일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건물 신축 후 채무에 시달리던 안AA에게 고시
원으로 용도변경하도록 조언과 도움을 준 것이 원고이고 그 과정에서 금전 거래가 있
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소유자는 안AA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청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쟁송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재조사결정의 형식과 취지, 그리고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기능 및 복잡하고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재조사결정의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도
재조사결정은,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응 신빙성이 있다 고 보이나 이를 심사단계에서 정밀하게 확인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기본
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4항이 정하고 있는 ‘채택하는 결정’ 또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대신에,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제한적인 추가조사를 통해 과세관청이 심사위원회가 직접 조사할 수 없는 내용을 보완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의 한 형태라고 보이고, 이러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추가조사를 거쳐 과세관청의 후속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을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과
세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조사를 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변형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에
대하여 법문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전후로 한
세무조사는 모두 과세관청의 후속처분에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사전 조사에 불과하
여 이를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근거를 요하는 재조사라고 할 수는 없다(국세기본법 제
81조의15 제4항 제2호가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대하여 명문의 근거가 마련되었는바, 위 규정은 명문의
규정이 없이도 가능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조
문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실체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
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
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
의자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나)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안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및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인정사실
① 이BB은 원고의 장모이고, 1931년생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할
무렵 나이가 만 71세였으며(2010년경부터는 파킨슨병 등으로 약물치료 중이다), 생활
근거지가 경남 합천군(을 4, 1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
고가 서울에서 생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이고, 생활근거지에서 남편이 사업자인
‘대구상회’라는 상호의 영세한 규모의 소매․기타음식료업을 1979. 5. 12.부터 2001. 7.
26.까지 운영(2001. 7. 27.부터 2012. 8. 1.까지는 며느리 정DD 명의로 운영되었다)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생활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처럼 규모가 크고 대금도 상당한 부동산을 대부분의 자금을 빌려 매수하거나 신축할 필요와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한편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다수 사업을 영위하였고, 생활근거지도 서울이었으며, 이 사건 건물에서도 ‘ㅇㅇㅇ고시원’이라는 상호의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③ 원고는 안AA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매수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는 안AA이 모은 돈으로, 일부는 금융기관 및 지인으로 부터 차용한 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DD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매도인 최DD 명의의 계좌로 2002. 12. 9.에 30,000,000원, 2002. 12. 17.에 30,000,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우리은행 우면동지점에서 현금으로 2002. 12. 9.에 45,000,000원, 2002. 12.17.에 30,000,000원이 각 정DD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에 비추어 보면, 최DD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의 출처가 안AA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매수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필요한 비용을 대여하
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BB, 허AA 등은 원고의 지인으로 안AA과는 별다른 친분관
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는 안A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 3, 4층을 임차하여(보증금 5천만원, 월 임료 150만 원) 고시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안AA에게 보증금 및 임료를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2, 3, 4층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부
분의 임료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안AA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대부분은 다
시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⑤ 원고는 안AA을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계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매도대금 중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 사용한 금원 및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의 공제에
사용된 금원(위 임대보증금 중 상당액은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
금으로 보인다)을 제외한 540,000,000원은 원고가 수령하여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5, 16, 17, 20호증, 을 2 내지 15, 17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원고가 안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이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 역시 명의신탁자
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4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